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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송항소 결과가 불만족스럽다거나 억울한 결과라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5. 13:51

 

 

 

 

우리나라 소송은 3심 제도를 기반으로 하여 1심 소송에서 판결이 나지 않게 된다면 2, 2심에서도 판결이 나지 않는다면 3심까지도 연결되곤 합니다. 또 이혼절차의 경우 일반 지방법원과 달리 가정법원이 담당합니다. 배우자와 만족스러운 합의를 이루게 된다면 몇 가지 조정만으로 빠르게 진행하여 신속이 이혼을 마무리지을 수 있지만, 모든 사건이 그렇게 해결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부부가 이혼을 하기로 결정한 시점에서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이견이 있으면 이혼소송을 제기하고 이혼소송항소를 할 수도 있습니다. 2심 재판과 3심 재판으로 연결되는 것이 이혼소송항소가 되어 법원의 판결을 받아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한 기간은 2주 정도밖에 되지 않으며,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신속하게 대응해야 합니다. 기존 판결에 사용된 자료는 다시 활용할 수 없기 때문에 좀 더 철저히 준비하고, 왜 자신이 항소를 하는지 명확히 표현하고, 원하는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재판을 통한 혼인해소를 원하는 경우라면 배우자의 인적사항과 목적, 사유 등이 담긴 소장을 작성하여 모든 서류와 첨부자료를 가정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이는 관할 가정법원에 소장과 자신이 첨부할 모든 자료와 서류를 제출하여 소송을 시작하기 이전에 조정의 절차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을 진행할 때 원만하게 합의가 되지 않는다거나, 의견의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14일 이내에 본 심판을 청구하여 일방이 답변서를 제출하면 의견 진술과 증거자료 등을 통하여 판결 기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렇게 선고를 통해 부부였던 두 사람이 이혼을 하게 되는 내용 등이 정해지게 됩니다. 바로 이때 이 판결에 불복할 경우, 이혼소송항소를 진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재판 결과를 확실하게 자신이 원하는 결과로 뒤집기 위해서는 이전에 제출한 자료와 정보를 재사용할 수 없고, 상대방의 유책이 무엇이고 그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에 대한 명확하고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첫 번째 1심에서 실패하였다면 2심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항소 사유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항소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이혼소송항소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F 씨와 남편 G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F 씨와 남편 G 씨는 결혼한 지 오래되지 않았는데도 아내 F 씨의 외도로 심각한 갈등을 겪었습니다. 남편 G 씨는 아직 자녀가 너무 어려 아내 F 씨를 설득해 어떻게든 가정을 유지하며 상간남소송만 수차례 진행했습니다. 하지만 아내 F 씨는 자신이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며 이혼을 하지 않는 조건으로 상간남 소송을 취하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남편 G 씨는 아내 F 씨에 대한 모든 신뢰와 애정이 바닥난 상태였기는 했지만, 아내 F 씨의 이런 행동을 어린 자녀가 알까 두려워 모든 것을 감내하며 살았습니다. 하지만 아내 F 씨의 외도는 여기에서 끝이 나지 않았고, 이 부부는 아내 F 씨의 반복되는 외도로 인해 매일 다투며 일상을 보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 F 씨는 몸에 멍이 들었고, 남편 G 씨 또한, 아내 F 씨가 가재도구를 마구잡이로 던져 그에 맞아 병원에서 치료를 받기도 했습니다. 아내 F 씨는 이것들을 사진으로 찍고 날짜를 상세히 적어 메모장에 무슨 일이 어떻게 일어나는지 전부 기록해두었고, 이런 일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 F 씨는 외도를 멈추지 않아 이런 일이 몇 차례 반복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F 씨는 남편 G 씨와 심하게 다툰 후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그러고 며칠 뒤 남편 G 씨는 이혼 소장을 받았고, 그 내용을 살펴보니 남편 G 씨의 반복적인 폭행과 폭언으로 인해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두려워 이혼을 하겠다는 내용이 담겨있었습니다. 남편 G 씨는 너무나도 황당하고 어이가 없어 아무런 대응도, 대꾸도 하지 않았습니다. 본인은 아무런 잘못도 없고 어차피 쌍방으로 폭행을 가했고, 이의 원인은 아내 F 씨의 반복적인 외도 때문이라는 것이 자명했기에 소송 진행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얼마의 시간이 흘러 소송기간동안 아내 F 씨와 남편 G 씨는 별거상태를 유지하였고, 결국 1심 판결에서 아내 F 씨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게 되었습니다.

 

남편 G 씨는 이런 결과가 나올 것은 생각지도 못했기에 이혼소송항소를 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모든 설명과 조언을 들은 남편 G 씨는 결국, 이혼소송항소를 결심했습니다. 항소심에서 남편 G 씨는 반복적인 아내 F 씨의 외도를 새로운 증거를 통해 입증할 수 있었고, 폭행에 대해서는 일방적으로 자신이 아내 F 씨를 폭행한 것이 아닌, 쌍방이 다툼의 과정에서 벌어진 단순 폭행인 것을 입증하면서 원심에서 아내 F 씨의 이혼청구는 유책배우자의 이혼청구라고 주장하였습니다. 더불어 남편 G 씨 본인은 가정을 어떻게든 지키고 유지하기 위해 그동안 아내 F 씨의 반복되는 외도와 엄청난 갈등이 빚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감내하며 지내왔고, 자신은 혼인지속의 의사가 있고 자신이 노력해온 바를 소명하였습니다. 그렇게 법원은 남편 G 씨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원심을 파기하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