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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진행하기 위하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0. 15:48

 

 

 

 

 

시대의 흐름에 따라 과거와 달리 많은 것이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결혼에 대한 생각을 가벼이 여기고, 짧은 교제를 마치고 결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이킬 수 없는 어떠한 실수 때문에 결혼을 일찍 혼인생활을 청산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로 부부 관계를 청산하곤 합니다. 그런데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알게 된 상황에서 상대의 외도에 대해 혼인해소가 아닌, 위자료만 청구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은 무턱대고 아무런 사전 조사와 준비 없이 진행하게 된다면 자신이 원하는 것을, 자신이 원하는 방향대로 흘러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신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가정을 파탄에 이르게 한 당사자들에게 합당한 처벌을 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철저하게 사전준비를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에게 조력을 요청하여 함께 진행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초등학교를 다니고 있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 부부는 남편 E 씨의 외박, 잦은 늦은 귀가, 빈번한 출장등으로 인하여 오래 갈등을 겪고 있었습니다. 남편 E 씨는 회사, 업무적인 이유를 들어 변명하였지만, 그와는 달리 아내 W 씨는 남편 W 씨의 부정행위의 정황을 적발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E 씨가 해외 출장을 간 날 집에서 남편 E 씨를 배웅하고, 아내 W 씨는 남편 E 씨 몰래 공항까지 따라갔습니다.

 

그러자 남편 E 씨가 공항에서 한 여성을 만나 함께 출국하는 장면을 보게 되었고,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와 상간녀가 나란히 캐리어를 끌고 다정하게 이야기를 나누며 걸어가는 장면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E 씨와 아직 어린 자녀 문제 때문에 이혼할 생각은 없었지만, 자신이 확보한 증거가 명확하다고 판단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아내 W 씨의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위 사례 아내 W 씨의 경우, 상간자소송의 성립 요건에 대한 입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 E 씨의 부정행위는 분명했지만, 남편 E 씨에게 배우자가 있고, 상간녀도 이러한 사실을 전부 알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어 청구는 기각된 것입니다. 이러한 판결에 아내 W 씨는 매우 좌절하고 화가 났지만, 항소를 진행하겠다고 하여 추가적으로 남편 E 씨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방법이 없어 포기하게 되었습니다.

 

사례에서와 같이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명확하더라도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에서의 성립요건을 충분히 이해하고 승소하기 위해서는 법률적 견지에서의 준비가 필요합니다.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전작업을 했다면 충분히 승소할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요즘에는 카톡이나 SNS를 통해 어떠한 사람의 생활이나 인적사항을 조금이라도 알 수 있기 때문에 관련 증거를 확보하는 데에 도움이 되곤 합니다. 하지만,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할 때 합법적이지 않은 방법으로 증거를 확보하려고 시도하는 것만으로도 형사 형벌의 대상이 될 수 있고, 나의 이러한 합법적이지 않은 행위로 인하여 되려 상간자가 나에게 손해배상청구을 할 수 있으며, 수집된 증거의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법률적인 부분에서 조언을 구하여 합법적이고 적법한 증거를 확보하여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소송의 구체적인 위자료의 금액은 각자의 사안과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자료의 금액을 최대한 많이 받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적법한 증거를 활용하여 입증해야만 할 것이기에 그를 뒷받침해 줄 수 있는 증거자료는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더불어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법에 위촉되는 경로를 활용하여 확보한 증거를 활용한다거나, 적법하지 못하 경로를 활용하여 확보한 증거라는 것이 밝혀진다는 등, 상대의 명예를 훼손하는 등의 행위가 있었다면 오히려 득보다 실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직면하지 않기 위해서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받아보시기를 추천해 드리는 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