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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젓이 남편이 있고, 가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가정을 기만하고 남편을 속이면서 다른 남자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을 이해하려고 노력해도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용서도 되지 않는 행위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각자의 다양한 사정으로 인하여 이혼은 아직 섣부른 것 같다는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있더라도 이혼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상간자에게만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면 부정행위에 대한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내가바람피울때 대응방법을 헷갈려하시어 소송대리인을 찾곤 하십니다. 이중, 기간을 놓쳐 제대로 대응조차 해보지도 못하고 억울하게 지켜보고만 있어야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소송을 하기 위해서는 기한을 반드시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아내가바람피울때 대응방법에 대하여 헷갈린다거나, 어떻게 대처를 해야 할지 잘 모르신다면 최대한 신속하게 소송대리인을 찾아 논의를 하시어 방법을 강구해보시는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오늘은 이렇게 아내가바람피울때의 대응 방법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B 씨는 결혼 2년 차 부부이며 알콩달콩한 신혼생활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맞벌이 부부로 생활하고 있었고, 두 사람은 퇴근을 하면 항상 함께 식사도 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일이 많다 보니 서로에 대하여 모르는 것도 없고, 바람을 피울 시간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는데, 아내의 외도 상대는 직장 동료였습니다. 아내 A 씨가 현재 다니고 있는 직장은 부부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다니고 있었던 직장이었기 때문에 아내 A 씨와 남편 B 씨의 결혼사실을 아내 A 씨의 회사 사람들이 모를 리가 없었습니다.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외도를 조금씩 의심하고 있던 것이 아내 A 씨의 핸드폰 알람과 전화가 계속 와 알게 되었습니다. 회사 상사라는 것도 핸드폰을 보고 알게 된 것이기 때문에 남편 B 씨는 일단 아내 A 씨의 핸드폰에 있던 외도 증거를 사진으로 전부 찍어두었고, 두 사람은 회사에서도 비밀연애를 하고 있었다는 것도 아내 A 씨의 핸드폰을 보고 알게 되었기 때문에 아내 A 씨의 회사 사람들에게 아내 A 씨의 부정행위에 대해 물어도 전혀 모를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 B 씨는 당장 이 사실을 아내 A 씨의 회사에 공공연하게 알리고 싶었지만 그렇게 되어봤자 자기 얼굴에 먹칠하는 격이라 일단 소송대리인을 먼저 찾아 어떻게 아내가바람피울때의 상황을 해결하면 좋을지, 자신의 이 답답한 심정을 어떻게 해야 조금이라도 풀릴지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아내의 부정행위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자료가 필요하며, 상간남이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즉, A 씨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나온 것인지, 상간남의 인적사항도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아내와 이혼을 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B 씨는 더 두고 볼 필요도 없이 아내 A 씨와 당연히 이혼을 해야겠다고 말했고, 결혼한 지도 2년밖에 안 되었기에 애도 없으니 애가 생기기 전에 이런 사람인 줄 알게 된게 큰 행운이라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남편 B 씨는 아내 A 씨의 외도 증거를 최대한으로 확보하기 위해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의 영상과 음성, 내비게이션의 목적지, 아내와 상간남이 공개적인 장소에서 다정하게 스킨십을 하며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을 사진과 동영상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상간남이 두 사람의 결혼식에 온 사진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남편 B 씨 측은 필요한 증거를 다량 확보하였고, 전략적인 주장도 준비하였습니다. 법원은 B 씨의 주장과 증거를 받아들여 A 씨의 외도를 인정해주었습니다. 남편 B 씨에게 아내 A 씨는 1,800만 원, 상간남은 1,7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며 A 씨와 B 씨는 이혼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남편 B 씨는 최대한 신속하고 이성적이게 판단하여 소송대리인과 함께 아내가바람피울때 대응방법을 강구한 덕에 성공적인 결말을 맞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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