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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 생계를 이어갈 수 없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2. 14:43

 

 

 

많은 사람들은 단순히 배우자의 부당한 행동을 이혼의 사유로 받아들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배우자의 부당한 행동은 폭력과 욕설, 학대 등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정 경제를 책임지고 있는 주 소득자인 남편이 생활비를 주지 않아 가정의 유지를 곤란하게 만드는 것도 역시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결혼한 부부들은 서로를 지지하고, 신뢰하고, 부양하고, 정조 의무, 즉 배우자 이외의 다른 사람에게는 순결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자녀의 양육, 가사일을 전담하고 있는 전업주부들과 달리 경제활동을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면서도 가정을 유지하고 가정의 일상생활을 이어가는데 필요한 비용을 지급해주지 않으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부분에서도 단순히 배우자가 생활비를 부담하지 않는다고 주장만 한다면 이는 법적 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출근을 정말 하는 것인지, 직장을 다니며 돈을 버는 것인지, 개인 비용을 정기적으로 지출은 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이렇게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부분들을 이해하지 못한 채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을 요구한다면 아마 결과는 남편에게 긍정적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부당하고 억울한 결과가 나오지 않기 위해서는 배우자의 태도가 전업주부인 아내와 가족들에게 어떠한 피해를 끼쳤는지, 그리고 가정을 원만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을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이 성립되는 기준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아이를 더욱 좋은 환경에서 기르고자 최대한 맞벌이를 할 수 있는 기간 만큼 해왔고, 아내 W 씨가 임신을 하고 출산을 3달 정도 남기고 출산휴가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W 씨는 출산 후 몸을 회복하는 속도가 더뎌 어쩔 수 없이 출산휴가를 길게 가지는 것보다는 회사에 민폐를 끼치는 것 같아 퇴사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 E 씨만 경제활동을 하며 가정의 경제를 책임지게 되었고, 아내 W 씨는 아이를 돌보며 전업주부로 생활해왔습니다.

 

 

 

 

 

 

아내 W 씨는 몸이 회복이 되는대로 다시 직장을 다니려고 했지만, 아무래도 너무 어린 자녀를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는 것도 걱정이 되었기에 전업주부로 쭉 생활을 해왔고, 남편 E 씨의 월급에 의존하며 아내 W 씨는 생활비를 알뜰살뜰하게 사용하며 부족함없이 살아가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남편 E 씨가 직장에서 가지고 오는 월급이 적어지기 시작하였고, 생활비나 남편 E 씨의 월급을 아내 W 씨가 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남편 E 씨의 월급이 매달 얼마나 들어오는지, 보너스나 명절 떡값 등 얼마나 들어오는지에 대하여 전반적으로 파악을 하고 있었습니다. , 남편 E 씨의 회사 동료 아내와 아내 W 씨가 친하게 지냈기 때문에 회사생활에 대한 이야기, 가정에 대한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남편 E 씨가 굳이 회사에 대한 이슈들을 이야기하지 않아도 아내 W 씨는 어느 정도는 알고 있을 정도였습니다.

 

 

 

 

 

 

몇 달 전부터 계속해서 적어지던 월급이었는데, 남편 E 씨는 이제 아예 월급은커녕 생활비도 주지 않았습니다. 아내 W 씨는 월급이 적어진 날부터 회사에 무슨 일이 있나, 혹시 시댁에 돈이 필요한 일이 생긴 것은 아닐까, 더욱 걱정이 되는 것은 남편 E 씨가 안 좋은 일에 휘말렸나라는 생각에 너무 걱정이 되어 몇 차례 물었지만, 남편 E 씨는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했습니다.

 

남편 E 씨는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 W 씨는 제대로 된 생활비도 없었기에 남편 E 씨를 추궁했더니 남편 E 씨는 화를 내며 그럴 거면 아내 W 씨가 일을 해서 돈을 벌어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을 들은 아내 W 씨는 충격을 받아 일을 하기 시작했지만, 아이가 유치원에도 원활하게 나가지 못해 아이를 봐줄 사람이 필요했고, 베이비시터의 도움을 빌리자니 돈이 걱정이 되어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 두고 남편 E 씨에게 월급을 제대로 가지고 오라며 생활비라도 써야 하지 않겠냐고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 E 씨는 이제 집에도 잘 들어오지 않았고 생활비도 주지 않았기에 아내 W 씨는 처음과는 너무 달라져 버린 남편 E 씨와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생각했고, 아내 W 씨도 자녀를 돌보느라고 집안 일을 하느라고 몸이 성치 않았습니다. 그랬기에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민법 제840조 제3항의 사유를 들어 충분히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해야 해씩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얻어 증거도 확보하였습니다. 그 증거에는 통장입출금 내역과 생활비가 부족하여 아내 W 씨가 일을 잠깐 한 내역, 아이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일을 그만 두고 남편 E 씨에게 생활비를 요구했지만, 주지 않은 내역 등을 증거로 확보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W 씨 측이 확보한 증거와 주장을 인용하여 아내 W 씨의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청구를 받아들여 주었습니다. 남편 E 씨는 여태껏 주지 않았던 생활비도 지급해야 했고,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며 양육비 매달 50만 원씩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리며 생활비안주는남편이혼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