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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기간 지체하지 말고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18. 14:12

 

 

 

가정을 꾸리는 것은 단순히 상호간의 배려가 아니라 서로의 생각과 성향, 종교와 경제적 환경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서로 사랑하지만 결혼 후 확인하면 많은 차이가 있고, 다른 나라 가족 간에 갈등도 있습니다.아니면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갈등이 생길 수 있습니다. 단순히 사랑이 식으면 헤어지기 쉽지만, 결혼해서 법으로 부부가 되면 상대가 틀려도 바로 헤어지기 어렵습니다.

 

부부가 함께 사는 것 외에도 다른 법적 의무도 이행해야 하지만, 그 중 가장 심각한 것은 서로를 사랑하고 감정을 보호해야 할 의무입니다. 다만 배우자가 순결의무를 다하지 않고 다른 성별을 속이면 용서할 수 없는 일로 분류할 수 있고, 배우자가 바람을 피우면 간통 중 겪은 고통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게 됩니다. 다만 평생을 전업주부로 살면 삶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배우자가 바람을 피워도 법적 조치를 취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기간, 지체하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상간녀소송기간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부부는 자녀가 한 명이기에 자녀에게 온갖 관심과 애정을 쏟았고, 자녀도 그것을 아는지 부모에게 떼를 쓰거나 떙깡을 부리지도, 친구들과 싸움을 하지도 않은 그런, 착하고 바른 아이입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이런 아이가 자신들에게 온 것은 축복이며 행운이라고 생각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를 예뻐한 사람은 또 한 명 있었습니다. 바로 아내 S 씨의 절친한 친구 G 씨였는데 그 친구는 부부의 집 근처에 살아 자주 보았고, 부부의 집에도 자주 놀러 갔습니다. 아내 S 씨는 그런 친구가 이제는 그만 왔으면 좋겠는데 매일같이 찾아와 거의 눌러 살다시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아내 S 씨의 친구 G 씨가 아내 S 씨에게 너는 복 받았다며 너희 남편 같은 사람이 세상에 또 어딨냐면서 탐난다는 말까지 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이런 G 씨의 말이 칭찬인지, 사람을 넘보는 건지 몰라 기분이 썩 좋지 않았고, 이런 이야기를 남편 D 씨에게 털어놓자 칭찬을 왜 예민하게 받아들여~ 우리가 잘 사는 게 부러운가 보지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S 씨는 D 씨의 말처럼 자신이 예민한 건가 싶어 신경쓰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몇 주가 지나고 아내 S 씨가 아이와 함께 친정에 하룻밤 자고 가겠다고 했고, 남편 D 씨는 그러라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 S 씨는 집으로 돌아갔고, 집 문을 여는 순간 낯선 신발을 봤습니다. 아내 S 씨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싶어 조심스럽게 안방으로 들어갔고, 안방에는 남편 D 씨와 G 씨가 함께 누워서 함께 자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일단 아이에게 나가서 친한 친구네 집에 가서 놀라며 밖으로 보냈고, 아내 S 씨는 이 모든 상황을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거실에는 두 사람이 함께 밤을 보낸 흔적인 와인과 와인 잔들, 남편 D 씨와 G 씨의 섞여 있는 옷들, 안방에는 두 사람이 누워 있는 모습을 전부 사진으로 찍어두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에게 다가가 당장 일어나지 못하냐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내 S 씨는 당장이라도 어떻게 할 것만 같아 G 씨를 당장 집으로 돌려보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G 씨는 태연하게 , 왔어?’라고 말하며 아무렇지 않게 행동했습니다. 남편 D 씨는 당황하며 어떻게 이렇게 일찍 왔냐며 오해라며 횡설수설 했습니다. 아내 S 씨는 당장 이 상황을 설명하라며 핸드폰을 켜 녹음기를 틀어놓았습니다.

 

 

 

 

 

 

남편 D 씨는 오해라는 말만 반복했고, G 씨는 아무렇지도 않은 듯 앉아있었기에 아내 S 씨는 답답한 마음에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고, 당장 짐을 싸서 다시 친정으로 돌아갔습니다. 남편 D 씨에게 계속해서 연락이 오기는 했지만, 아내 S 씨는 한 통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G 씨에게서 문자가 온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 내용에는 내가 어떤 말을 해도 어차피 안 믿을 것 같아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데, 나 사실 D 씨 좋아해. 지금도 너무 좋고 이런 사람을 또 어디에서 만날까 싶어 내가 먼저 꼬신거야. 너가 헤어져 줬으면 좋겠다. 애는 너가 데리고 간다고 해도 말리진 않을게였습니다.

 

 

 

 

 

 

이 문자를 받은 아내 S 씨는 너무 억울하고 황당해 상종도 하기 싫었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자신의 억울함을 풀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아내 S 씨는 모든 증거와 상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일단, 소송대리인은 아내 S 씨와 함께 부정행위의 증거를 더 확보하였고, G 씨에게 소장을 송달하며 남편 D 씨와 이혼을 하겠다면 이혼소장도 함께 송달하면 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이혼과 상간녀소송기간은 얼마나 걸리냐고 물었고, 빠르면 6개월, 증거나 중간에 어떠한 변수가 생기게 된다면 1년 이상까지도 걸린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최대한 빠르게 진행을 하고 싶었기에 소송에 최선을 다했고, 그 누구보다 더욱 열심히 소송을 진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법원은 아내 S 씨 측에서 확보한 증거를 인용하여 남편 D 씨와 이혼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G 씨의 태도가 괘씸하고 반성하는 태도나 노력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아 G 씨는 아내 S 씨에게 위자료 2,500만 원, 남편 D 씨는 2,6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약 9개월 간의 상간녀소송기간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