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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유재산재산분할 어디까지 가능한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4. 15:45

 

 

 

부부가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이혼절차를 밟아 법적 관계를 청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부부가 혼인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부부가 합의를 통하여 혼인해소를 하는 협의이혼’, 법원의 판결을 받아 혼인해소를 하게 되는 재판상 이혼이 있습니다. 각 이혼 방법의 요구사항, 준비, 절차 등이 다르므로 상황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두 사람이 혼인관게를 청산하기로 마음먹었다면 둘 사이에 정리해야만 하는 내용이 있게 됩니다. 부부 슬하에 미성년의 자녀가 있다면 양육권과 친권, 양육비와 면접교섭에 대한 사항을 결정해야 합니다. 만약,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중, 일방 배우자에게 유책사유가 있어 혼인해소를 하게 될 경우 유책배우자의 유책사유와 유책사유가 있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손해배상을 청구해야 하며, 결혼 후 혼인기간을 유지한 동안 공동으로 모은 자산을 어떻게 나눌지 등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방식으로 관련 사안을 합리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지만, 이때 재산분할은 이혼 후 자신의 삶과 직결되기 때문에 굉장히 큰 갈등과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특유재산재산분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부부가 혼인기간 동안 공동으로 협력하여 축적한 공동 자산을 가지고 부부관계를 청산할 때 합의를 통해 재산분할이 원만하게 합의하여 좋겠지만 아무래도 삶의 기초가 되고 혼인해소한 후 홀로서기를 할 수 있는 기초가 되는 것이 금전적인 것이기 때문에 큰 분쟁이 벌어질 가능성이 굉정히 큽니다.

 

일반적으로 재산분할에 포함되는 자산은 부부가 결혼 후 함께 축적된 모든 자산이 대상이기 때문에 부부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보유한 재산이나 가족으로부터 상속, 증여를 받은 자산은 포함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부부가 결혼을 하기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자산은 특유재산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므로 특유재산분할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각자가 결혼 전부터 가지고 있던 특유재산 혹은 가족으로부터 상속이나 증여를 받은 재산에 대하여 자산의 확산 또는 유지, 감소 방지에 기여했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으로 포함이 됩니다. 그러나 특유재산재산분할을 하기 위해서는 특유자산을 유지하거나 증식, 감소 방지 등을 하는 데 얼마나 많은 노력을 기울였는지 적극적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의 대상에는 예금·부동산·주식·연금·퇴직금·부채·차량 등이 누구의 명의인지에 상관없이 재산분할의 범주로 구분되어 부부가 함께 형성한 재산이라면 전부 분할이 가능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특유재산재산분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E 씨와 남편 R 씨는 결혼 19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대학교 진학을 걱정하고 있는 자녀 한 명이 있습니다. 아내 E 씨와 남편 R 씨는 여느 부부가 다를 바 없이 평범하게 살아왔고, 불화나 다툼이 있더라도 큰 문제 없이 잘 살아오고 있었습니다. 자녀도 충분히 부모에게 지원받을 수 있는 것은 지원을 받으며 자라왔기에 자신의 뜻, 꿈을 충분히 펼칠 수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E 씨는 남편 R 씨의 외도사실을 알게 되었고, 아내 E 씨는 남편 R 씨의 외도를 알게 되어 남편 R 씨와 진지하게 대화한 후 남편 R 씨가 용서를 빌자 한 번은 용서해주려고 했지만, 그 후 남편 R 씨가 상간녀와 불륜관계를 끊어내고 가정에 충실하기로 마음을 먹었는 줄 알았더니, 남편 R 씨는 또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고 다녔던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 E 씨는 이런 남편 R 씨의 행동이 어이가 없었고, 아내 E 씨는 얼마나 내가 만만하면 이렇게까지 할까, 차라리 이혼이 하고 싶은건가라는 생각에 남편 R 씨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E 씨는 전업주부로 결혼 후에 직장을 제대로 다닌 적이 없으며, 프리랜서로 간간이 일을 해왔기에 남편 R 씨가 재산분할을 제대로 해주지 않거나, 남편 R 씨가 R 씨의 부모님에게 상속받은 과수원이 있는데 그것도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자신의 노력도 거기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아내 E 씨는 그냥 넘어가자니 너무 억울하기도 했고, 자신이 얼마나 노력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자신을 기만하며 다른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지른 남편 R 씨에게 최대한 많은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받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E 씨는 자신의 상황을 전부 설명하였고, 소송대리인은 특유재산이더라도 아내 E 씨의 기여도가 포함되어 있다면 충분히 남편 R 씨의 특유재산도 재산분할의 포함될 수 있다고 말해주었습니다. 아내 E 씨는 그렇다면 자신이 직장을 다닌 것이 아니라 프리랜서로 일을 하며 전업주부로 살아왔는데 남편 R 씨가 전부 자신의 재산이라고 주지 않을 것이 걱정된다고 말했고, 소송대리인은 현재 두 사람의 결혼기간이 19년으로 긴 점과 아내 E 씨가 전업주부로써 가정에 기여한 정도, 프리랜서로 경제활동도 한 점을 기여도로 들어 충분히 재산분할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E 씨와 소송대리인은 필요한 증거와 주장을 전부 확보하였고, 남편 R 씨가 반박할 수 없도록 논리적이고 전략적인 주장을 수립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E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와 주장을 인용하여 남편 R 씨의 외도를 인정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내 E 씨와 남편 R 씨의 이혼을 성립해주며 아내 E 씨와 남편 R 씨는 재산분할 50%로 하며, 특유재산인 남편 R 씨가 상속받은 과수원도 아내 E 씨에게 40%의 특유재산재산분할을 하라는 판결, 남편 R 씨는 아내 E 씨에게 위자료 2,600만 원을 지급하며 상간녀도 E 씨에게 위자료 2.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