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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는 과정에서 굉장히 흔하게 일어나고 굉장히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는 부분인 ‘재산분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물론 재산분할을 공평하게 충분한 대화를 하여 분할하기로 결정하였다면 아무런 문제없이 혼인해소를 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이혼 소송이나 사실혼재산분할소송을 하기 전에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보고 돌이켜 보며 고민하면서 과연 진행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상황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은 재산분할은 가정을 소홀히 하지 않았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모든 것을 홀로 진행하면서 좋은 결과를 얻는 것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혼재산분할과 관련된 내용을 법률지식과 자신의 노하우가 충분한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진행을 한다면 충분히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끌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사실혼재산분할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관계에 있는 아내 W 씨와 사실혼 관계에 있는 남편 E 씨는 교제 2년 3개월 차에 결혼을 전제 하에 동거를 하게 되었고, 그렇게 사실혼관계를 맺게 된 지도 벌써 2년이 되었다고 합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1시간 반 정도의 거리에 살고 있었지만, 아내 W 씨의 직장이 남편 E 씨의 집과 가까웠고, 남편 E 씨의 직장도 본인의 집과 가까워 결혼 계획을 세운 뒤에 결혼 전에 동거를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같은 집에서 신혼부부처럼 살림을 차리고, 강아지도 이번에 분양받아 함께 행복한 매일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2년 반의 시간이 흐르고 두 사람이 함께 살다 보니 점차 ‘반드시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렇게 결혼식에 대한 이야기가 사라지는 듯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W 씨가 남편 E 씨에게 결대체 언제 결혼에 대해 이야기를 할 것이냐고 물었는데, 남편 E 씨가 ‘그냥 지금처럼 이렇게 사는 것이 어떠냐’고 제안했고, 아내 W 씨는 ‘이렇게 동거를 하면서 혼인신고도 하지 않고 결혼식도 올리지 않은 채로 그냥 사실혼처럼 사는 것인데 나는 법적으로 인정받고 정식으로 부부이고 싶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남편 E 씨는 생각 좀 해보겠다고 말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아내 W 씨는 다시 기회를 엿보고 있었는데, 어느 날 남편 E 씨가 왜 이대로만 살자고 했는지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 E 씨에게는 한 여성이 있었는데 두 사람이 동거를 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부터 교제를 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집에서는 아내 W 씨만 사랑한다고 속삭이면서 밖에서는 다른 여성과 교제를 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아내 W 씨는 너무나도 충격을 받아 남편 E 씨에게 당장이라도 쫓아가 따지고 싶었지만, 그러기에는 마음이 너무 아팠습니다.
지금 이대로 헤어져 버리면 결혼도, 지금 이 관계도 전부 없어지는 건데 그걸 감당할 수 있을지 한참을 고민하던 어느 날 아내 W 씨가 친구들과 약속에 나가 남편 E 씨와 약속한 시간보다 3시간 정도 일찍 돌아왔는데 집에서 어떤 여성의 목소리와 함께 음식냄새가 났습니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남편 E 씨와 여성 R 씨가 음식을 시켜놓고 함께 침실에서 먹고 있는 장면을 보게 되었습니다. 너무 충격을 받은 아내 W 씨는 소리를 지르며 화를 냈습니다.
이렇게 세 사람은 삼자대면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 대화내용을 아내 W 씨가 처음부터 녹음하겠다고 이야기하며 시작되었고, 남편 E 씨와 R 씨는 얼마 전에 R 씨가 윗집으로 이사 온 후에 서로 첫 눈에 반해 교제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너나 할 것 없이 서로에게 호감을 가져 서로의 마음을 확인한 후에 시작된 것이라고 이야기했고, R 씨는 아내 W 씨를 피해 다니느라 여태 몇 번 못 봤을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아내 W 씨는 이건 도대체 말도 안 된다면서 이제 남편 E 씨에 대한 신뢰와 애정이 다 깨져버렸으니 알아서 하라고 이야기하며 집을 다시 나섰습니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내 W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사실혼재산분할을 문의했고, 소송대리인은 일단 두 사람이 사실혼관계라는 것을 입증할 증거인 두 사람의 결혼 대화가 담긴 문자와 카카오톡 내역, 같이 살기 시작한 날부터 함께 기르고 있는 강아지와 양가 가족들과 지인들이 이미 부부라고 인식하고 있는 점, 남편 E 씨의 외도 사실을 입증할 증거들을 찾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W 씨의 손을 들어주었고,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이혼하고, R 씨와 남편 E 씨는 아내 W 씨에게 위자료 각각 1,900만 원과 1,8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아내 W 씨와 남편 E 씨는 55%와 45%의 재산분할을 하였으며, 그렇게 사실혼재산분할이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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