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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부갈등이혼 사유가 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5. 14:46

 

 

 

 

두 사람이 너무 사랑해 결혼을 결심하고 준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어떠한 문제가 발생하게 되어 파혼을 하게 될 수도, 결혼생활을 하던 중, 양가 사이에서 갈등이 생기게 된다거나 고부갈등, 장서갈등 등으로 인하여 갈등이 심화되면 혼인해소가 고려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이것은 심각한 문제입니다.

 

과거와는 달리 점점 독립적인 가구, 핵화족화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결혼한 부부는 서로의 부모나 가족을 우리 가족처럼 따뜻하게 대해주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많은 이혼 사유 중 배우자 문제가 아닌 양가 가족들의 문제 때문에 혼인관계 청산을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고부갈등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배우자가 중간에서 고부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면 시부모나 그 가족들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배우자를 계속 믿고 결혼생활을 원만하게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배우자가 중재에 나서지 못해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경우가 많아 시부모와 며느리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점점 심화되어 고부갈등이혼을 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특히 명절이나 제사 등과 관련된 가족 행사가 있을 때는 사소한 것을 이유로 하여 그것이 점점 쌓이고 쌓여 그것을 계기로 고부갈등이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민법 제840조 재판상이혼사유에는 제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부갈등이혼은 이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굉장히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으로부터의 폭언, 폭행, 모욕, 학대 등을 당하는 것을 말합니다. 대법원은 민법 제840조 제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고 함은 일방 배우자로부터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심히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이나 학대, 또는 중대한 모욕과 폭언을 받았을 경우를 말합니다. 이러한 대우를 당하여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고부갈등이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S 씨는 결혼 13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전업주부로, 남편 S 씨는 직장생활을 하고 잇었습니다. 아내 A 씨에게는 큰 고충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지나친 간섭과 잔소리였습니다.

 

아내 A 씨는 결혼을 하기 전 혼수를 준비할 때부터 시부모님의 간섭이 없었던 적이 없었으며 아내 A 씨는 자신의 주장을 내세우며 남편 S 씨와 의논을 한 끝에 결국 시부모님의 간섭이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더 큰 문제는 부부가 결혼을 한 이후였습니다.

 

 

 

 

 

 

부부의 집은 친정과 더 가까이 위치하고 있었고, 시댁과는 1시간 정도의 거리, 친정과는 30분 정도의 거리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부모님이 일주일에 한 번은 꼭 함께 만나 식사를 하고 시부모님의 생일 때마다 시댁에 와 함께 시간을 보내며 여행을 가거나 하자고 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자신의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하겠다고 했더니 시부모님은 본인들에게 신경을 더 못 써주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했고, 아내 A 씨는 양가 똑같이 대할 것이라고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부부에게 아이는 언제 가질 거냐, 너희가 아이를 가지면 내가 돌봐줄 테니 함께 사는 것이 어떻냐면서 은근슬쩍 합가를 바라시는 것 같아 A 씨는 자신이 일을 하지 않고 있으니 아이를 가져도 누구의 손을 빌릴 생각은 없으며 그건 친정 부모님에게도 똑같이 말했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시부모님은 요즘 세상에 아이를 키우려면 부부가 같이 일을 해야 하지 않겠냐는 등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부부의 집에 갑자기 시부모님이 찾아와 부부의 집을 둘러보고 서랍도 하나하나 열어보시며 이건 이렇게 해라, 도대체 이건 왜 이 모양이냐, 집에서 살림 안 하고 노냐 등으로 시작해서 주말마다 찾아오기 시작하였습니다.

 

A 씨는 이러한 일들을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 S 씨에게 어떻게 좀 해보라며 중재를 부탁하였고, S 씨는 점점 A 씨를 보호하고 편을 들어주는 일도, 시부모님의 간섭에도 그러려니 하고 가만히 있기만 했습니다. A 씨는 회의감이 들어 고부갈등이혼소송밖에 답이 없을 것 같아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A 씨는 S 씨와 많은 대화를 시도하여도 피곤하다며, 자기도 할 만큼 했으니 이제 알아서 할 때도 되지 않았냐면서 상황을 회피하거나 A 씨에게 떠넘겼다는 상황을 전부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고부갈등이 있었던 상황을 녹음하거나 문자나 카카오톡, 전화통화내용을 녹음한 것이 있냐고 물었고, 당연히 있다고 했습니다.

 

남편의 중재가 없었다는 것도 입증할 수 있어야 했는데 A 씨가 아이를 가지면서부터 S 씨도 이제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나왔다는 것을 대화녹음을 통해 증거를 확보하였습니다.

 

그렇게 법원은 A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전부 인용하여 고부갈등이혼 청구를 인정해주었습니다. A 씨와 S 씨는 이혼하였고, S 씨와 시부모님에게 위자료 총 3,500만 원을 지급받으며 소송이 마무리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