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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능력이혼사유가 될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6. 15:24

 

 

 

배우자가 경제적으로 무능력하고 그로 인하여 무능력한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개 아내의 입장에 있는 여성입니다. 물론 남자들이 아내가 맞벌이를 하지 않아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지만, 아내의 무능력 때문에 혼인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적극적으로 고려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러나 여성의 경우 남편이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거나, 혹은 경제활동을 통하여 벌어오는 수입이 있더라도 소득이 너무 낮으면 당연히 자녀들을 생각해서 어떻게든 결혼생활을 유지할 수도 있지만, 대부분 배우자가 무능력하다거나 혹은 소득이 너무나도 적으면 적극적으로 부부관계 청산을 고려하곤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무능력이혼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혼 상담에서는 배우자의 부정행위나 폭력행위 여부와는 상관없이 월 수천만 원만 벌면 남편과의 결혼 관계를 어떻게든 유지하는 쪽을 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남편이 잘해주고, 가정에 충실하고 성실하더라도 경제적인 능력이 부족하다면 그런 배우자와 혼인해소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달라며 소송대리인에게 법적 자문을 구하는 사람들도 생각보다 많습니다.

 

하지만 법적인 관점에서 경제적인 무능력은 혼인해소를 할 수 있는 유책사유가 되지도 않을뿐더러 위자료청구의 사유도 아니며, 무능력이혼 사유가 되지도 않습니다.

 

 

 

 

 

 

배우자의 경제력의 무능력으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었고, 그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회복이 불가능할 정도이며, 부부 중 일방의 배우자에게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참을 수 없는 고통의 경우에 해당한다면 이혼 사유가 될 수 있겠지만 원칙적으로 배우자의 경제적인 무능력은 무능력이혼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무능력이 게으름이나 경제적인 무능력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 부족 때문이라면 이혼 사유는 물론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는 유책사유가 되며,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는 사유까지도 될 수 있습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무능력이혼이 이혼사유가 되는지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15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두 사람은 원래 맞벌이로 생활하고 있었지만, 슬하에 자녀가 생기고 나서부터는 아내 S 씨가 직장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습니다. 아내 S 씨는 약 5년 동안 휴직상태였는데 남편 D 씨가 직장의 부조리와 업무의 스트레스, 추가 근무 수당 미지급 등 때문에 스트레스가 굉장히 심했고 회사에서도 재정적인 문제 때문에 남편 D 씨를 권고사직을 하기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남편 D 씨가 직장을 다니지 않고 실업급여를 받는 동안은 최대한 다시 직장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것 같아 보였고 남편 D 씨가 실업급여를 받아 생활비가 모자라니 아내 S 씨는 아르바이를 통해 수입을 벌어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 D 씨가 실업급여를 다 받고 나서는 직장에 취업할 생각이 없어 보였습니다. 집에서 게임만 한다든지, 잠만 자거나 동영상만 보는 등 집에서 빈둥거렸습니다.

 

 

 

 

 

 

아내 S 씨가 다시 직장을 다녀야 하지 않겠냐고 남편 D 씨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했지만, 남편 D 씨는 한두 달만 더 쉬다가 다시 직장을 제대로 알아보겠다며 자신을 믿으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이해는 했지만 당장 네 식구의 생활비가 걱정이 되어 결국, 아내 S 씨가 아르바이트를 그만두고 직장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 D 씨는 아내 S 씨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생활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것인지, 혹은 그냥 직장을 다니고 싶지 않았던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집에서 집안일도 하지 않고 계속 놀기만 했습니다.

 

아내 S 씨가 남편 D 씨에게 집에서 놀기만 하지 말고 집안일이라도 하라고 이야기를 몇 번이고 해도 남편 D 씨는 들은 체만 체 했습니다. 결국, 이런 생활을 8년 정도 지속하자 아내 S 씨는 너무 힘들어 병까지 얻었습니다. 남편 D 씨는 그 모습을 보고도 직장을 다시 다닐 생각도, 집안일을 도와줄 생각도 하지도 않았고 아내 S 씨는 무능력한 남편 이혼사유가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아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무능력한 남편 이혼사유가 되는 것은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현재 아내 S 씨의 상황을 두고 보았을 때 민법 제840조 제2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와 제6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의 사유를 들어 혼인해소가 가능할 것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동안 남편 D 씨가 집안일도, 직장도 다니지 않고 집에서 놀기만 한 것과 아내 S 씨가 직장을 다니면서 집안일을 전부 전담한 것, 남편 D 씨에게 직장을 다니라고 권유해도 그 대화를 회피한 대화 녹취, 생활비 지급 내역이 없는 부분, 아내 S 씨가 홀로 모든 생활비를 충당해온 내역을 증거로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법원은 아내 S 씨가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여 무능력한 남편 이혼사유를 들어 아내 S 씨가 청구한 혼인해소의 소송을 인정해주었습니다. 현재 경제활동의 의사가 전혀 없고 노력도 하지 않은 남편 D 씨에게 양육권을 맡길 수 없다며 단독친권과 양육권을 아내 S 씨가 전부 갖게 되면서 많은 비율의 재산분할을 받으며 혼인해소를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