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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날이혼상담 시댁위자료 심각한 고부갈등이 문제라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7. 16:10

 

 

 

우리나라의 경우 설날과 추석 이후 부부관계 청산을 위하여 설날이혼상담률이 급격히 증가합니다. 그래서 명절이혼이라는 말이 생겨날 정도입니다. 실제로도 2016년 법원행정처 통계에 따르면 하루 평균 이혼 신청 건수는 298건입니다. 그러나 설날, 추석과 같은 명절 전후 10일 사이에 접수된 이혼 신청 건수는 평균 577건으로 평소에 부부가 혼인해소를 신청하는 건수보다 약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명절 이혼'이라는 말이 나오게 된 이유는 부부간의 문제, 양가 간의 차별 대우, 시댁 식구들과의 갈등과 고부갈등, 처가식구들과 장서갈등, 양가 방문 일정 등 부부간의 문제보다 시댁과 처가의 문제가 굉장히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너무나도 당연하게 여성이 집안일을 하며 육아와 경제활동을 하는 남편의 보조만 했기 때문에 경제적 자립이 거의 없었습니다. 그러나 시대가 흐름에 따라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여성의 경제적 권리도 굉장히 높아지고 이혼을 하는 상황이나 이혼에 대한 법률도 바뀌게 되었습니다.

 

과거 전통적인 며느리 상을 당연하게 요구하는 시부모와 이러한 상황이나 틀에 갇힌 며느리 상을 요구하는 것이 힘든 며느리 사이의 갈등은 고부갈등으로 인하여 명절 전, 후에 특히 며느리들의 설날이혼상담 시댁위자료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내용의 상담이 굉장히 급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설날이혼상담 시댁위자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처럼 혼인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물어 법원이 내리는 판결에 따라 혼인해소를 하는 것을 재판상이혼, 즉 이혼소송이라고 부릅니다.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민법에 규정되어 있는 재판상이혼사유에 해당해야 가능합니다. 부부 사이에 큰 문제가 없더라도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부터 심각한 부당한 대우를 받았다면 민법 840조 제3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의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고부갈등 즉, 시어머니와 며느리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주가 되었던 과거와는 달리 처가의 가족과 사위 간의 장서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여성이 출가외인이라는 개념 자체도 사라지고 있기 때문에 친정부모님들은 자신이 곱게 기른 딸이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면 그런 집안과 엮이고 싶지 않아 재판이혼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경우가 많습니다.

 

 

 

 

 

 

설날이혼상담을 받았던 사례를 통하여 시댁위자료에 대해서 더욱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A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11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한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A 씨는 이번 설날을 맞이하여 남편 D 씨와 자녀와 함께 시댁에 내려갔습니다. 명절 때마다 가는 시댁이었지만 아내 A 씨는 그 시댁이 끔찍이도 싫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내 A 씨가 명절에 시댁에만 갔다 하면 술판이 벌어지고, 남편이 벌어오는 돈을 받아 쓰며 집에서 노는 그런 여자 취급을 받아야 했기 때문입니다.

 

아이가 아직 어렸기 때문에 직장생활을 하는 것은 어렵다고 생각해 남편 D 씨와 충분히 협의해서 내린 결정인데도 아내 A 씨에게만 이런 언행을 하는 시부모가 너무 싫어 아내 A 씨는 직장을 다니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런데도 시부모님은 돈도 많이 못 벌면서 무슨 그렇게까지 하냐는 등, 남편 D 씨의 형제의 며느리와 비교를 하며 아내 A 씨는 내리 깎았습니다.

 

 

 

 

 

 

그래서 이번 설날에는 아내 A 씨는 더더욱 끔찍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건이 터지게 된 것이 아내 A 씨가 몸살에 걸려 시댁에서 앓으면서도 일을 했는데도 시부모는 그 모습을 보고는 애가 그렇게 약해서 되겠냐는 등 이번에는 제대로 명절을 보내지 못했으니 친정에는 가지 말라는 시부모의 이야기에 너무 화가 나 아내 A 씨는 여태 참았던 말들을 내뱉었습니다.

 

남편 D 씨는 단 한 번도 아내 A 씨의 편이 되어준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내 A 씨는 홀로 견디고 싸워야만 했고, 이러한 과정에서도 시부모는 아내 A 씨에게만 냉담할 뿐이었습니다. 아내 A 씨는 자녀를 데리고 짐을 싸 친정으로 향했고, 당분간 친정에서 지내겠다는 말을 남기고는 며칠 친정에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남편 D 씨가 자신을 찾지도, 연락을 하지도 않아 아내 A 씨는 설날이혼상담 시댁위자료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남편 D 씨가 중재 역할을 하려고 자처를 하지도, 관계를 회복시키려는 노력이나 아내 A 씨의 편이 되어준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면 이것은 민법 제840조 제3호의 사유를 들어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청구, 시댁위자료를 지급받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A 씨는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자신이 여태껏 받아온 부당한 대우에 대한 증거, 현재의 증거를 전부 확보하였고 남편 D 씨를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시댁위자료청구를 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A 씨 측이 제기한 이혼소송과 시댁위자료청구를 인정해주며 아내 A 씨는 이혼을 할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