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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혼이혼변호사 황혼이혼을 고민중이라면 여기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1. 28. 14:46

 

 

시대의 흐름에 따라 사회적 인식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혼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을 꼽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혼이 실수인 것 같고, 인생에 큰 오점을 남기는 것 같아서 여러 부분에서 참고, 육아에만 전념하고, 상상도 할 수 없는 고통을 홀로 감내하며 견뎌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생각보다 짧습니다. 점점 황혼이혼이 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황혼이혼변호사를 찾아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이렇게 황혼의 나이에 있어 혼인해소를 선택하게 되는 경우, 젊은 사람들이 혼인해소를 선택하는 이유와는 조금은 다른 성향을 띄고 있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준비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황혼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황혼이혼이라는 것은 부부가 결혼을 하게 되면 보통 임신을 하고 출산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출산한 자녀가 만 19살이 넘어 성년의 나이가 되고 사회구성원으로 자리를 잡은 상황에서 부부가 혼인해소를 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아이가 20살이 넘으려면 적어도 20년은 걸리기 때문에 이때 부부의 나이는 보통 50대 혹은 60대입니다. 인생의 이 시기를 황혼이라고 하는데, 이 시기에 부부관계를 청산하는 것을 황혼이혼이라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황혼이혼을 할 때 황혼이혼변호사와 함께 해야 하는 이유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중년의 부부가 황혼이혼을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은 재산분할의 문제입니다. 황혼이혼변호사를 통하여 부부관계 청산을 선택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부부가 혼인해소를 한 후 노후가 어떻게 될지 전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가능한 한 자신의 기여도가 높다면 그 기여도를 최대한으로 입증하여 많은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나에게 유리할 것입니다.

 

 

 

 

 

 

중년 부부의 경우 아내가 전업주부로 일하는 경우가 많아 집에서 아이를 키우고 집안일을 하고, 수익을 벌어들이는 남편의 보조를 하기 때문에 부부의 공동재산을 형성하는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업주부가 하는 일을 우습게 보아 다툼이 시작되는데, 절대 전업주부의 일을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전업주부는 이러한 자신의 가정에 대한 기여가 입증돼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소송대리인의 조력을 통하여 자신의 기여도를 확실히 파악하여 입증해야 합니다.

 

 

 

 

 

 

황혼이혼변호사와 함께 했던 사례를 통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S 씨와 남편 D 씨는 각각 20대 중반, 20대 후반에 결혼하여 지금은 31년의 결혼생활을 이어오고 있습니다. S 씨는 어떻게든 이 결혼생활을 끝까지 지켜오고 싶었지만, D 씨의 태도는 전혀 그러지 않은 것 같아 S 씨는 아이들이 모두 결혼하고 나면 D 씨와 이혼을 하겠다고 다짐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D 씨의 잦은 외도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D 씨는 총 두 번의 외도를 저지른 전과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밖에서 외도를 또 시작하여 S 씨에게 걸리게 되었고, 자녀들도 D 씨의 외도를 알고는 있었지만 오래 그런 일이 없어 D 씨가 정말 반성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살아왔지만, D 씨의 시작된 외도를 알게 되어 자녀들도 화가 잔뜩 나 있는 상태였습니다.

 

 

 

 

 

 

큰 아이는 결혼을 했지만, 작은 아이는 결혼계획이 있었기에 S 씨는 작은 아이가 걸려 이혼을 하지 않으려고 했지만, 이번 D 씨의 외도 행각이 굉장히 수준이 낮고 S 씨를 대놓고 기만하며 자녀들이 알고 있어도 그 관계를 끝내려고 하지 않았기에 S 씨도 더 이상 참지 않고 강경하게 대응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아내 S 씨는 D 씨의 외도 증거를 가지고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소송대리인은 S 씨가 가지고 온 증거와 말을 들어보고 D 씨의 외도의 정도도 심각하고 마치 아무런 잘못도 없는 것처럼 당당하게 행동하는 것이 법원에서 더 크게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S 씨 측은 이미 대충 증거를 확보하고 있었고, 현재의 상간녀가 누구인지만 알아내면 되었습니다. S 씨는 D 씨에게 그 여자가 누구인지 물어보면 이야기해줄 것 같아 직접 대화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D 씨는 S 씨에게 욕설을 하며 알아서 뭐하게 소송이라도 걸게?’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S 씨는 그렇다고 말했고, D 씨는 또 욕설을 하며 알아서 알아내라며 소송을 하면 어쩔꺼냐며 그 돈을 줄 것 같냐고 말했습니다.

 

다행히도 S 씨는 D 씨와 대화내용을 전부 녹음을 하고 있었고, D 씨가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려주지 않자 S 씨는 직접 알아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S 씨는 D 씨의 뒤를 쫓으며 D 씨와 가장 자주 만났고 최근까지도 함께 등산을 다녀왔던 D 씨의 친구에게 연락을 취해 D 씨가 지금 바람을 피우고 있는 것 아냐고 말했고, D 씨의 친구는 사실 낌새가 이상하기는 했는데 등산을 같이 다니고 있는 여성이랑 바람이 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했다고 했습니다.

 

 

 

 

 

 

이 말에 너무 황당하고 어이가 없던 S 씨는 그럼 여태 알고도 가만히 있었냐고 화를 내었고, D 씨의 친구는 아직 확실한 물증이 없어서 어쩔 수가 없었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S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 이 상황을 이야기했고, 황혼이혼변호사는 일단 그 소송은 각자 해야 한다고 말했고, S 씨의 소송부터 진행되었습니다. 일단 증거는 충분히 확보되었으니 소를 제기하였고, 두 사람이 확실히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D 씨의 잦은 외도, 가정 소홀, 폭언 등으로 S 씨가 받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하며 위자료 2,7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또한, 두 사람은 재산분할이 문제였기 때문에 황혼이혼변호사는 그에 대해서도 철저히 준비하였습니다. S 씨는 총 15년 동안 직장생활을 하였고, 직장을 다니지 않았을 때에는 홀로 집안일을 전부 해온 것, 직장을 다닌다고 하더라도 홀로 집안일을 전부 감내했다는 것을 입증하였습니다.

 

그 결과 S 씨와 D 씨는 각각 55%45%의 기여도를 인정받으며 재산분할이 이루어질 수 있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