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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위는 남녀 할 것 없이, 누가 더 잘못했느냐도 따질 것 없이 일어나서는 안 됩니다. 부부로서의 의무인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으면 관계가 파탄에 이르게 되며, 오히려 적반하장의 태도를 보이는 남편도 적지 않습니다. 바람을 피우는 남편들은 아내의 탓으로 자신의 부정행위를 정당화 하려고 합니다. 이것은 남성과 여성이 평등해야 하는 현대 사회에서 받아들일 수 없는 터무니없는 의견입니다.
남편의 불륜의 경우 성욕을 해소하기 위한 것인데 아내의 외도는 몸과 마음을 전부 주기 때문에 안 된다는 논리를 펼치곤 합니다. 부정행위에 대한 잘못을 비교할 수는 없지만, 관계가 파탄 난 직접적인 원인은 먼저 남편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뻔뻔스럽게도 이러한 논리를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런 주장이 말도 안 된다는 것을 알지만, 실수를 하거나 화를 내면서 제대로 경쟁하지 못하는 남편을 두려워하는 경우가 많다고도 했습니다. 예전에 남편의 불륜 사실을 알았을 때, 저는 똑같이 대처하지 못해 실망스럽고 답답하다고 말했습니다. 가해자에게 뒤바뀐 것이 답답할 수도 있다는 말을 피해자에게 들었습니다. 자신의 실수에는 관대하고, 아내에게는 화를 내는 남편의 태도에 이루 말로 할 수 없을 정도로 배신감이 들 것입니다.
간혹 배우자를 두고 바람을 피우는 남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벼운 만남에 그치지 않고 관계를 유지하며 사랑을 키워나가는 관계가 아니었다고 말도 안 되는 변명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만약 아내들이 이 상황에서 똑같은 실수를 하고 정확히 같은 변명을 한다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는 남편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 이혼하려고 부정행위의 증거를 찾으려는 남편들이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평생의 상처로 각인된 사실을 몰라 과거의 일이니 용서하고 넘어가려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 잊어버리더라도 피해자는 결코 잊지 못할 것이고 상처로 남을 수도 있다는 것을 인식해야 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남편외도이혼에 대하여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D 씨와 남편 F 씨는 결혼한 지 5년 차 된 부부입니다. 두 사람은 3년의 교제 끝에 결혼을 하게 되었는데 결혼하기 전에도 남편 F 씨가 아내 D 씨와 교제 중이라는 사실을 카카오톡이나 SNS로 아무런 티를 내지 않아 아내 D 씨는 내심 서운했었습니다. 남편 F 씨의 그런 무뚝뚝함은 결혼을 하고 나서도 계속되었고, 아내 D 씨가 서운하다고 이야기를 해도 남편 F 씨는 원래 그렇게 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다며 의지를 굳혔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결혼을 한 지 2년 4개월 만에 아이를 갖게 되었고, 그렇게 남편 F 씨의 성격이 바뀌었습니다. 평소에는 친구같고 그랬던 사람이 아이가 태어나니 정말 아빠의 모습이 드러나는 것 같았고, 아이가 생기고 나서 남편 F 씨는 카카오톡이나 SNS에 아이의 사진을 올리곤 했습니다. 역시 아이가 생기니 남자가 변한다는 말이 맞는 건가 싶은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 D 씨는 우연히 남편 F 씨의 외도를 알게 되었고, 큰 상실감에 빠져 우울증에 걸리기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남편 F 씨와 관계를 전처럼 돌릴 수 있을지, 아이가 있는데도 어떻게 다른 사람이랑 바람을 피울 수 있는지 정말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남편 F 씨는 집에 들어오면 아이만 보고 방으로 들어갔고, 부부 사이에 대화는 거의 없었습니다.
아내 D 씨는 그런 집안 분위기에 더 쓸쓸해져 갔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사태를 해결하고자 소송대리인을 찾았고, 남편외도이혼을 하며 상간녀에게 벌을 주고 싶은데 가능하냐고 물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가능하다고 했고, 상간녀가 누구인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증거도 필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소송대리인에게 많은 조언을 듣고 아내 D 씨는 집으로 돌아가 증거를 찾으려고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 남편 F 씨의 차가 보였고, 옆자리에는 모르는 여성이 앉아있었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이 어딘가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내 D 씨는 더욱 큰 상실감에 빠졌고, 이 상황을 딱히 해결하고 싶지도 않았기에 아내 D 씨는 차라리 이혼을 하는 것이 마음이 편하겠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내 D 씨는 남편 F 씨와 남편외도이혼 소송까지 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외도 증거를 확보해야 했는데 그 전에 남편 F 씨의 내연녀가 누구인지도 알지 못했기에 내연녀의 인적사항을 아는 것부터가 급선무였습니다. 먼저 남편 F 씨의 핸드폰이 잠겨있었기에 아내 D 씨는 남편 F 씨의 SNS를 전부 찾아내 내연녀가 누구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 여성은 남편 F 씨의 결혼 전 본인과 교제하기 바로 전에 헤어졌던 여자친구였고, 두 사람이 다시 만나는 것이었습니다.
아내 D 씨는 남편 F 씨의 전 여자친구가 누구인지 알고 있었고, 핸드폰 번호는 쉽게 구할 수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이 내연녀의 핸드폰 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신청하였고, 내연녀의 집으로 상간녀소송의 소장을 보내었습니다. 그동안 아내 D 씨는 남편 F 씨와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찾아내었고, 남편 F 씨에게도 소장을 보내며 남편외도이혼 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아내 D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를 인용하여 남편 F 씨와 이혼하고, 남편 F 씨와 상간녀는 연대하여 아내 D 씨에게 4,8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더불어 양육권과 친권도 아내 D 씨가 가지고 갈 수 있게 되면서 마무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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