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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들이 우리나라에서 이혼소송을 할 때, 산정되는 위자료의 액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느낄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재산분할을 할 때 각자의 기여도를 산출하여 재산분할의 비율이 정해지고, 이러한 제도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자료의 액수가 적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위자료의 액수를 산정할 때 어떠한 기준이 있는지, 똑같은 이혼 사유인데도 누구는 2,000만 원을 받아가고, 누구는 3,000만 원을 받아가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혼소송위자료에 대하여 말씀해 드리려고 합니다.
유책배우자가 유책행위를 하게 된 배경과 정도, 혼인파탄의 원인과 책임, 배우자의 나이와 재산상태 등을 고려하여 법원의 직권으로 정합니다.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원인이 중요하고, 유책배우자의 유책행위에 이르게 된 과정도 중요합니다. 일방 배우자가 유책배우자라고 하더라도 다른 한쪽 배우자가 먼저 유책행위를 저지를 만한 행위를 하여 유책배우자가 유책행위를 저지르게 된 경우도 있습니다.
유책배우자의 나이가 어리거나 경제적 능력이 거의 없는 경우 산정되는 위자료의 금은 상대적으로 적습니다 젊다는 것은 아직 경제적으로 기반이 마련되지 않았고,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그 수준에 맞게 계산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혼소송위자료를 산정할 때에는 두 사람 모두의 상황을 모두 신중히 판단하되, 소송을 청구한 원고에게는 현재 생활상태, 나이, 성별, 결혼 파탄의 책임, 초혼 또는 재혼의 여부 등입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정이 파탄에 이르게 된 뒤 어떻게 살고 있는지, 나이와 아내인지 남편인지 등을 꼼꼼히 따져보게 됩니다.
반면에, 소송을 당한 피고에 입장에 있는 배우자는 어떠한 점을 보고 판단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피고를 당한 입장의 배우자는 통상적으로 유책배우자의 입장이라 조금 가혹하게 판단해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자산, 소득, 나이, 생활비의 지급 상황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유책배우자는 피해 배우자에게 이혼소송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므로 자산과 소득이 중요합니다.
관련 사례를 통하여 이혼소송위자료에 대하여 더욱 쉽고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D 씨는 결혼 14년 차 부부이며 슬하에는 두 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아내 W 씨와 남편 D 씨는 직장생활을 하며 맞벌이로 지내오고 있었는데, 그러던 어느 날 아내 W 씨는 남편 D 씨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엄청난 충격을 받고 남편 D 씨와 당장 이혼을 하기 위해 소송대리인을 찾았습니다.
아내 W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남편 D 씨가 가정을 저버리고 다른 사람과 바람이 나 너무 괘씸하다며 평소에도 자신과 아이에게 그렇게 살가운 사람도 아니었는데 다른 사람에게 살가웠을 생각만 하면 치가 떨린다고 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일단,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도 함께 진행할 수 있기에 상간녀가 자신이 만나고 있는 사람이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알고도 만났는지, 상간녀의 전화번호나 인적사항은 알고 있어야 하며 외도 증거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D 씨가 만나고 있는 사람이 같은 회사 상사라고 말했고, 인적사항은 모르지만 대충 얼굴이랑 전화번호까지는 알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남편 D 씨 회사에서 부부동반 모임을 했었기 때문에 남편 D 씨와 아내 W 씨가 부부사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을 테고, 부부동반모임을 했을 때 그 사람도 남편과 함께 나왔었다고 말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그럼 일단 외도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고, 최대한 남편 D 씨 모르게 증거를 확보하라고 말했습니다. 아내 W 씨가 남편 D 씨의 외도를 알고 있다는 것을 안다면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도 있기에 최대한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는 것이 좋다고도 말했습니다.
아내 W 씨는 남편 D 씨의 부정행위의 증거로 부부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과 음성, 내비게이션에 찍힌 여러 목적지, 뒷자리에 떨어져 있던 사용된 립스틱, 두 사람이 공개된 장소에서 데이트를 즐기는 장면을 사진과 영상으로 찍어놓은 것이 있었습니다. 또, 두 사람이 육체적인 관계를 했다는 증거인 남편 D 씨의 카드 내역서에 숙박업소의 방문 내역이 찍힌 것 등이 있었습니다.
소송대리인과 아내 W 씨는 모든 증거를 시간에 따라 정리해두었고, 상간녀에게도 위자료소송을 하기 위해 회사 부부동반 모임을 가졌던 사진을 확보하였고, 상간녀의 전화번호를 가지고 사실조회를 통해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알아내었습니다.
아내 W 씨와 소송대리인은 열심히 확보한 증거를 법원에 제출하였고, 법원은 면밀히 검토한 결과 남편 D 씨와 상간녀의 불륜을 인정했습니다. 남편 D 씨와는 이혼하고 상간녀와 연대하여 이혼소송위자료 총 4,000만 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이 내려지며 소송이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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