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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외도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2. 2. 17. 12:22

 

 

남편을 사랑하고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위해 열심히 일하면서 남편의 바람을 알게 된다면 충격과 분노가 쏟아질 것입니다. 만약 독자 분의 남편이 다른 사람과 비밀리에 관계를 맺고 있다면, 독자 분은 관계를 끊기 위해 또는 상간녀가 상간녀와 불륜을 저질렀다는 증거를 얻어야 합니다. 남편의 불륜을 이유로 간통 여성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남편의 불륜을 증거로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만 이런 증거를 필요 이상으로 계속 확보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렇게 확보하게 되면 법으로 위임받은 경로를 이용하거나 상대방의 명예를 훼손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추후 소송에서 불이익을 받으니 조심하세요.

 

배우자의 불륜을 알게 되면 크게 두 가지 법적 대응이 있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한 이혼소송, 간통배상, 손해배상 소송이 있습니다. 두 주장 모두 남편의 불륜이 증거기준에 근거한다는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필요한데, 증거수집 결과에 따라 배우자의 책임과 간통을 입증할 가능성이 달라집니다. 오늘은 배우자의 잘못을 밝힐 수 있는 남편외도증거의 기준에 대해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먼저 남편외도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사건들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제 아내 A와 남편 B는 결혼한 지 13년 됐고 아이가 한 명 있습니다. 부부의 가족은 남편 B씨의 불륜으로 파산 위기에 처했고 이혼했습니다. 남편 B 씨의 행동을 용서하고 싶어 고민한 아내 A씨가 긍정적으로 대응하기로 했고, 아내 A 씨는 남편 B 씨에 대한 증거를 완전하고 철저하게 확보해 준비하기 위해 서둘러 사건 현장에 출동했습니다. 아내 A씨는 상대 여성의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며 욕설을 퍼부어 "언제부터 바람을 피우기 시작했다."며 진술서와 양해각서를 쓰게 했습니다.

 

이후 아내가 E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휴대전화에서 전화를 걸어 휴대전화 번호와 이름, 주소 등을 알아낸 뒤 남편 B씨와 E씨의 휴대전화 사진을 찍어줬습니다. 아내 A씨는 "남편 B씨를 만나거나 다시 연락하면 다음엔 이걸로 끝내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그 사건 이후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간통녀 E씨를 상대로 소송을 냈고, 법원은 아내 A씨가 제출한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 중 일부만 인정하며 아내 A씨의 이혼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아내 A씨의 이혼 청구가 받아들여졌지만, 아내 A씨는 남편 B씨와 간통녀 E씨에게 진술을 강요했고 상대방의 동의 없이 강제로 확보한 남편외도증거도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아내가 낸 소송 이후 E 씨는 아내를 정보통신망법과 성폭력특별법 위반 혐의로 형사 고소했습니다.

 

위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배우자의 불륜에 대해 아무리 알고 있어도, 아무리 고통스럽고 화가 나더라도 그것이 어떤 법률 지식인지, 감정적으로 다루고 증거를 확보한다면 알 수 없습니다. 아내 A씨는 여전히 남편외도증거를 확보해 이혼소송에서 승소했지만, 형사처벌과 전과가 남는 등 이중 피해를 입었습니다. 아내 A씨와 같은 부수적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남편 외에 다른 증거 확보 기준을 이해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