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준강제추행죄 올바른 대응방법 공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4. 28. 10:37

준강제추행죄 올바른 대응방법 공개

 

이름만 들어도 알법한 사람들을 포함하여 많은 곳에서 준강제추행죄가 성립되고 있다라는 사실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어린 아이들이라던지 여성의 경우에는 더욱 더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할까를 자연스레 고민하고 계실 겁니다. 더 이상은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 않기만을 바라지만 도대체 왜 이러는 건지 어디서부터 바로 잡아야하는 건지, 혹시라도 가해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어떤 식으로 대처를 해야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궁금한 점들이 한두가지가 아니실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조금이나마 난감하고 어려운 상황들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드릴까 합니다. 도움을 받기 전에 가장 우선시 되어야하는 것은 내가 혹은 주변 사람이 친구가 가족이 마주하게 된 사건에 대한 정확한 상황입니다. 특히 성과 관련된 범죄들의 경우에는 상대의 의사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추행은 연인사이에서도 부부관계에서도 충분히 성립이 될 수 있을 만큼 스킨십의 유무가 일방적이 아니어야합니다. 일방적이게 행할 경우 모두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라는 게 현실이기 때문에 꼭 참고하셔서 상황에 대비를 해봐야합니다.

 

 

 

 

준강제추행죄를 기준으로 오늘은 여러가지 사례들을 알아볼 것입니다. 혹시라도 내가? 주변 사람이? 가족 중 한명이? 비슷한 상황을 경험했다라는 걸 알고 있다면 함께 조용히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추가적인 범행에 노출되지 않도록 함께 지켜주고 있어주는 것이 우선시되어야합니다. 아무래도 법적으로 진행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듯 합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마시고 편안하게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신체접촉을 행하면서 본인이 느끼게 되는 수치심을 비롯한 여러가지의 불쾌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표현해야 그 부분이 인정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두시고 함께 준비하며 마음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어내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잘못한 사람은 벌을 받아야한다 이 한가지만 생각하셔도 충분히 내가 어떻게 해야하는 지 충분히 답은 나오셨을 거라 믿습니다.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리고 스스로 몸을 가눌 수 있는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흔한 말로 당했다라는 말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렇든 저렇든 가해자의 잘못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어떤 시선으로는 피해자 역시도 동의하에 즐겼다라는 표현들을 하기도 합니다. 생각 없이 내뱉는 말들 하나하나가 피해자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될 수 있을 지도 한번쯤 꼭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A씨는 서울의 한 주점에서 대학원 여제자 B씨의 어깨를 끌어안는 등 추행한 혐의를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당시 서울에서 열린 학술대회가 끝난 후 대학원생 3명과 술집에서 술을 마시던 과정에서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라고 보여지며 B씨는 술을 마시던 도중 A씨가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경찰에 고소장을 내고 대학양성평등센터에 진정서를 제출했다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A씨의 이야기는 달랐습니다. 다른 학생들도 함께 했고 단순히 어깨동무를 했을 뿐이고 그 과정에서 오해가 있었던 것 같다. 결국 A씨는 교수 자리에서 해임되었습니다.

 

 

 

 

C씨는 시내 한 아파트단지 놀이터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배회하던 중 미끄럼틀 앞에서 놀던 D(11)을 껴안아 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친 사건도 있었습니다. C씨는 D양에게 다가가 팔로 어깨를 감싸 안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며 술에 취한 상태였다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전혀 인정되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처럼 미수에 그친 사건이라고 할지어도 나이가 상대적으로 어린 피해자들에게 범행을 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죄질이 매우 불량함을 확인할 수 있고 피해자들의 성장과정에 이 사건으로 인한 후유증을 겪을 가능성 역시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 휴가 중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을 강제 추행한 의무경찰에게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내린 사건도 있습니다. 의무경찰로 복무하던 G상경은 지난해 특별외박을 나가 평소 알고 지내던 10대 청소년을 추행하고 폭행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보여집니다. 이 사건 역시 정말 위험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미수에 그치지 않았다면? 아이가 사라진다거나 실종되었다면? 추후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었을 지는 아무도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한 공원에서 가출해 공원을 배회하던 지적장애인 F씨에게 접근하여 본인을 삼촌이라 부르라고 칭합니다. 도움이 필요할 때는 언제든 연락을 해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좋은 사람인듯 좋은 의도인듯 이미지를 계속적으로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가출한 상태이기도 하고 장애가 있었던 F씨는 당연하게 E씨를 찾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E씨는 앞으로 삼촌 집이 내 집이라고 생각하고 지내라고 F씨를 집으로 데려간 뒤 추악한 짓을 저질렀습니다. 몸이 약한지 약하지 않은지 알아보자라고 말하며 F씨의 옷 속으로 손을 집어넣어 신체를 만진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E씨는 또 지난해 6월 현금 30만원과 신용카드 3장이 든 지갑을 주워 카드로 음식값이나 택시비를 결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사건입니다. 게다가 E씨는 성과 관련된 문제, 사기를 친 문제 등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라는 것에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이처럼 범행을 저질렀던 사람은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반복적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계속적인 잘못을 저지르는 사람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후 피해자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라도 문제를 마주했을 때 도움을 요청하고 해결하는 것이 가장 현명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준강제추행은 형법 제299조로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추행을 행한 자에 해당되고 있으며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서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라는 것은 이런 경우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의지가 전혀 없는 상태를 뜻합니다. 잠이 들어있다거나 술에 취해 의식이 없어 몸을 가누지 못하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히 불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체접촉을 행한 경우가 모두 해당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너무 술을 많이 먹어서 기억이 안나요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는 억울하게 당하고도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무언가를 찾지 못해 상처 받고 입을 닫고 계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억울하다라는 것을 혹은 결백하다라는 것을 밝혀내지 않고 표현하지 않는 이상은 아무도 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물론 힘들 수 있습니다. 어려운 결정이 될 수도 있고 추후 보복이라던지 똑같은 범행이 일어나지는 않을까가 두려울 수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그런 이유로 쉬쉬하고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조금만 더 용기를 내보세요라는 말을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든든하게 힘이 되어주고 편을 들어줄 누군가도 존재한다라는 사실도 믿어보셨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