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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 중이라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6. 24. 14:48

안녕하세요.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혼사건이 지난 10년간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는 가운데 아직도 우리나라에서는 1000명 가운데 2명 정도가 배우자와 갈라서는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사유를 50년간 분석해 본 결과, 배우자의 외도나 가출의 비중은 점점 줄어들었지만,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배우자의 외도로 인해 소송까지 이르는 가슴 아픈 일들일 겪고 있습니다.

 

혼인 파기 과정은 크게 협의상 이혼과 재판이혼,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전자는 부부가 합의를 통해 조건을 조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배우자의 외도로 홀로서기를 결정하게 되는 경우는 안타깝게도 소송으로 이행되는 경우가 많아서 오늘은 '소송이혼'에 대해서 이야기해보려고 합니다.

 

 

이에 앞서, 전체적인 과정이 궁금하신 분들을 위해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처음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합의이혼과 가장 큰 차이점은 바로 민법 제840조에서 규정하는 사유에 이혼사유가 해당되어야만 재판으로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약 여섯 가지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재판으로 진행하고 그 외의 경우는 재판이혼으로 진행되지 않습니다.

 

 

남편의 외도는 이 여섯 가지 중에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와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이렇게 두 가지 사유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보편적으로 남편의 외도는 부부 일방이 자유로운 의사로 부부의 정조의무, 성적 순결의무를 충실히 하지 않은 경우이기에 전자의 경우에 해당합니다. 하지만 남편이 추가적으로 부인과 동거, 부양, 협조의무 또한 이행하지 않는 경우는 전자와 후자에 모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남편의 외도는 재판상 이혼의 절차를 밟을 수 있는 적당한 사유입니다.

 

 

가정법원은 먼저 조정기간을 가지게 되는데요, 이러한 시간이 지났음에도 의사의 변함이 없을 때에는 가정법원이 각자의 의사 확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재산분할에 관한 합의, 양육권, 친권에 대한 합의 또한 대부분 이뤄지게 됩니다. 이렇게 조정기간에 합의가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 소송으로 이행되는데 그러한 경우를 소송이혼이라고 지칭합니다.

 

소송절차가 이렇게 개시되어 변론기일이 정해지며 소송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출석해서 외도를 한 남편에 대해 증거관계를 진술하고 가정법원의 사실조사, 증거조사 및 신문 후 판결을 선고 받게 됩니다. 이때, 본인뿐만 아니라 유책배우자 또는 그의 법정대리인 또한 출석해야 된다는 점 기억해두셔야겠습니다.

 

 

법원 판결을 선고 받게 되면 그 효력이 발생하고, 행정관청에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완료하면 기나긴 소송이 끝나게 됩니다. 하지만, 만약에 이혼청구를 배척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동일한 사유로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점도 염두하셔야 합니다.

 

또 남편의 외도로 이혼소송을 진행 중이라면 중요한 부분은 바로 남편과 상간녀의 관계 입증인데요, 불륜으로 인해 자신이 입은 피해를 보상받고자 형사상, 민사상 모든 처벌을 다 청구하고 싶지만, 간통죄가 폐지되었기 때문에 형사상으로는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추후 위자료소송으로 민사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하기 위해서 자신의 배우자와 상간녀의 불륜을 입증해야 합니다. 하지만 입증은 심증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메시지, CCTV와 같은 객관적인 물증으로써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기간 또한 너무 늦어서는 안 됩니다. 위자료 소송은 현행법상 불륜과 같은 부정행위를 알게 된 날부터 3년 안에 진행되어야 하고, 그 행위가 벌어진 날부터 10년 안에 진행되어야만 합니다.

 

 

남편의 외도로 홀로서기를 한 후 위자료 외에도 재산분할, 자녀양육 등 해결되지 않은 부분이 많을 수 있는데요, 재산분할청구권은 혼인을 해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면 소멸되기에, 빠른 대처가 필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혼동하시는 부분 중에서 재산분할청구권과 위자료 청구권이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정신적 고통을 위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닌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에 대해 본인의 기여도를 인정받는 목적으로 하는 것이기에 분명 차이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위자료청구권과 재산분할청구권을 별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맞벌이 가정이 아니라 재산분할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또한 계시는데요. 부부의 협력은 육아 및 가사노동도 포함된다고 판시하고 있으니 재산분할이 가능합니다. 또 재산분할은 이미 수령한 퇴직금 또는 연금뿐만 아니라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그 경제적 가치가 인정되어 그 채권도 그 대상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