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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 청구여부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7. 16. 16:16

상간녀위자료 청구여부는

연예계는 물론 사회 전반적으로 과거에 비해 이혼비율의 증가하고 있고, 그 이유로 배우자의 외도가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불륜을 이유로 형사처벌할 수 있는 근거는 사라졌다고 볼 수 있지만, 여전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청구할 수 있고, 이와 더불어 정신적 손해배상청구도 가능합니다.

 

부부는 서로 부정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성실의무를 부담합니다. 부부의 일방이 부정행위를 한 경우, 그로 인하여 배우자가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하여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의무를 지는 것입니다. 특히 상간녀위자료는 배우자의 외도가 있었을 때 정신상 고통을 받은 것에 대하여 외도의 상대방을 대상으로 하여서도 재산이외의 손해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인데요.

 

 

정신적 손해배상이라고도 하며, 민법 제751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청구하는 것은 반드시 이혼이 전제될 필요는 없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자녀들 때문에 이혼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위자료청구는 손해배상청구로서 이혼과 별개로 청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외도를 범한 부부의 일방과 제3(즉상간자)가 부담하는 불법행위책임은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서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있다.”라고 하기도 했는데요.

 

 

이 말은 위자료를 청구하는 사람은 외도를 범한 상대배우자나 상간자 어느 누구에게도 위자료 전액청구할 수 있고, 상대배우자나 상간자는 누구라도 위자료전액을 배상하고 채무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만 상대배우자와 상간자모두로부터 중복하여 현실적으로 배상받을 수는 없다는 것을 주의해야 합니다. 그리고 상대배우자와 상간자가 각각부담하는 과실비율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상간녀 위자료를 지급한 상대배우자나 상간자는 자신이 배상한 액수에 대하여 내부정산을 통해 이해관계를 조정합니다.

 

상간녀위자료는 불법행위에 근거한 것이므로 외도사실을 알고 3년 내, 외도사실이 있은 지 10년내에 청구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