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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 간통 이혼, 위자료 청구하고 싶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8. 10. 15:18

아내 간통 이혼, 위자료 청구하고 싶다면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 배우자의 외도 사실을 알더라도 위자료는커녕 이혼도 하지 못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본래 형사 처벌을 받던 간통죄가 폐지됨에 따라 형사 고소는 어렵지만 이혼 소송 및 위자료 청구 소송을 통해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것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배우자의 간통을 목격하여 그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기 위함이라고 하더라도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했다면 고소를 당해 형사처분에 처하는 판례도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 현장을 급습하였다면 형법상 방실침입죄로, 배우자의 통화내용 녹음을 위하여 불법 도청 앱을 설치하여 이를 증거를 수집하려고 했다면 통신비밀보호법상 도청으로 되려 고소를 당하는 사례 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배우자의 개인 SNS 수집, 차량의 GPS 설치도 사생활 침해에 해당하여 합법적인 증거 수집 방법을 전문적인 변호사와 모색해야만 합니다.

 

또한 만약 억울한 마음에 배우자의 주변인들에게 배우자의 불륜 사실을 밝히더라도,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고소를 당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간통죄가 헌법에 위반되는 법이라고 하더라도 타인의 배우자와 부적절한 관계를 맺는 것은 결코 도덕적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는 행동일 수 있습니다.

 

아내의 간통을 목격하였더라도 이혼할 마음이 없어 상간남에게 위자료를 받은 후 결혼 생활을 이어나가는 예도 있을 수 있지만, 만약 아내가 용서를 구하고 이미 지나간 일로 생각하더라도 당시에 받은 충격과 슬픔으로 인해 괴로움에 휩싸여 사건이 종결이 난 후에도 계속하여 정신과 치료를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아내 간통 이혼이 목적이라면 반드시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해야 합니다. 주변의 진술, 자신의 목격담 등의 주관적인 의견이 들어가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만약 아내나 상간남이 자진하여 진술한다면 괜찮겠지만, 그런 경우는 많지 않음으로 확실하고 객관적인 증거를 수집하여 합당한 결과를 끌어내야 합니다.

 

 

아내의 간통으로 인해 가정이 망가졌으니 이혼 소송 시 아내는 재산분할을 받지 못하리라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객관적인 증거 없이 이혼 소송을 진행하게 된다면 이혼 시 위자료조차도 받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재산분할은 아내의 외도와는 상관없이 아내가 혼인 기간 중 재산에 대한 기여도를 따지는 것이기 때문에 외도 사실에는 크게 영향을 끼치지 않습니다.

 

요즈음 자녀의 넓은 시야와 언어 교육을 위하여 아빠만 한국에 남아 원조를 하고, 자녀와 엄마만 외국에 나가는 경우인 기러기 아빠가 늘고 있습니다. 가뜩이나 아이들의 성장 과정을 가까이서 지켜보지 못하여 가족 간의 유대 관계를 형성하지 못하고 건강에 이상이 생기는 등의 가슴 아픈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아내의 외도로 피눈물이 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또한, 아내의 간통으로 이혼 소송을 진행한다고 하더라도 재산분할과 같이 자녀의 양육권에도 영향을 끼치기 어렵습니다. 아내와 자녀만이 외국에서 생활하는 경우 아내가 자녀를 보살폈기 때문에 한국에 홀로 있는 아빠가 양육권을 주장하는 것이 인정되기는 쉽지 않은 것이 이유입니다. 만약 아내가 불륜 중 자녀를 방치한 채로 상간남과 집을 나갔다면 아빠의 양육원 주장에 힘이 실리겠지만, 아내가 양육권을 주장하면서 아이들을 보살폈다면 양육권 또한 빼앗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아내의 외도를 발견하였다고 하더라도 감정적인 대응 방식을 취하게 되면 이혼 소송 시 불리한 입장을 취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한 예능 프로그램 중 기러기 아빠가 외국에 나가 있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발견하여 생활비를 입금하지 않아 이혼 소송 등의 법정 싸움에 패소하였다는 판례로 인해 많은 시청자의 공분을 샀습니다. 가장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아 아내가 자녀의 생계를 위하여 어쩔 수 없이 외도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재판부의 결정적인 이유였습니다. 남편분이 아무런 법적 지식 없이 감정적인 대응으로 이혼 소송을 하게 될수록 간통을 한 아내보다 더 큰 손해를 볼 가능성이 있어, 객관적이고 이성적인 증거를 잡아내야만 이혼 소송에서 합당한 결과를 되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이혼 전문 변호사와 함께 합리적인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무리 간통 사실을 본인이 발견했다고 하더라도, 간통죄가 폐지된 지금은 홀로 소송을 진행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전문적인 이혼 변호사와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만약 개인이 홀로 소송을 진행할 경우 법적 지식이 부족하여 명예훼손, 사생활 침해 등으로 역으로 고소당해 더 큰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따라서 전문적인 이혼 변호사와 아내의 주장을 반박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합법적인 증거들을 수집하고 준비해야 합니다. 간통죄는 폐지되었지만, 판례에서 간통 행위로 인해 상대 배우자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받았다는 것이 인정되어 객관적인 증거와 고통을 받았다는 증거와 함께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합당한 결과를 받아낸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내의 간통으로 인해 재판 이혼을 준비하신다면 법적인 판단 과정과 똑똑한 대처를 위해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으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보다 나은 결과를 만드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