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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변호사, 정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8. 25. 17:50

양육비변호사, 정당하게 양육비를 청구하기 위하여

 

이혼하면서 가장 큰 갈등을 발생시키는 주제는 바로 양육권, 재산 분할, 위자료 청구입니다. 이때 위자료는 상대 배우자의 혼인 파탄의 귀책 사유로 인해 받은 피해를 금액으로 환산하여 받는 것으로, 만약 상대 배우자가 외도 혹은 가정폭력을 저질렀다면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양육권과 재산 분할은 이혼 사유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그 때문에 만약 양육권, 양육비, 재산 분할 등의 배분에 상대 배우자와 어려움을 느낀다면 법률대리인과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할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양육권을 가지고 오는 데 성공했다면 양육권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양육비 청구가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양육비는 양육권자가 부르는 비용을 다 받을 수 있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양육비 지급은 상대 배우자와 양육자의 소득, 그리고 자녀의 연령에 따라 기준이 달라집니다. 그 때문에 자녀의 연령이 높아질수록 더 큰 비용이 청구됩니다. 2017년에 개정된 양육비 산정 기준표를 본다면, 부모 합산 소득이 월 400~499만 원인 것을 기준으로 자녀가 0~2세일 경우 대략 95만 원, 3~5세라면 약 100만 원, 6~11세라면 약 110만 원, 12~14세라면 약 120만 원, 15~18세라면 약 135만 원으로 책정됩니다. 해당 금액에서 볼 수 있듯이 양육비는 주로 미성년자녀일 경우에 지급이 되므로,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순순히 양육비를 지급했다면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이혼 소송을 준비할 필요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다양한 법률을 통해 강제로 지급을 이행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한 번이라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이행 명령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당 명령 후에도 상대 배우자가 2회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두 가지 방법으로 강제로 이를 이행시킬 수 있습니다.

 

상대 배우자가 회사원으로 일정한 월급이 들어온다면 법원에 직접 지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는 상대 배우자의 회사에 직접 양육비 미지급 사실을 알려 상대 배우자의 월급에서 양육비가 차감되어 양육비가 지급되는 형태입니다. 직접 지급명령의 경우 비교적 쉽게 양육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상대 배우자가 수입이 일정하지 않은 무직, 혹은 자영업자라면 담보 제공 지급 명령을 고려해야 합니다. 해당 명령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은 상대 배우자를 상대로 법원에 재산을 담보로 공탁할 것을 요구하고, 법원은 해당 담보에서 양육비를 마련해 양육권자에게 양육비를 지급합니다.

 

두 명령 모두 상대 배우자가 불이행했을 시에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청구되며, 양육비 미지급이 2회 이상이라는 사실을 입증해야 합니다. 굳이 2회가 연속이 아니더라도 양육비 미지급이 2회로 쌓인다면 해당 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 배우자에게 명령을 청구하면서 발생한 집행 비용도 상대 배우자에게 청구할 수 있으니, 이 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하지만 만약 상대 배우자가 이 모든 명령을 불이행한다면 양육비를 받을 방법이 없는 걸까요? 만약 상대 배우자가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은 지 30일이 지났다면 상대 배우자를 구치소 혹은 유치장에 구금이 가능합니다. 만약 법적 지식이 없어 양육비 지급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다면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여 더욱 나은 결과를 얻을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

 

양육비 지급 소송 후 양육비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소송 기간 중의 양육비를 받는 것 또한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 요구됩니다. 만약 양육비 채권자가 양육비가 결정 처분이 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소송 기간 중 양육비 지급을 거부한다면 이 또한 자녀의 복리에 문제가 될 수 있음으로 소송 기간 중의 부양료 신청이 요구됩니다. 남편 김 씨와 아내 박 씨는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아내 박 씨는 남편 김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 기간 중 양육비 및 부양료를 지급할 것을 청구하였지만 남편 박 씨는 양육비 및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아내 박 씨는 남편 김 씨의 양육비 미지급에 대한 사실을 법원에 알리고, 법원은 남편 김 씨를 상대로 아내 박 씨와 자녀에게 과거 부양료 약 2천만 원과 이혼 소송 기간 중 월 약 1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는 행위는 자녀의 생명권에도 큰 영향을 끼쳐 큰 사회적 이슈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만약 상대 배우자가 양육비 지급을 거부하여 자녀의 성장 및 만족스러운 양육환경에 악영향을 끼친다면 법조인와 함께 철저하게 소송을 준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비양육권자에게는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만이 있을 뿐 자녀와의 직접적인 관계는 단절되어 버리는 걸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자신이 양육권자가 아니더라도 면접교섭권을 통하여 자녀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혼 소송 중에는 양육비 지급을 결정하면서 추가로 비양육자가 자녀를 만날 수 있는 면접교섭권에 대한 부분도 함께 결정합니다. 하지만 이는 양육비를 성실히 지급했을 경우에만 이행될 수 있으며, 만약 비양육권자가 자녀의 정서적 안정을 헤치거나 악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면접 교섭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양육비는 한 번 정해졌다고 하더라도 자녀가 성장함에 따라 더 큰 비용이 요구된다면 법원에 양육비 증액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과거와는 달라진 상황과 더 많은 금액의 양육비용이 필요한 이유에 대하여 정확하게 주장해야 합니다. 양육비는 자녀의 직접적인 양육환경에 영향을 끼치므로 홀로 결정을 내리고 양육 채권자에게 양육비를 주장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약 양육비와 관련된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양육비변호사와 함께 소송을 준비하실 것을 추천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