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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법률상담

아내외도이혼 이상한 행동을 자꾸 하는 아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2. 24. 17:33

 

 

5년전 서울의 모 경찰서에서는 배우자가 불륜을 저질렀다면 이를 즉각 파악할 수 있는 진단키트가 있다면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하고 그 제품을 팔아 영리를 얻은 50대 남성이 사기죄 혐의로 형사입건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의자 H씨는 자신이 독자적으로 개발한 상품으로 이를 사용하면 10분만에 배우자의 외도여부를 알 수 있다면서 제품 1개당 10만원을 받고 수백개를 판매한 혐의를 받았습니다.

 

 

 

 

H씨가 광고한 제품의 주된 기능은 자신이 개발한 약품을 배우자, 특히 아내의 팬티에 살포하면 만일 그곳에 정액이 잔존하고 있을 경우 화학적 합성에 의해 색깔이 적색으로 변화할 것이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를 믿고 한 남편이 해당 시약을 구입하여 사용을 하였는데, 실제로 속옷의 색깔이 검붉게 변하면서 간통사실을 강하게 추궁하였고, 자신은 전혀 불륜행위를 하지 않은 아내 입장에서는 황당하다는 반응과 자신을 의심하여 그러한 시약까지 구입한 남편에게 실망을 하여 결국 이혼까지 하게 된 일이 있었습니다. 이 남성은 해당 시약을 민간 연구기관에 보내 성분 검사, 기능 점검을 하였는데, H씨가 설명한 기능은 전혀 없었고 붉게 변한 속옷에서도 정액 성분은 전혀 검출이 되지 않았습니다. 결국 해당 남성을 거짓의 기능을 홍보하여 영리를 취득하였다는 이유로 H씨를 사기죄로 고소를 하였던 것입니다. 이렇게 H씨에 속아서 해당 시약을 구입한 사람은 총 760명 가량이었는데, 대부분 아내의 불륜을 의심한 남편들이 그러한 구입을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상식적으로 믿기 어려운 불륜판별 시트를 높은 가격을 지불하고도 구입을할 정도로 여러 기혼자들은 자신의 배우자의 불륜행각을 의심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는 차라리 배우자가 자신의 말을 제대로 들어주지 않는다거나 집안일을 같이 하지 않거나 경제적으로 낭비를 하는 등의 잘못을 하였다는 이유로 다툴수는 있을 지언정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정신적인 교류는 물론 육체적인 깊은 관계까지 맺었다는 것은 남편으로서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배신적인 행위라고 느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부부결혼생활을 파경상태로 만들어 이혼을 할 수밖에 없게 하는 이유에는 여러가지가 있겠지만 동서나 고금을 불문하고 정서나 육체적 관계가 배우자가 아닌 타인을 향하는 경우에는 이미 결혼생활은 거의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된 상황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이혼청구를 소송을 통해서 할 수 있는 사유를정하고 있는 민법 제840조에서도 가장 처음의 이혼사유로 배우자가 외도를 한 경우를 들고 있는 것도 그만큼 해당 사유가 부부간의 신뢰를 근본적으로 흔드는 일이라는 판단을 하였기 때문입니다.

 

 

과거에는 이러한 외도행위는 주로 남편측에서 하는 경우가 많았고, 상대적으로 경제적 능력이 부족하였던 아내들은 막상 이혼을 하기도 어려웠고, 어떻게든 남편을 가정내에서 지키고자 하는 노력을 하면서 애만 태웠던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남편이 아니라 아내외도이혼 사건들이 많아지고 있는 추세입니다. 얼마전 대한민국 가정문제상담소에서 발표한 자료를 보면 남편들이 아내외도이혼을 이유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문의하고 법적인 상담을 요청한 것이 최근 5년사이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시대적 변화에 따라 남성들의 전유물이었던 사회생활이나 경제활동의 기회가 여성들에게도 충분히 부여되고 있고, 답답한 가정생활이나 자녀의 양육에만 집중하는 것에서 벗어나 보다 자신의 정체성을 찾고 커리어를 찾으려는 여성들듸 사회적 진출이 크게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전통적인 부부 각자의 가정 내의 지위나 결혼생활의 갈등에 대처하는 아내들의 선택이 단순히 참고 인내를 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개인의 행복과 자유를 추구하면서 그것이 불륜이라는 일탈적 행동으로 나아가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아내들의 외도행위는 그 자체만으로 결혼관계의 본질을 깨트리는 막중한 잘못임과 동시에 남편에게 정신적으로 심각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또한 남편의 입장에서는 바라지 않던 가정파탄, 이혼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어 행복한 혼인생활을 꿈꾸었던 자신의 인생이 암흑속으로 치닫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남편은 배우자를 상대로 아내외도이혼을 청구할 수 있음은 물론 아내의 불륜행위로 인해서 자신은 심각한 고통과 정신적 피폐함이 발생하였다면서 이에 대한 금전적 배상을 요구하는 이혼위자료 배상도 함께 청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내외도이혼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이혼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배우자, 즉 아내가 부정한 행위를 하였다는 점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에는 성관계를 의미하는 간통행위를 증명하는 것이 가장 확실한 방안이라 할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강제적인 수사권한이 없는 개인의 입장에서는 간통사실에 대한 증거를 찾기는 쉽지 않은 만큼, 부부가의 충실을 할 의무나 정조를 지킬 의무를 저버린 여러 행위나 정황증거들을 모아서 아내외도이혼 소송과정에서 제시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정한 행위의 증명을 통해서 아내외도이혼을 인정받게 되면, 위자료 배상도 함께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아내외도이혼에서 통상 인정되는 위자료는 1,500만원에서 2천만원 사이가 가장 많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불륜행위 기간이 매우 오래되었고 그 정도도 매우 심한 반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적반하장식으로 남편의 소홀함이나 애정의 상실로 외로움에 지친 나머지 그러한 불륜행위를 하였다고 반박을 하는 경우 법원에서 결정하는 위자료의 금액은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따른 가사소송법상 대응은 남편 혼자서 처리하기는 매우 어려운 만큼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서 정당한 권리 입증을 받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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