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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문자에서 애정섞인 호칭 보냈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2. 25. 18:10

 

 

모든 자연인은 법적으로 보호되는 권리가 있으며, 다른 사람의 권리를 위법, 부당하게 침해해서는 안될 의무가 있으며, 반대로 다른 사람으로부터 위법, 부당하게 본인의 권리를 침해받는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습니다. 이러한 손해는 크게 재산적인 손해와 비재산적인 손해로 구분할 수가 있는데, 민법 제750조에서는 타인의 고의,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로 재산상 손해가 발생한 경우 그에 상당한 배상을 받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민법 제751조에서는 신체, 정신 등 비재산적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도 가해자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특히 정신적으로 심한 충격이나 고통을 받은 경우 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위자료 청구라 하는데, 기혼여성으로서 남편이 다른 여성과 불륜관계를 맺고 간통, 나아가 아예 동거 등을 하면서 자녀까지 출산하는 경우 그 충격은 가히 인생을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엄청난 충격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결혼을 하여 부부관계가 되었다는 것은 단순히 남녀가 같은 공간에 함께 생활을 한다는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 재산관계, 법률관계, 신분지위 등을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가족법상 행위이기 때문에 이러한 결혼생활을 누군가가 침해한다면 그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남편이 다른 여성과 내연, 불륜관계를 맺었다면 아내는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준용하여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상간녀는 타인이기 때문에 민법 제751조 일반 위자료 배상 청구 근거 조항이 적용되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과 관련한 판례의 일관된 입장은 부부공동생활을 제3자가 침해한 경우, 3자는 배우자에 대한 불법행위 책임이 성립하여 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되며, 이는 상간녀의 경우 남편과 공동불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어 부진정연대채무관계를 형성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이혼을 하지 않았거나 남편과 이혼을 하면서 위자료 배상청구는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상간녀위자료소송만 별도로 제기하여 위자료 배상을 받은 것도 가능합니다.

 

 

 

 

실제 판결 중에서는 자신의 남편이 불륜행위를 한 것을 알았지만 아직 나이가 어린 자녀들이 아빠없이 성장하게 할 수 없다는 마음으로 결혼생활은 유지하지만 상간녀위자료소송만 제기하여 1500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또한 남편과 협의이혼을 하면서 위자료는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합의서에 서명하였지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별도로 제기하여 2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받은 사례도 있었는데, 해당 판결에서 법원은 아내의 남편에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권을 포기한다 하더라도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청구권은 상실되는 것이 아니라고 판결 이유를 밝혔습니다. 상간녀위자료소송에서 불법행위로 인정되는 남편과 상간녀 간의 부정한 행위는 직접적으로 성교행위를 하는 간통행위 뿐만 아니라 그에 준할 정도로 부부간의 신뢰관계를 훼손시키는 정조의무에 반하는 일체의 행위라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남편과 상간녀가 여관 복도에 있는 것을 발견 한 경우, 다정한 포즈로 찍은 사진을 상간녀가 SNS계정에 업로드 한 경우, 성관계가 있었던 것을 암시하는 내용의 문자를 주고 받은 경우, 상간녀집에 늦은 시간에 자주 드나들었던 경우 등에서 부정한 행위가 인정된바 있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상간녀위자료소송의 청구원인이 되는 상간녀의 부정한 행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물증이나 당사자의 인정진술 등 근거가 될 수 있는 증거자료를 아내가 확보해야 한다는 것인데, 정신적으로 냉정을 차릴 수 없는 상황에서 바쁜 사회생활, 자녀양육 등을 하면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냉정하게 준비하고 절차 진행을 하는 것은 매우 어렵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아야만 본인의 고통을 조금이라도 위로받을 수 있는 정당한 금전배상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제기하여도 승소가 어려운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이혼변호사의 자문도 없이 개인적으로 판단하여 소송부터 제기하거나 확실한 증거를 잡기 위해 상간녀 집이나 회사를 찾아가서 문제를 일으켜 형사고소를 받는 경우도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 자신의 남편과 불륜관계에 있는 것으로 의심되는 여성의 집 복도까지 들어갔다가 주거침입죄 혐의를 받아 벌금형 선고를 받은 아내도 있었습니다. 몇 년 전에는 동창회 모임에 나갔다가 늦게 들어온 남편의 문자메세지에, 동창회 모임의 여성이 자기야라는 호칭을 사용하면서 씻었는지를 물어본 경우, 이를 근거로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청구하였지만, 동창회에서 남편과 상간녀가 단 둘이 만난 것이 아니라 다른 동창들과 함께 만난점, 평소에도 자기야라는 호칭으로 남편을 불러왔다는 점 등이 반영되어 이는 부부관계 파탄을 시키는 부정한 행위로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아내 입장에서는 자신과 평생을 함께 하겠다고 약속한 남편이 불륜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믿기 어려울 수밖에 없으며, 어떻게 법적 대처를 해야 할지 막막할 수밖에 없는바, 이럴때일수록 본인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상간녀위자료소송 및 이혼소송을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세세한 자문과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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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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