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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 구체적으로 따져보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2. 26. 18:21

 

 

과거 우리사회는 유교 문화의 영향과 가족주의적 사고가 강했기 때문에 연애를 하는 중에도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는 소위 양다리에 대해서 매우 부정적인 시각이 강했습니다. 하물며 인륜지 대사라는 가정의 탄생인 결혼생활의 경우 정조의무는 단순히 부부간의 약속을 넘어 이를 저버린 경우 한 가정을 파괴하는 위법한 행위라는 이유로 형법상 간통죄 처벌 대상에 해당하기도 하였습니다. 하지만 시대가 흐르면서 사람들의 성적 자유에 대한 가치관의 변화가 이루어졌고, 정조의무라는 것이 배우자의 성을 독점하는 것을 배타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 권리라는 개념을 점차 퇴색되었습니다. 이에 아무리 혼인관계에 있는 자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그 사람의 자유이며, 그에 대해 간통죄라는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은 개인의 자유권을 중대하게 침해한다는 이유로 2015년 간통죄는 정식으로 폐지가 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과거 자신의 남편이 다른 여성과 간통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될 경우 상간녀를 간통죄로 처벌해달라는 고소를 할 수 있었던 것이 이제는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는 상간녀소송만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부부라는 것은 신체적, 정신적인 공동 결합체이기 때문에 이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이는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게 됩니다. 특히 부부에게는 서로의 원만한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서로 협력할 의무가 발생하게 되며, 성적으로 서로에게 충실할 의무도 부담하기 때문에 남편의 부정한 행위에 공동으로 가담한 상간녀 또한 위자료 배상을 해야 할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불륜행위를 한 남편에 대해서도 아내는 위자료 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해당 근거 규정은 약혼해제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권을 준용하여 청구하는 것인 반면, 상간녀소송은 남편이 아닌 제3자에가 자신에게 불법행위를 한데 대한 위자료 배상 청구이기 때문에 민법 제751조에 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751조에 기한 민법상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 이유는 사법상 손해는 크게 재산적 손해와 비재산적 손해로 나눌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나뉜 이유는 기본적으로 민법은 행위능력 있는 개인을 경제적 법률주체로 상정하고 제정한 법이기 때문에 경제거래상에 발생한 손해를 배상토록 하고(750) 재산 이외의 손해에 대해서도 재산 가치로 평가하여 손해를 배상토록 규정(751)을 추가한 것입니다. 비재산적 손해를 통상 위자료라고 표현하며 이에는 반드시 정신적 고통뿐만 아니라 신체적 상해, 인격권 침해, 사회적 명예 상실 등도 폭넓게 포함됩니다.

 

 

 

 

대표적인 위자료가 바로 외도를 한 배우자와 외도상대자에 대한 위자료이며 남성주의 사회였던 우리 사회의 특성상 아내가 외도의 피해자가 되는 경우가 많아 상간남위자료 소송도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런데 많은 가정주부, 기혼여성들이 착각하는 것이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 여러 정황상 확실하고 심지어 남편이 이를 고백하며 용서를 구했다는 것만으로 덜컥 상간녀소송을 청구하는 것입니다. 상간녀소송은 일반 이혼사건과 달리 아예 민사상 손해배상청구의 법리가 적용되기 때문에 가사사건이 아닌 민사사건으로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따라서 여성 기혼자측에서상간녀의 부정행위남편이 기혼자임을 알았다는 증거남편과의 혼인관계가 가족법상 보호받을 가치가 있었을 것상간녀의 행위로 인해 구체적으로 어떠한 비신체적 손해가 발생했는지를 객관적 증거에 의해 구체적으로 밝혀야 합니다.

 

 

 

 

따라서 소송 전에 이러한 쟁점사항과 사실증거들의 취합이후에서야 상간녀소송 청구를 유리하게 이끌 수 있는 것인데, 냉정을 잃고 상간녀소송부터 청구했다가 오히려 상대측의 소송비용만 물어주고 패소하는 경우도 상당수 발생합니다. 특히 상간녀소송은 남편의 부정행위를 전제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확실한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기각판결이라도 나게 되면 남편 측에서는 역으로 과도한 감시, 의부증, 신뢰관계 파괴 등을 이유로 자신을 유책배우자로 몰아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간녀소송을 청구하려는 여성 기혼자는 현재의 분노를 조금은 자제하고 이혼변호사와 상세히 검토를 하여 부인할 수 없는 정황증거를 포착, 소송에 나서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상간녀의 직장이나 주거를 찾아가 소란을 일으키는 것은 오히려 상대측으로부터 명예훼손, 업무방해죄의 형사고소를 당할 위험이 있는바, 임의적 대응은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와 같은 상간녀소송에서 불륜행위를 입증하게 되면 피해 정도나 불륜행위 지속 기간, 간통 사실 여부, 상간녀가 아내에게 보여준 태도 등에 따라 상간녀가 배상해야 할 위자료 액수가 결정됩니다. 특히 남편과의 이혼여부가 상간녀소송의 위자료 액수 결정에 핵심적인 요인으로 작용됨을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남편이 불륜행위를 하였다 하더라도, 남편과의 이혼여부를 선택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아내의 자유 의사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전업주부이거나 미성년 자녀를 키우는 여성이 현실적으로 이혼을 한다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남편은 용서하되 남편과 불륜행위를 한 여성에 대해서는 별도로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법적으로 허용됩니다.

 

 

 

 

다만 일반적인 경험칙상 혼인생활을 유지하는 것이 이혼을 한 경우보다 정신적 고통이 더 크다고 말하기 어렵기 때문에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상간녀소송만 제기한 경우에는 다소 위자료 액수 금액이 감경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상간녀소송 판결 중에서는 늦은 시간대에 잦은 문자와 전화를 주고받고 남편이 상간녀의 주식도 대신 관리해주며 옷을 사주고 부적절한 신체간의 접촉과 애정을 표현하는 편지도 쓴 경우 이는 위자료 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보고 1천만원의 위자료 배상을 하라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믿었던 남편의 불륜사실을 알게 되었을때의 충격은 가히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 때문에, 냉정하게 사실관계 검토 및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라도 이혼 변호사를 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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