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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소송 확실하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 18:18

 

 

2020년이 끝나고 새로운 한해인 2021년에 밝았지만 여전히 우리나라의 현실은 대단히 어둡기만 한 상황입니다. 이미 몇 년전부터 저성장 기조가 고착화된 상황에서 심각한 취업난과 고용불안, 증가하는 업체 폐업 등으로 많은 사람들이 어려운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 코로나라는 알 수 없는 신종 바이러스 감염병의 출현으로 인해서 아예 사람들간의 교류가 끊기고 경제적 활력이 떨어지게 되는 심각한 지경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코로나 질병의 증가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많은 수의 기혼 부부들이 서로간의 말투에 대한 마음이 들지 않는다거나 자신에 대한 괄시를 한다는 생각에 크고 작은 다툼을 벌이면서 감정적으로 힘겨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는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집 안에서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진 탓인데, 특히 한창 혈기왕성한 활동력을 보이는 아동, 청소년을 집에서 키우는 부부들의 경우 주말내내 아이들에 대한 훈육과 통제를 하느라 진이 다 빠짐은 물론 배우자에 대한 기대치가 있는데 이를 충족시켜주지 못하는 배우자의 소극적인 태도로 인해서 감정적으로 더 동요가 심하고 괴로움을 느끼는 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최근에는 많은 회사에서 재택근무를 보편적으로 시행하고 있는데 평일까지 집안에서 배우자와 자녀들과 함께 있다보면 크고 작은 충돌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 그러한 충돌이 급기야 입에 담아서는 안될 심한 욕설로 번진다거나 물리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행위까지로 나서게 되면서 그냐말로 코로나 이혼이라는 신조어가 생길 정도입니다. 물론 최근 이혼을 하는 부부들이 전부 코로나의 영향으로 이혼을 하게 된 것은 아닐 것입니다. 다만 이미 부부사이에 여러모로 다툼이 심하고 금이 간 상황에서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택 안에서의 생활시간의 증가는 부부간의 불화와 갈등을 훨씬 더 높였다는 점에서는 이견의 여지가 없을 것입니다. 특히 신혼부부 혹은 아직 결혼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5년차 미만의 부부들이 이혼보다 코로나의 문제는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한 부부들에게 더욱 치명적인 결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20년 이상 결혼생활을 할 정도면 적어도 연령이 60대 이상이 된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에는 대부분 정년은퇴를 하였거나 질병 등의 이유로 사회적 활동량이 크게 감소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안에 머물러 있는 시간이 많게 되면 서로 마음에 들지 않고 맞지 않는 부분이 더욱 뾰족하게 드러나는 바람에 부부간의 갈등에 불이 불는 경우가 많아지는 것입니다. 실제로 이혼관련 통계를 보면 새롭게 결혼을 하는 부부의 수는 줄어들고 있기 때문에 이혼을 하는 부부의 총 수는 다소 줄어들거나 정체를 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는 반면, 결혼생활이 20년 이상이나 된 부부의 이혼건수는 오히려 더 많아지는 현상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결혼기간이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부부의 이혼에서도 부부가 같이 모은 재산을 각자의 지분으로 나누어 달라는 재산분할청구소송이 쉽게 해결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물며 결혼생활을 무려 20년 이상이나 한 부부의 경우 과연 어느수준의 재산을 각자가 나누어야 올바른 결론인지를 두고 쳠예한 이해관계의 갈등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자신의 재산에 대한 확실한 인정을 받기 위해서라도 재산분할청구소송을 할 때 이혼변호사의 조력을 받아서 처리를 할 수 있음이 바람직합니다.

 

 

 

 

황혼이혼을 선택하는 여성들 중 상당수는 자신의 은행계좌에 별다른 에금이 없고, 본인 앞으로 된 부동산의 명의는 더더욱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는 현재 기준으로 60대 이상의 여성들은 그들이 사회에 진출을 할 당시만 하더라도 좋은 남성을 골라서 시집을 잘 가는 것이 미덕인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한 점에서 경제적인 활동을 하기 보다는 남편에 대한 내조나 자녀에 대한 양육을 제대로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결혼생활 내내 남편이 자신을 무시하고 가정생활을 방치하는 것도 모자라 외도행위까지 서슴없이 하였다면 이를 묵묵히 참으며 살수밖에 없었던 자신의 인생이 너무나 가여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인생이 황혼기에 들어서는 상황에서 남편이 갑자기 이혼을 요구한다거나 더 이상 이대로 결혼생활을 계속하다가는 자신이 제명에 죽지 못할 정도의 심각한 스트레스를 계속 받을 것이라는 생각에 이혼을 남편에게 요구할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60대 이상 전업주부의 입장에서는 이혼을 한 다음에 당장 거주를 할 수 있는 주거의 마련부터, 먹고 사는데 필요한 생활비의 조달이 절실한 문제로 부각되기 때문에 남편의 재산 중 자신의 몫을 인정받을 수 있는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은 부부가 이혼을 하게 되어 더 이상 생활의 공동체를 구성하지 않을 경우 결혼생활 중에 얻게 된 재산이 한쪽 명의로 되어 있을 때 이를 자신의 명의로 이전시켜주거나 자신의 지분에 상응하는 가액분할을 해달라는 요구를 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는 꼭 돈으로 은행계좌에 찍히는 수입 이외에도 가사노동이나 자녀들에 대한 보살핌 등을 의미하는 가정생활의 간접적 기여도를 평가하여 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재산분할청구소송의 기본이 되는 분할 대상범위의 재산은 부부가 함께 소유한 재산이여야 하며, 어느 한쪽의 재산이 명백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또한 형시적으로 혼인관계가 유지되고 있었다 하더라도 이미 혼인관계의 실체가 없는 상황에서 한쪽 배우자가 사업의 성과로 큰 재산을 불렸다면 이러한 재산은 재산분할청구소송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떠한 재산이 분할 대상에 해당하는지, 그 재산에 대한 자신의 기여도는 어떻게 인정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이 꼭 있어야 한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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