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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이혼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지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 18:26

 

 

어느 사회나 나라든 그 사회와 나라의 공동체 의식이 있게 마련인데, 아무래도 동양권의 경우 단체적인 기준에 의해 사물을 바라보고 제도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은 반면, 서양권의 경우 사회나 국가가 존재하기 이전에 개인이 먼저 존재해야 한다는 의식이 강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윤리 강요에 보다 자유로운 것이 사실입니다. 실제 미국, 유럽 등의 경우 연애를 하는 사이에 있는 남녀가 동거를 하는 것이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며, 오히려 결혼이라는 인생의 중대사를 결정함에 있어 함께 생활을 해보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동거를 하면서 사실혼 상태로 이어지고 자녀까지 출산하는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따라서 결혼식을 올린다거나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는 것은 일단 동거를 한 이후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는 의식이 일반적인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소위 남녀칠세부동석이라 하여 남녀간의 접촉을 극히 제한하는 유교적 윤리에 큰 영향을 받아 왔으며, 동거나 결혼을 개인의 선택을 전적으로 존중하기 보다는 부모나 가족의 평가나 조언에 영향을 크게 받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결혼식을 올리거나 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동거부터 하는 것은 상당히 부담을 가지는 선택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동거에 대한 관념은 크게 완화되어 현재 20대, 30대 절반 이상은 결혼을 생각하는 애인이 있다면 미리 동거를 해볼 수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있었습니다. 전체의 30% 정도는 아예 혼인신고조차 할 필요도 없다고 응답을 하여 그만큼 동거에 대한 개방적인 사고가 상당히 보편화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민법상 결혼의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는 부부가 서로를 법적인 배우자로 인정하겠다는 실질적 의사 뿐만 아니라 행정관청에 혼인신고를 하는 형식적 요건도 갖추어져야 합니다. 즉 우리나라는 혼인에 대해 법률상의 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남녀가 오랫동안 동거를 하고 혼인의 의사가 있다 하더라도 혼인신고라는 형식적 요건을 갖추지 않으면 법률혼으로 인정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때문에 단순히 동거기간이 오래되었거나 자녀까지 출산하는 등 겉으로는 사실혼 관계로 볼 수밖에 없는 관계도 법적으로는 혼인 효력을 부여할 수는 없는 것이 제도적 한계입니다. 문제는 법적인 혼인신고를 한 부부간에도 이혼을 하게 되는 경우 위자료 배상이나 자녀에 대한 양육권 문제 및 재산분할에 있어 법적인 다툼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정확하게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같이 살아왔던 부부가 사실혼 관계를 해소하는 경우 더욱 법률관계 정리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일단 법적으로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실체관계 있는 사실혼이라면 일반적인 법률혼 이혼과 같이 사실혼재산분할 등을 청구할 수 있으며, 다만 사실혼재산분할의 판단근거가 되는 기간이 기산점과 종료일은 어떤때로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일단 사실혼의 개념부터 정확히 파악해야 합니다. 사실혼은 단순한 동거정도가 아니라 부부가 서로를 배우자로 인정할 의사를 가지고 동거 등을 하면서 경제적인 부분을 공유한다거나 자녀를 출산하는 등의 부부관계 실체가 있으면서 다만 혼인신고만 하지 않은 것을 말합니다. 판례에서는 이를 구분해서 설명하는데 부부가 미래에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있거나 각자를 법적 배우자로 인정할 의사가 존재해야 하며, 부부간의 공동체 생활이 존재해야 해야 할 것. 사회의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이 아닌 것 등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미풍양속에 반하는 것과 관련하여 중혼적 사실혼은 아예 사실혼관계이혼을 요청할 수도 없는 관계일뿐입니다. 따라서 연애 관계에서 동거만 하고 있는 경우, 약혼을 하였지만 부부간의 공동생활을 하지는 않은 경우, 이미 다른 사람과 결혼을 한 상태에서 동거를 하면서 중혼적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는 경우 등에서는 사실혼재산분할을 요구할 수 있는 법적인 보호를 받는 사실혼은 아니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사실혼관계이혼이 인정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판례에서는 원칙적으로 비록 우리나라 민법이 일부일처주의를 채택하고 중혼금지 규정을 두고 있지만, 이를 위반한 때 이를 무효의 사유로 규정하지 않고 혼인 취소 사유로만 규정하고 있는 이유로 중혼이라도 그것이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게 존속하는 것이고, 이는 중혼적 사실혼이라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 또한 비록 중혼적 사실혼이라도 법률혼인 전 혼인이 사실상 이혼상태에 있다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법률혼에 준하는 보호를 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혼관계이혼과 관련하여 미혼상태였던 남성 P씨는 오랬동안 결혼생활을 하다가 남편이 사망하여 혼자살게 되었던 여성 K씨와 교제를 하였고, 1~2주마다 한번씩 K씨 집으로 가서 성관계를 갖고 생활비를 주는 방식으로 거의 9년 이상 가까운 관계를 유지하다가 P씨가 관계를 일방적으로 끊은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에 여성 K씨는 자신과 P씨는 사실혼관계였다면서 이에 대한 확인과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법원은 한달에 몇차례 집에 찾아가 성관계를 가지면서 인적관계를 유지한 것만으로는 사실혼관계이혼을 청구할 수 없다면서 기각을 하였습니다.

 

 

 

 

사실혼 인정 판단 기준으로는 결혼식 여부, 동거생활, 동거 기간, 자녀 출산, 부모나 지인에게 배우자로 소개했는지 여부, 경제활동의 일체성 등이 있습니다. 사실혼 관계가 인정되면 일반 이혼재산분할 법리가 동일하게 적용되어 부부 중 일방 명의의 재산이라 할지라도 해당 재산의 형성, 증식, 관리에 기여한바가 있다면 자신의 기여도에 따라 사실혼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개별적인 기준과 증거자료에 타당한 주장, 입증이 이루어져야 할 것인바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필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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