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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청구권 경제적 부분까지 챙기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2. 18:29

 

 

여러가지 이혼소송 사건에서 재산에 대한 분할 이견으로 다툼이 벌어지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혼인생활 중에는 명의가 누구에게 있던지 크게 문제를 삼지 않고 살아오다가 막상 이혼을 하게 되면 자신의 명의 앞으로 재산이 이전되어야 하는데, 상대방측에서 이를 거부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나마 맞벌이 부부라면 각자가 경제활동을 하여 수입이 있었고, 이 수입을 통해서 자산형성이 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명의와 상관없이 부부 각자 명의의 재산에 대해 부부 각각의 기여도를 감안하여 재산분할청구권 행사할 수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만 보면 다른 변수를 제외하고 결혼을 할때부터 부부가 동일한 금액을 모아 결혼식부터 신혼집 마련을 하였고, 그 이후에도 거의 비슷한 소득을 올리면서 결혼생활을 해왔다면 결혼기간의 장단 여부와 상관없이 이러한 경우 부부 각자 분할을 받게 될 재산은 절반%씩이 될 것입니다.

 

 

 

 

하지만 맞벌이 부부라 하더라도 어느 한쪽의 경제적 수입이 더 많을 수밖에 없고, 부부 중 한쪽(주로 여성)이 자녀양육에 대해 더 신경을 쓰고 시간소비를 많이 하게 되는데, 이러한 차이를 이혼재산분할에서 어떻게 반영하는지에 따라 자신이 가져가게 될 이혼재산분할의 비율은 현격한 차이를 보이게 되므로 재산분할청구권을 어떻게 행사할지를 철저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는 원칙적으로 이혼을 할 당시의 부부의 현재하는 소유재산에 한하며, 부부 중 어느한쪽의 재산인지 알 수 없는 공동재산에 한정하는 것이 판례의 기본 법리입니다. 그런데 몇 년전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이혼할 당시 부부 각자가 실제 재산을 소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에 구체화될 재산권(연금, 퇴직금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할 수 있다는 판시를 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는 부부가 이혼당시에 소유하고 있던 재산은 물론 모든 국민이라면 어떠한 종류든 가입을 하고 있는 연금 수급권에 대해서도 분할을 할 수 있다고 판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와 관련하여 이혼을 하면서 부부 중 한쪽 배우자가 향우 수급권을 취득하게 되는 연령에 비로소 구체화될 수 있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분할을 하지 않기로 하고 협의이혼을 한 경우 향후에 부부가 서로 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 것으로 합의한 사항에 대해 불복하고 다시 전 배우자의 국민연금 수급권에 대해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남편 H씨와 아내 C씨는 1998년 결혼을 하고 자녀 1명을 낳고 살아온 부부였습니다. 그러던 2015년 남편 H씨가 먼저 아내 C씨에게 이혼을 요구하며 위자료 배상을 하라는 이혼청구를 하였고, 아내 C씨는 이제 맞서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책임은 자신이 아닌 남편 H씨에게 있다면서 맞대응으로 위자료 배상 청구를 하였던 것입니다.

 

 

 

 

가사소송법상 이혼재판 청구를 한 경우 반드시 법원이 주재하는 조정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이혼조정절차에서 남편 H씨와 아내 C씨는 서로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는 아파트는 아내 C씨의 일방소유로 하도록 하고 대신 자녀의 양육비는 이러한 아파트 소유권 이전에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본다는 합의를 하였습니다. 더불어 아내 C씨는 아파트에 대한 일방소유를 인정받는 대신 1억 칠천만원을 금원으로 남편 H씨에게 지급할 것을 합의하였습니다. 해당 조정안은 확정되어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발생되었고 조정안의 내용 중에서는 조정 타결 이후 H씨와 C씨 모두 이혼과 관련해서 위자료 청구나 각자의 재산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지 않겠다고 합의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따라서 조정안의 내용만 본다면 남편 H씨와 아내 C씨간에 이혼관련 소송은 다시 발생하지 않아야 하는데, 남편 H씨가 수령하는 국민연금에 대해서 아내 C씨는 분할지급을 해달라고 요구하였고, 남편 H씨는 국민연금에 대해서는 자신이 전부 수령권한이 있다면서 분할지급을 해서는 안된다고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요구를 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은 제출한 이혼 확정 조정조서에는 남편이 말한 연금에 대한 100%의 지분이 명기되어 있지 않다면서 아내 C씨에게 분할 지급을 할 수밖에 없다고 통보하였고 이에 남편 H씨는 공단의 거부처분에 대한 취소소송을 법원에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1심과 2심 법원은 남편 H씨가 연금 전액에 대한 수령권한을 갖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에서는 이혼배우자가 요구할 수 있는 국민연금 분할 수급권은 연금 형성에 대한 기여분을 인정하여 재산에 대한 청산과 분배를 받을 수 있게 하는 목적이 있으며, 전업주부의 경우 국민연금 가입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그러한 비경제인구도 국민연금 수령을 받아 노후보장을 할 수 있도록 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그에 따라 사건의 이혼조정서에는 연금에 대한 분할방법이나 비율 등이 명시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 C씨가 자신의 연금수급권에 대해 포기를 하였다거나 불리한 비율에 대해 동의를 하였다고 볼 수 없는 만큼, 국민연금법 제64에 따라 혼인기간에 해당하는 연금액을 분할해주는 것이 맞다고 원심이 잘못되었다는 선고를 하였습니다. 이처럼 협의에 의해서 재산을 분할하는 것이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재산분할청구권을 행사한 경우라면 자신이 바랬던 것과 다른 재산분할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만큼 법리 검토와 최근 판례에 대한 분석을 이혼변호사를 통해 확실히 하고 조정과 재판에 임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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