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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후재산분할 조금이라도 더 많이 받기 위해서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3. 17:45

 

 

이혼이라는 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의 판단에 의한 결정이며, 이를 누가 강요하거나 비난해서는 안되는 지극히 사생활적인 결정이며, 오히려 미혼상태로 외로움을 견디며 사는 어려움보다서로 맞지 않는 부부가 만나 매일같이 서로에게 비난을 쏟아내고 다투면서 불행한 삶을 사는 경우가 더 많으며, 특히 어린 자녀가 이렇게 불행한 가정에서 성장하는 경우 왜곡된 정서를 가지고 성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더 이상 개선의 가능성이 없고, 배우자가 전혀 부부생활, 가정환경에 대 관심이 없이 방치하고 있다면 하루라도 속히 이혼을 선택하고 새로운 본인의 인생을 개척하는 것이 본인은 물론 부모, 자녀에게도 훨씬 더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것입니다. 그런데 이혼을 하기 위해서는 협의이혼이 아닌 이상 재판상 이혼사유를 법원에서 증명해야 하며, 설령 협의이혼을 한다 하더라도 경제적 공동체 관계를 유지해왔던 배우자와의 이혼후재산분할 문제가 매우 중요한 쟁점으로 떠오르게 됩니다.

 

 

 

 

실제로 상당수의 이혼관련 소송이 누구의 책임에 의해 혼인관계 파탄이 되었는지를 다투기 보다는 부부의 재산 중 어느정도를 각자 나누어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이혼후재산분할 심판이 청구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민법에서는 이혼을 하는 당사자는 배우자에게 현존하는 재산에 대해 이혼후재산분할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해당 분할청구권 행사기간은 이혼의 성립한 날로부터 2년내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 성립 이후 2년 이내에 이혼후재산분할을 청구해야 하는데, 실무상 협의이혼만 하고 이혼후재산분할 심판을 하는 경우는 많지 않으며, 특히 재판이혼을 청구한 경우에는 이혼후재산분할 심판이 동시에 심리되기 때문에 본인의 재산권을 확실히 지키고 이혼 후의 경제상황을 보다 낫게 만들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 도움을 받아 이혼후재산분할의 법리, 분할 대상, 기여도 입증방법 등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혼후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재산은 부부 중 누구의 것인지 밝혀지지 않은 공동재산에 한하며, 이러한 공동재산 여부에 대한 판단은 등기부상 명의, 계좌명의 등 형식에 의해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재산이 형성된 실질관계에 따라 공동재산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 다만 실무상 대부분의 이혼후재산분할 심판에서는 한쪽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 하더라도 해당 재산이 취득된 이후 상당한 기간의 결혼생활이 동거 등으로 원만하게 유지되었다는 점이 증명되게 되면, 해당 재산의 감소방지에 기여, 증식에 기여하였다는 것이 인정되어 재산분할 대상이 됩니다. 예를 들어 혼인을 하면서 남편이 주택을 장만해 온 경우, 반년에서 1년내 단기간의 혼인관계 종료라면 해당 재산에 대해 아내의 기여도는 매우 적게 인정되거나 아예 인정되지 않을 수 있지만 적어도 5년 이상 결혼생활이 계속 유지되었다멵 적어도 10분의3 이상의 이혼후재산분할 비율이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며, 결혼생활 10년이 넘은 경우에는 사실상 공동재산처럼 보고 분할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라고 이혼변호사는 설명합니다.

 

 

 

 

이러한 이혼후재산분할 대상은 실질적인 관계에 의해 판단하기 때문에 제3자 명의로 신탁되었다 하더라도 분할 대상이 됩니다. 다만, 이러한 제3자 명의 재산을 분할하기 위해서는 명의를 부부앞으로 돌려야 하고, 그렇지 않게 되면 법원이 이혼후재산분할 비율을 결정하면서 해당 재산의 가액을 평가하여 분할하거나 타 재산을 분할할 때 참작하는 사유로 삼습니다. 주의할 점은 부부가 이혼을 할 정도의 단계에 이르게 되면, 이미 별거중에 있는 경우가 많고, 별거와 재결합이 반복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경우 별거 기간은 혼인공동체 유지가 없었던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 경우에 형성된 재산은 분할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배우자의 부모를 봉양하거나 부부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양육과 교육에 노력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별거중 형성된 재산에 대해서도 분할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습니다.

 

 

 

 

이혼후재산분할 기여도를 증명하는데는 통장에 입금된 급여소득 뿐만 아니라 소비와 지출에 있어 공동체를 위한 소비였는지 개인적인 사치품목에 대한 소비였는지를 일일이 구분해야 합니다. 또한 부부 중 일방의 능력발휘에 다른 투자수입,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기여도를 별도로 판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이혼후재산분할 기여도 다툼에 있어서는 이혼변호사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이혼후재산분할의 기여도는 결혼생활 기간, 경제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재산, 자녀양육, 투자활동, 재산관리 등 이혼후재산분할 소송과정에서 밝혀진 모든 사실을 근거로 법원이 직권으로 결정하게 됩니다. 한편 이혼후재산분할의 대상은 과거에는 이혼소송 당시 부부가 소유하고 있던 현존재산으로 한정하고 있었지만 판례의 변경으로 인해 현재 재산뿐만 아니라 향후 받을 수 있는 연금, 퇴직금 등도 이혼후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되었습니다. 국민연금법 시행규칙의 경우 아예 이혼을 한 당사자에게 재판결과에 따른 연금수급을 청구할 수 있는 근거조항까지 마련해둔 상황입니다.

 

 

 

 

최근에는 경제적인 가치로 환가할 수 있는 재산권리라면 분할을 할 수 있다는 판결들이 등장하고 있는데 영업용 택시 면허 프리미엄도 분할대상이 될 수 있다는 판결도 있었습니다. 이처럼 이혼후재산분할 소송은 단순히 자신이 더 많이 받아야 한다는 주장만으로는 부족하며 과거 경제활동 증빙자료, 자녀양육이나 내조활동에 대한 노력, 기타 혼인관계 유지를 위해 노력한 정황 등을 이혼변호사를 통해 합리적으로 제시, 증명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혼후재산분할이라는 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상식처럼 알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재산명의를 가지고 있는 부부 중 일방이 이혼후재산분할을 해주지 않기 위해 미리 처분하거나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 실제 강제집행 자체를 하지 못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혼변호사를 통해 배우자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 타당한 보전처분을 반드시 해두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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