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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위자료소송 핵심사항 파악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3. 17:48

 

 

결혼을 하게 된 부부는 사회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를 구성하는 가정을 이룬 것이고, 해당가정에 의해 자녀를 출산하고 기타 추가적인 친족관계가 형성될 수 있기 때문에 민법상 가족편에서는 안정적인 가정 보호를 위해 대내적인 부당행위는 물론 외부에서의 부당행위로부터 침해받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배우자가 모욕적 언사, 폭행, 욕설, 학대 등의 잘못을 서슴지 않고 한다면 이는 배우자에 대한 위법한 행위임을 물론, 부부간의 신뢰나 배려를 다하지 않는 유책행위이기 때문에 결혼생활을 바로 파탄에 이르게 하는 이혼사유에 해당합니다. 특히 남편과 아내는 상호간 대한 애정을 충실히 보여야 하며, 배우자 이외이 다른 사람과 애정관계, 육체적 결합 등의 성적 행위를 하지 않아야 하는 충실과 정조를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이는 안정적이고 신뢰감 있는 부부생활이 유지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힙니다. 그럼에도 기혼자가 외간 사람과 성행위는 물론 정신적 애정을 교류한다면 이는 부부간의 신뢰를 내다버리는 행위로서 명백한 이혼사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불과 몇년전년까지만 해도 법적 기혼자가 배우자 아닌 외간 사람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형사법의 간통죄에 해당하여 형사처벌을 받게 할 수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간통죄 형사규정은 개인의 사생활, 성적결정권 등 기본권을 심하게 침해하고 시대상 변경된 성관념을 반영하고 있지 못하다는 헌법재판소의 위헌판정에 의해 역사의 한페이지로 사라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기혼자, 특히 남성이 아내가 아닌 외간 여성과 성관계를 맺거나 기타 연애를 하는 것은 혼인관계를 파탄에 이르게 하는 유책행위에 해당하여 도덕적 책임은 물론 민사상 책임까지 지게 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애정을 교류한다는 것은 쌍방적인 행위이기 때문에 외도적 행위를 한 남편이 있다면 그와 같이 불륜적 행위를 함께 한 상간녀도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남편과 상간녀는 함께 법적으로 해서는 안되는 외도적 행위라는 유책행동을 하였고, 이는 아내에게 정신적으로 심한 고통을 안겨주는 것임은 물론, 혼인생활을 파탄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혼여부와 상관없이 아내에게 외간여성은 손해배상 책임을 지게 됩니다. 이때 하게 되는 소송을 상간녀위자료소송이라 하는데, 타당한 배상판결을 받기 위해서는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부정한 행동의 판례상 의미와 그러한 부정한 행위에 따른 증명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이혼변호사를 통해 정확히 파악하고 대응해야 합니다.

 

 

 

 

민법 제840조에는 이혼사유로 부정한 행위가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반드시 성관계를 하는 간통행위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기혼남성과 여성으로써 해서는 안될 정조책임이나 서로에게 충실할 의무를 저버린 여러 행동이라는 것이 판례의 입장입니다. 따라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청구하는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성관계를 맺었다거나 적어도 사회 보통인의 기준에서 기혼남성으로는 해서는 안될 애정의 말이나 둘만의 여행, 데이트, 연락, 식사횟수, 스킨십, 늦은 시간의 만남 등의 행위를 했다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성적 행위를 했을 것으로 의심되는 여관이나 호텔 등에 숙박한 사실, 차량 블랙박스에 기록된 녹취, 상간녀의 외도사실 인정 확인서, 상간녀에게 선물한 고가의 물품 등 부정한 행위를 입증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자료는 물론 정황 자료, 간접존 증거를 가능한 여러개를 수집하여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이혼변호사에 따르면 불륜행위를 한 남편의 잘못알게 된 아내가 반드시 남편과 이혼을 해야만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청구할 수 있는 것을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상간녀는 공동으로 남편과 같이 부정한 행위라는 불법적 행동을 한 것은 사실이지만, 남편의 책임과 관련없이 일단 책임이 발생하였기에 그에 따른 아내정신적 고통을 위로하기 위해서 상간녀에게만 소송을 걸 수도 있는 것입니다. 실제 외도가 문제된 사례 중에서는 남편의 외도사실을 알고 엄청난 충격을 받았지만 아직 학교도 가지 않은 자녀들을 생각하여 배우자는 용서하 상간녀에게만 위자료 배상을 청구하며 천만원의 배상금을 받은 아내의 사건도 있었습니다. 다만 이혼을 하지 않고 상간녀위자료 배상만 청구했다는 것은 통상적으로 볼때 이혼을 하였을 때 보다는 경험에 기해서 판단했을때 정신적 고통이 다소 적었을 것이라고 추정되게 됩니다 따라서 그만큰의 부분은 위자료 감액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점을 감안하고 소송 진행을 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간녀위자료소송은 민상 불법행위 책임법리를 그대로 따라가기 때문에 외도녀가 자신의 남편이 기혼남성임을 알고도 불륜행위를 했다는 고의와 과실성, 민법상 부정한 행에 해당할 수 있는 외도행위를 하였다는 점, 그러한 외도행위와 혼인관계 침해 및 정신적 고통 발생과 인과관계가 있었다는 점을 합리적으로 주장, 입증할 수 있어야 하는바 법리를 잘 알고 있는 이혼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상간녀위자료 사건 중에서 별거를 하고 있던 중에 외도가 일어난 사건이 있었습니다. 아내 J씨는 남편 H씨와 큰 불화를 겪고 따로 집을 구해 생활하는 등 별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H씨는 자주 방문하던 식당의 사장 여성 S씨와 친해지게 되었고, 식당일이 끝난 이후 S씨를 집에 바래다 주는가 하면 함께 마트에 가서 물품을 구입하고 집에 들어가 음주를 같이 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J씨는 H씨를 몰래 따라다녔고 H씨와 S씨가 함께 집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한 뒤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실제 경찰관들이 출동을 하였지만 집안으로 들어가지는 못했고, 집안에서 H씨와 S씨다른 사람들 함께 회식을 하고 있다는 것만 밝혀내였습니다. 이후 J씨는 남편 H씨에게 이혼소송을 제기하였고 S씨에게도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청구하였습니다.정사건 법원은 비록 H씨와 S씨간의 간통행위가 있었던 증거는 없으나 민법상 부정한 행위는 간통보다 넓은 개념으로써, 밤 늦게 집에 데려다 주고, 함께 시장에서 장을 보는 행위를 하면서 아내 J씨를 신경쓰지 않은 것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다면서 남편 H씨와 상간녀 S씨에게 각각 2,000만원과 일천만원 위자료를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습니다. 이처럼 상간녀위자료 사건은 증거에 의해서 간통 직접 증명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판례가 판시했었던 기준에 따라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 유사행위에 대해서 증명하는 것으로 족합니다. 이를 위해서라도 이혼변호사를 통해 상간녀위자료소송을 진행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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