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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변호사 이혼재판사유에 대해 분석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3. 17:51

 

 

지금이야 이혼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의 선택지일 뿐이라는 인식이 퍼져있지만 2000년대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혼은 그 사람, 특히 여성에게 큰 흠이라는 부정적 편견이 강했고, 이는 지금도 어느정도 잔존해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점을 지금 이혼을 고민하는 사람들도 잘 알고 있지만, 과거처럼 자신만 희생하라는 것을 강요받는 시대도 아니고, 단 한번뿐인 삶에서 배우자와의 애정교환이 없거나 불화가 사람을 얼마나 불행하게 만드는지를 많은 기혼자들은 뼈져리게 느끼고 있기 때문에 어차피 하게 될 이혼이라면 하루라도 먼저, 그리고 소위 잘 이혼을 하기 위해 이혼변호사를 찾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혼도 결혼과 마찬가지로 부부가 서로 이혼을 하기로 동의하고 가정법원에 찾아가 판사앞에서 이혼의사 확인을 받은 다음, 해당 확인서를 행정관청에 제출하는 협의에 의해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우발적이고 순간적인 감정에 의한 이혼을 막기 위해 숙려기간(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있는 경우 3개월, 부양의무가 있는 자녀가 없는 경우 1개월)을 거치도록 할 뿐입니다. 하지만 이미 부부사이에 큰 불신과 배신감, 증오감 등이 커진 상황에서 부부가 함께 약속을 잡고 가정법원에 방문하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라는 것이 이혼변호사의 경험입니다. 특히 숙려기간의 존재 때문에 1차 가정법원 방문 이후에 2차로 함께 다시 가정법원에 방문해야 하는데, 그 사이에 배우자의 마음이 변심하거나 이혼을 해줄 테니 거액의 재산을 내놓으라는 과도한 요구를 하여 2차 가정법원 방문은 무산되는 일도 종종 발생한다는 것이 이혼변호사의 목격담입니다.

 

 

 

 

이렇게 협의이혼 절차로 이혼결정이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결국 이혼소송절차를 밟아야 하는데, 이는 어느때나 가능한 것은 아니며 민법상 규정된 재판상 이혼청구사유를 객관적 증거게 의해 입증해야 하며, 가사소송법에 기한 이혼소송절차를 따라야 하기 때문에 개인이 혼자서 하기는 무리가 있어 이혼변호사의 소송대리를 받는 것이 낫습니다. 민법상 재판 이혼사유는 가족편의 제840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가 있는 경우, 배우자나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자신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배우자가 자신의 직계존속을 부당하게 대우한 경우, 배우자가 악의적으로 자신을 유기한 경우, 3년 이상 생사가 확인되지 않은 행방불명의 상태인 경우, 기타 혼인생활 지속을 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그것입니다.

 

 

 

 

여러가지 혼인파탄 사유 중에서도 배우자가 부정한 행위를 한 경우가 가장 결정적인 결혼관계 파탄의 원인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 이를 증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며 자칫 불법 녹음이나 미행, 개인정보 열람을 하다가는 도리어 자신이 형사적인 책임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임의적으로 무리한 증거수집을 하는 것은 지양해야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혼소송 제기 이후 통신기록 열람, 신용카드 내역, 자금이체 내역등을 사실조회신청을 통해 얻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혼변호사에게 배우장의 외도에 대한 증거 수집을 공식 절차에 의해 할 수 있는 방법을 자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한편 배우자의 외도는 부부관계를 파탄시키는 일종의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아내는 이에 따른 손해배상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배우자의 불륜행위 사실 그자체만으로도 사람이라면 견디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고, 이것이 이혼으로까지 이어지게 되면, 건강을 해치거나 당분간 일을 포기하는 등의 피해까지 받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러한 정서적, 명예적 손해에 대한 손해배상인 위자료 배상을 요구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만 이는 이혼을 하였거나 이혼소송과 동시에 해야하는데, 배우자와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배우자의 불륜행위에해서만 벌을 주겠다면서 위자료 청구를 하는 것은 부부간의 앞으로의 신뢰나 경제적으로 일체관계인 결혼관계의 본질에 맞지 않기 때문에 판례는 이를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가지 상황에서 이혼소송에는 변수가 많은 만큼 그러한 변수들을 자신의 입장에서 합리적으로 잘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이혼변호사의 도움이 항상 있어야 할 것입니다. 특히 배우자에 대한 외도에 대한 의심이나 이를 실제 알게 된 당사자들은 극심한 혼란과 배신감에 냉정한 판단과 대응을 하지 못하여 심각한 인생의 고난을 겪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때일수록 자신이 선택할 수 있는 합리적인 대처방안을 파악하고 실행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사건을 다수 처리해본 이혼변호사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할 것입니다.

 

 

 

 

그 밖의 중요한 이혼사유에 대해서는 과거 판례가 이를 어떻게 판단하였는지를 알고 대처해야 합니다. 배우자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이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라는 것은 때리거나 욕설, 폭언 등 거의 폭행죄, 협박죄 수준의 중대한 가해행위를 한 경우 등을 말합니다. 실제로 다수의 이혼소송에 배우자의 심각한 가정폭, 언어폭력에 기해 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또한 시부모측에서 낙태를 종용한다거나 심한 부상을 입은 상태에서도 과도한 봉양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부당한 대우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악의의 유기란 민법상 부부간에 부여되어 있는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고, 배우자의 주거안정이나 식료품 구입조차 어렵게 하는 등 부양을 전혀 하지 않는 경우를 들 수 있습니다. 동거를 하지 않고 연락두절 상태로 배우자를 버렸거나 생활비를 전혀 주지 않아 생곤란에 빠트리는 경우 등이 그것입니다. 다양한 이혼사례가 있는 만큼 각 이혼사유에 자신의 상황이 맞는지는 이혼변호사의 구체적 검토와 입증 노력을 동반해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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