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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책배우자재산분할 잘못있어도 분할받을 수 있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3. 17:55

 

 

이혼에 대한 인식은 이전과는 달리 많이 완화되었습니다. 과거에는 어지간한 경우가 아니라면 이혼은 절대 하면 안된다는 분위기가 팽배하였습니다. 실제 상대 배우자의 가정폭력이나 불륜과 같은 치명적인 이유로 이혼을 했다 하더라도 이혼을 한 사람은 뭔가 문제가 있다는 식의 부당한 시선이 있었습니다. 허나 자유주의가 퍼지고 여권이 신장하며 이혼은 이제 더 이상 절대 해서는 안될 것이 아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완화된 인식에도 불구하고 이혼은 부부 관계에 있어 최후의 결말이라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서로 한 집에 살며 최대한 서로를 이해해 보려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되지 않았을 경우에 마지막으로 선택하는 것이 이혼입니다.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부부는 대부분 감정의 골이 깊은 것이 대부분입니다. 아무런 다툼 없이, 아무런 봉합의 시도 없이 이혼을 결정하는 부부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격해진 당사자들이 재산분할이나 양육권과 같은 문제를 합리적으로 협의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움이 따릅니다. 법적으로 어디까지를 권리로 주장해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점도 이혼 협의를 힘들게 합니다. 때문에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이혼변호사의 법적 조력의 끼고 협상에 임하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혼에 있어서 중요한 안건은 역시 이혼재산분할일 것입니다. 이혼 후에 제2의 삶을 위해서는 안정적인 경제적 뒷받침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혼재산분할이 특히 어려운 이유는 부부는 경제적으로 합치된 삶을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같은 공간에서 같은 살아 왔으며 공유하는 재산 또한 다양합니다. 분할 가능한 재산이 무엇인지는 먼저 확정하고 그것에 대한 기여도를 산정하여 이혼재산분할이 이루어집니다.

 

 

 

 

각 부부 마다 혼인 기간이 다르고 경제 사정 또한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분할 기준을 적용할 수 없어 반드시 법적 조력이 필요하게 됩니다. 이때 만약 자신의 잘못으로 혼인관계가 파경에 이르게 된 경우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는지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이씨는 남편 김씨와 20년 가까이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가정주부로 살던 이씨 자신의 불륜이 발각되어 남편 김씨로부터 이혼 요청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씨의 불륜이 정당화 되는 것은 아니지만 남편 김씨 또한 신혼 초기부터 불륜을 저질렀었고 당시 이씨는 자식을 생각해 차마 이혼을 하지 않고 남편을 용서했습니다. 허나 남편은 외도를 멈추지 않았고 이씨 또한 남편과 6년전부터 별거와 재결합을 반복하며 다른 남자와 만나고 있었습니다.

 

 

 

 

이씨는 남편도 과거에 외도의 전력이 있지만 현재는 명백하게 자신이 불륜을 저지른 것이기 때문에 쉽게 이혼을 수용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이혼 후 재산분할과 관련되어 자신이 얼마나 받을 수 있는지 가늠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같이 살던 아파트와 자동차, 그리고 정기 적금 등이 남편 명의로 되어있었습니다. 남편 김씨는 아내 이씨의 귀책사유로 혼인 생활이 파탄 난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조금도 분할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습니다. 허나 유책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불가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씨는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었습니다. 민법은 원칙적으로 이혼재산분할에 대하여 별산제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일방 명의의 재산은 그 자의 재산으로 추정되며 혼인 전부터 가져 온 재산에 대해서는 개인 특유의 재산으로 분할 대상이 아닌 것입니다. 허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 재산 형성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혼인 전에 가져온 재산이나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이라 하더라도 그 분할이 가능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이씨는 자신의 불륜에 대한 책임은 천만원 정도의 위자료를 남편 김씨에게 지급하는 한편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자녀를 양육하고 부동산 등을 마련하는데 기여한 바를 인정받아 일정 재산을 분할 받을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유책 배우자라 하더라도 재산분할이 아예 불가능해 지는 것은 아니고 단지 상대와의 협의가 어려워 질 뿐 법적으로 정당한 자신의 기여도를 인정받아 자신의 몫을 주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을 미리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혼재산분할은 특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나누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각 당사자는 최대한 자신의 특유재산이 많음을 주장하고 상대가 주장하는 특유재산이 분할 대상의 공유재산이라 주장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인정된 공유재산에 대하여는 자신이 가정 유지에 얼마나 노력하였는지를 피력하며 높은 기여도를 통한 분배 비율을 주장하여야 합니다.

 

 

 

 

같은 과정은 무리한 주장 만으로는 합리적은 결과를 도출하기 어렵습니다. 혼인 기간이나 각 부부의 사정에 따라 상황이 다르지만 그래도 비슷한 사례를 대입하여 어느정도 분할이 가능한 지는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대략적인 가능성을 살펴본 뒤에 이에 합당한 주장을 해야만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 낼 수 있습니다. 기여도가 없음에도 막무가내로 재산의 절반을 주장하는 것은 오히려 상대의 반감을 이끌어 더 불리한 위치에 처해질 수 있어 주의를 요합니다. 이혼재산분할 대상은 동산 부동산 이외에도 차후에 받을 것이 예상되는 퇴직연금이나 퇴직금, 회원권, 각종 보험 등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 같은 분석은 개인 스스로 알아보기 보다는 관련 변호사의 조력을 통해 진행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이혼을 고려하고 있다면 우선 법률 상담을 받아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유책배우자재산분할을 가늠해 보고 추후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명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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