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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상담, 비용이 아까우신가요?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4. 17:48

 

 

혼인생활을 유지할 수 없어 혼인관계의 해소를 앞두신 분들은 많은 고민을 하게 됩니다. 고민의 이유도 다양합니다. 어떤 절차로 혼인관계를 해소할지부터 시작해서 재산과 자녀에 대한 문제를 어떻게 협의해야 할지, 여러 가지 문제에 직면하여 답답하고 막막한 심정속에서 그에 대한 명쾌한 해법을 찾으시려는 분들을 보면 실무자의 입장이지만 안쓰러운 마음이 들 때가 많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은 분들이 초기에 인터넷에 검색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혼절차, 이혼사유, 위자료, 재산분할, 친권, 양육권, 양육비, 부양료 등등 인생에서 중요한 일이기 때문에 며칠 밤낮에 걸쳐 정보를 수집하시는 분들이 대다수입니다.

 

 

 

 

그다음에는 무료상담을 받을 수 있는 곳을 찾습니다. 무료상담이 가능한 곳에 전화를 걸어 인터넷에서 수집한 정보를 기반으로 궁금했던 점들에 대하여 문의를 하시고 나서 혼인관계 해소의 절차 등에 대한 결정을 마친 뒤, 상대방 배우자와 제반 문제들에 관하여 논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물론, 배우자와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데 의사가 합치하고, 자녀와 재산에 관한 문제에 이견이 적은 경우에는 협의를 통한 혼인관계의 해소가 가능하고 향후 불측의 문제들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도 다수 있습니다. 이러한 분들은 간단하게 절차적인 부분, 구비해야 하는 서류, 소요기간 등에 대한 문의를 마치시고 이혼절차를 진행하셔도 별다른 문제가 없습니다. 경제적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실무적으로 보면 회사 영업을 목적으로 인터넷상에 올려진 잘못된 정보나, 수임을 목적으로 책임질 수 없는 답변을 하는 유선상의 무료상담내용에 근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는 경우에는 혼인해소 이후에 발생하는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하여 후유증을 겪으시는 모습을 빈번하게 목격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배우자 간에 원만하게 협의를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여 직접 상담을 받고 나서 이혼준비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협의이혼을 하는 경우에도 명칭은 동일하지만, 구체적 사안마다 다투어야 할 부분들이 매우 상이합니다. 재산에 관한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자녀에 관한 부분에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이혼을 정지조건으로 특수한 형태의 협의가 이루어지는 경우 등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고 숙려기간만 거치면 혼인관계가 해소된다고 알고 계시는 사항과 실제는 많이 다릅니다.

 

 

 

 

협의이혼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데 배우자 간 혼인관계 해소의 의사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대다수인 조정과 재판에서 구체적으로 알아두고 준비해야 할 사항이 얼마나 될지에 관하여는 독자분들의 상상에 맡기겠습니다. 물론 이 같은 말씀을 드린다고 하여 인터넷상에 등록된 모든 정보들이 허위나 과장된 것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법률가가 법리적인 해석과 실무경험을 통하여 직접 작성한 정보가 아니라면 인생에서 중요한 판단을 해야 하는 시점에서 과연 참고를 할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신중하게 바라보시라고 주의를 환기시켜드리는 것입니다. 무료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실무를 많이 다루어 전문적인 법률지식과 경험을 기반으로 답변이 가능한 부분, 즉답이 어려운 부분을 구분하여 상담을 해주는 회사들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유선상의 상담만으로 답변할 수 없는 사안에 대하여는 내방하여 정확하게 진단을 받는 것이 왜 필요한지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설명해주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하는 부분은 유선으로 책임질 수 없는 법률적 결과에 대하여 쉽게 답변하면서 수임을 권유하는 경우입니다. 전문회사라고 하면서도 정작 소송의 결과에 대한 책임감을 뒤로 한 채, 의뢰인의 권익을 보호하지 않고 사건위임계약만 하려는 회사들도 다수 존재하며, 이른바 스타 변호사가 있는 전문회사라고 하는 곳들도 이러한 곳들이 많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렇게 된 데는 나름의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의뢰인분들 중에서는 소송대리인의 선임을 소비자의 권리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무료로 상담을 받는 것 역시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예상외로 많습니다. 비용이 비싸면 바가지를 쓴다고만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셔서, 왜 이 회사는 비용이 이런데 여기는 더 비싸냐 등등의 문의를 실무적으로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 법률자문 서비스의 개념으로 상담의 창을 열어둔 회사들도 사건위임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구체적인 조력에 에너지를 더 쏟지 않게 되어가고 있는 것이 실정입니다. 이러한 악순환이 계속되면 결국 회사들과 의뢰인 모두 피해를 보게 됩니다. 상담료 등 약간의 비용이 지출된다 하더라도 인생에서 중요한 일을 앞두신 상황에서는, 구체적인 법률적 결과를 예측하시고 준비하시는 것이 경제적으로도 이익입니다. 방문상담료는 회사마다 다르지만 정책적으로 최소상담료를 받아 부담을 덜어드리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참고하셔서 혼인관계를 앞두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직접 찾아가 상담을 받으시고 결과에 대한 어느 정도 구체적인 예측을 하신 상태에서 이혼을 준비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신뢰가 가는 소송대리인과 함께 혼인해소의 난제들을 풀어나가시길 바라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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