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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 대략? 몇프로?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4. 17:56

 

 

실무의 과정에서 재산분할에 관하여 많은 분들이 공통적으로 혼인기간은 몇 년 되었고, 경제활동, 가사 및 육아는 어떻게 부담해왔는데 재산을 분할하게 되면 몇 대 몇으로 받을 수 있는가를 문의하십니다. 이에 대하여 문의하시는 분들이 생각하는 기준 외에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분할대상재산이 어디까지 인정되는가의 여부, 각각의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부부각자가 얼마나 기여했는가를 비롯한 다양한 고려사항이 반영됩니다. 이러한 이유로 단순하게 재산분할을 얼마나 받을 수 있느냐는 문의에 대하여는 명확하게 답변을 드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그러나 문의하시는 분들은 여러 곳에 문의를 하여 5:5 또는 4:6 또는 3:7 이렇게 답변을 들었는데 왜 답변을 안해주느냐며 따지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재산분할심판청구를 하는 경우에 법원은 재산을 몇 대 몇으로 분할해라 또는 40%를 인정한다 등과 같은 심판을 내리지 않습니다혼인관계의 해소, 재산과 자녀문제에 대한 결정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근래에는 정보의 창이 열려있어서 웹 상의 검색을 통해 많은 정보들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중요한 일을 앞두고 계신 분들의 입장에서 다양한 정보를 얻어 혼인관계의 해소에 대비하시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실무를 반영하지 않은 무분별하고 부정확한 정보들이 산재되어 있고, 이러한 정보들에서는 재산분할에 대하여 설명하면서 마치 무를 자르듯이 재산이 딱 어떻게 분할된다는 등의 표현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정보이용자의 혼란만 가중될 뿐입니다.

 

 

 

 

혼인기간, 자녀의 수, 경제활동상황, 공동재산형성에 대한 부부각자의 기여도, 가사 및 육아의 부담정도 등은 가정법원에서 재산분할비율을 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로 실무적으로는 경우에 따라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내려질 수 있는지 예측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들은 소송대리인들도 어느 정도 범위를 좁혀서 판단할 수 있을 뿐, 가정법원의 직권에 따르는 사항에 대하여 예단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재산형성과정에 대한 증거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재산이 5:5 4:6 3:7 등과 같이 분할된다고 답변하는 것은 그 근거도 찾아볼 수 없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도 질 수 없는 매우 위험한 발언임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의하시는 분들이 재산분할의 결과를 어느 정도 예측하기 위하여 더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하는 부분은 어디까지가 분할대상이 될 수 있는가입니다. 분할대상재산의 범위에 대한 판단이 결여된 상태에서 단순하게 재산분할에 대한 문의를 하는 경우에는 문의자도 답변자도 혼란에 빠지게 될 뿐임을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재산분할의 대상이 되는 것은 혼인 중 부부가 협력하여 이루어 놓은 공유재산을 의미합니다. 그러므로 혼인 전부터 부부 중 일방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혼인 중에 부부 중 일방이 상속·증여 등에 의하여 취득한 재산, 그리고 부부 일방의 전유물에 해당되는 장신구나 의류, 잡화 등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부부가 합의하여 공유의 형태로 소유하고 있는 재산, 부부 공동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 혼인 중에 부부공동생활을 위하여 취득한 집기, 가재도구 및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며, 명의는 부부 중 일방의 앞으로 되어 있지만, 실질적으로 이를 구매하기 위한 자금이 혼인 중에 부부의 협력으로 조달하여 취득한 재산, 예금, 주식, 부동산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그러나 부부 중 일방의 명의로 된 재산에 대하여 법원은 등기에 추정력을 부여하고 있어 명의자의 특유재산으로 추정되기 때문에 이에 대하여 분할을 청구하는 사람은 이 재산이 실질적으로 부부의 공유재산임을 주장하고 입증하여야 합니다. 부부일방의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나 혼인해소의 시점에서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부공동재산이 없고 오직 부부일방의 특유재산만 있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특유재산의 유지 및 증가 등에 일정한 기여를 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여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퇴직금은 배우자가 이미 받았거나 가까운 장래에 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부부의 협력에 의한 재산으로 판단되어 분할대상재산에 포함이 됩니다. 부부공동재산은 없으나 부부 일방이 혼인 중에 장래의 고액의 수입을 얻을 수 있는 의사, 변호사 등의 자격을 취득한 경우에는 장래의 재산취득예상액도 청산의 대상이 됩니다당사자 일방이 제3자에게 부담한 채무가 있는 경우에는 그것이 일상가사대리의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한 채무를 분할하지는 않으나, 주택융자금이나 혼인생활비 등과 같이 부부생활에 소요된 비용은 개인채무라도 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영업권, 예를 들어 점포의 권리금 등에 대하여는 그 영업권이 독자적인 재산으로서의 가치를 지니는 경우에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됩니다. 명의신탁재산에 대하여는 부부 일방이 제3자의 명의로 신탁한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지만, 3자로부터 부부일방이 명의신탁 받은 재산은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렇듯, 분할대상 재산의 포함 여부에 대한 판단은 그 재산에 형태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의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재산분할액의 확정은 분할대상재산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하여 먼저 확정이 되어야 하고, 그 각각의 재산형성과정에서 부부양방의 구체적인 기여도가 입증되어야 하며, 이외에 법원의 고려사항들이 반영되고 보충적으로 혼인관계파탄의 유책성과 혼인관계 해소 후의 생활보장적인 측면도 반영되어 이루어짐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실무상으로 재산분할에 관한 문의에 대한 어느 정도 예측가능한 범위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려면 재산목록을 지참하셔서 소송대리인을 방문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앞서 언급드린 바와 같이 재산분할비율의 산정은 단순한 사실관계나 재산목록만으로 쉽게 예단하여 결과에 대한 책임없이 답변드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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