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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소장을 받았을 때, 대응은 어떻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4. 17:59

 

 

실무적으로 이혼소장을 받으시고 대응방식에 관하여 문의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처하신 상황은 경우마다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소장을 받으셨다면 대응하실 수 있는 전략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기준은 혼인관계를 해소할 의사가 있는지에 달려있습니다. 소장을 받았을 때 자신이 혼인해소의 의사가 없고 혼인관계 파탄의 유책성이 없다면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 응소하여 상대측의 주장을 기각시키시면 됩니다. 이와는 달리 혼인해소의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한 뒤, 반소를 제기하여 이혼청구를 하셔서 혼인관계를 해소하시면 됩니다.

 

 

 

 

반소를 제기하시는 경우에 참고하실만한 사항으로는 원고가 유책배우자인 경우입니다. 유책배우자가 한 이혼청구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채택하고 있으므로 유책배우자의 청구는 기각된다고들 생각하십니다. 그러나 반소를 제기하여 같이 이혼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유책배우자가 소를 제기하였더라도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난 사실과 혼인관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양 당사자에게 없음이 자명하다고 가정법원이 판단하게 되므로 실무적으로는 혼인관계가 해소되게 됩니다응소를 하셔서 상대측의 청구를 기각시키시고 싶으신 경우에는 소송대리인을 바로 선임하셔서 답변서 제출기한 내에 상대측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해야 합니다. 상대측의 허위 과장된 주장에 대하여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기반으로 반박을 하시고, 상대측의 주장이 모두 맞는 경우에는 자신이 혼인관계의 해소를 원하지 않으며 그를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 및 혼인관계 파탄에 대한 유책성이 있으나 상대측에서 원인을 제공한 사실이 있다면 이러한 점들을 소명하셔야 상대측의 주장을 기각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13년간 혼인생활을 지속하였고 슬하에 두 자녀가 있습니다. 감 씨는 명 씨가 가정생활에만 충실할 것을 강요하는 부분에 대하여 혼인초기에는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명 씨는 감 씨의 퇴근시간을 매일매일 기록하면서 평소와 다르게 퇴근시간이 10분이상 차이가 나면 무엇을 하고 이제 들어왔느냐며 감 씨를 추궁하기 시작했습니다. 특이한 점은 감 씨가 외도를 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규칙적으로 귀가를 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귀가시간을 꼭 지키라고 강요를 하는 점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한 신뢰가 깨진 것도 아닌 이 이상한 요구에 감 씨는 별일 아닌 것으로 부부간에 분쟁이 생기는 것이 싫어서 퇴근시간을 정해놓고 정시에 맞게 귀가를 하였습니다.

 

 

 

 

감 씨는 혼인 전부터 ROTC 동기모임에 참여해왔습니다. 이 모임에서는 일 년에 두 번 사회생활과 가정생활로 바쁜 동기들이 유대를 다지기 위하여 등산을 포함한 23일 일정의 동기 여행을 지속해왔습니다. 명 씨도 혼인 전부터 ROTC 동기간의 우애가 남다르다는 점은 알고 있었고, 일 년에 두 번 가지는 모임에 대하여 알고 있었습니다. 혼인 후 명 씨는 감 씨가 ROTC 모임에 참석하는 것에 대하여 반대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23일간 가정생활을 버리고 신경을 쓰지 못하게 하는 모임이어서 혼인생활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이유였습니다. 그러나 감 씨는 명 씨에게 원래 알고 있던 모임이고 남자들 모임이고 구성원들도 다 결혼식에 왔었고 다 아는 사람들인데 왜 그러느냐고 되물었으나 명 씨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 감 씨는 5년이 넘도록 명씨와의 혼인관계해소를 생각하고 준비해왔습니다. 감 씨가 명 씨에게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하자고 하였으나 명 씨는 이유가 없다며 일언지하에 이를 거절하고 자신은 가정에 충실했는데 자신과 가정을 버리려 했다는 이유로 감 씨를 비난하며 혼인생활을 지속하였습니다. 감 씨의 입장에서도 명 씨의 행동이 과연 재판상 이혼사유가 되어 재판을 통한 혼인해소가 가능한지 애매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명 씨가 정한 원칙과 명분과 강압적인 의사강요에 지친 감 씨는 명 씨와 혼인생활을 지속하는 것에 회의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명 씨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할 때마다 녹취를 하고, 사실관계를 정리해 두는 등 5년간 재판으로라도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준비를 하였고,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은 결과, 혼인을 계속할 수 없는 심히 중대한 사유를 들어 이혼청구를 할 수 있다는 답변을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감 씨는 소를 제기하였고, 충격을 받은 명 씨는 바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상담을 받았습니다. 명 씨의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혼인관계 해소를 희망하는지 여부를 물어보았습니다. 명 씨는 그럴 의사가 없고 자신은 유책성이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가정생활에 얼마나 충실하였고, 자녀들의 작은 부분까지 신경쓰며 육아를 잘 해왔다는 점, 받은 생활비 내에서 저축도 하면서 알뜰하게 살림을 한 점 등을 설명하며 상대측의 주장을 기각해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명 씨의 소송대리인이 사실관계를 판단해본 결과 이 사안에서는 이미 감 씨가 5년 여에 걸쳐 수집한 증거의 양이 너무나 방대하고 실질적으로 상대측의 입장에서는 혼인관계를 지속하는 것이 힘들다는 점을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정도의 상황으로 판단되었습니다. 따라서 기각이 힘든 상황으로 판단되는데 혼인해소의 의사가 조금도 없는지에 대하여 명 씨에게 물었고, 명 씨는 기각이 힘든 상황이라면 이혼은 하되 자신의 몫은 인정받아야 하겠다고 답하였습니다. 명 씨의 소송대리인은 일단 의뢰인의 바램과 같이 어렵더라도 기각을 위하여 최선을 다해보고, 안된다면 재산과 자녀에 대한 부분은 지키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 소송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례에서 본 바와 같이 소장을 받았을 때, 당황스럽더라도 바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가시는 것이 좋습니다. 앞서 말씀드린대로 자신의 의사에 따라서 대응전략은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사례와 같이 혼인해소의 의사가 없다면 상대측의 주장을 기각시키는 방향으로, 이와는 달리 혼인해소의 의사가 있다면 반소를 제기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고 재산과 자녀를 지키는 방향으로 소송대리인과 함께 소송전략을 수립하시고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소장을 받으시고 당황스러운 상태에서 대응방법을 찾지 못하시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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