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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협박,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연락을 받았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5. 17:55

 

 

상대방의 배우자로부터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연락을 받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 많이 당황스러워 하십니다. 갑작스런 연락에 당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이 없어서 당황스러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오늘은 실무적인 관점에서 이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았으나 상대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입니다. 남성 감 씨와 여성 명 씨는 과거 손님과 종업원 사이로 만난 사이입니다. 명 씨는 마사지 업소의 여종업원으로 감 씨가 손님으로 올 때마다 관리사로서 마사지를 하였습니다. 감 씨와 명 씨는 서로 간에 연락처도 모르고 서로의 개인적인 사항에 대하여 아는 바가 없는 사이입니다.

 

 

 

 

명 씨는 단골손님 감 씨가 가게에 왔을 때, 음악에 관하여 해박함을 듣고 자신이 좋아하는 음악들에 대하여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감 씨는 자신이 명 씨가 말하는 음악들에 관한 자료를 가지고 있어 이를 이메일로 보내주겠다고 하였고, 명 씨는 이메일을 감 씨에게 알려준 뒤, 음악 파일을 메일로 받았습니다. 이후 명 씨는 마사지 일을 그만두었고, 이에 따라 감 씨를 만날 일도 없게 되었습니다. 1년이 넘는 시간이 흘러 자신의 이메일을 확인하던 명 씨는 감 씨의 아내라는 사람으로부터 한 통의 메일을 받게 되었습니다. 메일의 내용은 명 씨가 감 씨와 부정행위를 저질러 자신의 혼인관계를 파탄내었으므로 명 씨를 상대로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할테니 각오를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너무나 당황한 명 씨는 소송대리인을 찾아가 이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가 감 씨와 손님과 종업원관계 이외에 서로 간의 연락처도 알지 못하는 사이이고, 가게 밖에서 만난 적도 없으며, 카톡이나 문자를 주고 받은 사이도 아니거니와 통화를 한 적도 없다는 사실을 듣고, 상대측이 주장하는 부정행위가 성립하기 어려운 상황임을 설명하면서 명 씨에게 감 씨의 아내라는 사람이 연락을 하는 것에 대하여 답변을 하거나 변명을 하거나 또는 억울함을 이유로 화를 내는 등의 행동을 할 필요가 없고, 명 씨에게 충실하게 일상생활을 할 것을 권하였습니다명 씨는 소송이 제기되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일단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의 성립요건은 부정행위가 있어야 하고, 상간녀가 상대방 남자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어야 함을 설명하면서 소를 제기하는 측에서는 이 두 가지에 대한 입증을 하지 못하면 승소하기가 어려우므로, 만약에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는 응소하여 이를 기각시킬 수 있다고 답변하였습니다. 또한 소가 제기되는 경우에 이를 기각시키면 소송비용 역시 상대방이 부담하게 되는 과정도 설명해주었습니다. 이후 명 씨는 상대방 배우자의 연락에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으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상대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입니다. 내연남 감 씨와 상간녀 명 씨는 약 1년여에 걸쳐 만남을 지속해왔습니다. 초기에 명 씨는 감 씨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몰랐던 상태였으나 만남을 지속하는 과정에서 감 씨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감 씨와의 관계에 대하여 고민을 하는 과정에서 명 씨는 감 씨로부터 만약 아내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위자료가 나오면 자신이 지급할 것이고 그 상황이 되면 아내와의 혼인관계를 해소하겠다는 말을 듣고 자신도 감 씨가 싫지 않았으므로 감 씨와의 관계를 이어 나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 씨는 감 씨의 아내로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감 씨와 부정행위를 지속한 사실을 알고 있고 상간녀 소송을 제기할 것이니 각오를 하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이와 더불어 감 씨의 아내는 소송을 제기하게 되면 위자료를 5천만원 청구할 예정이며, 명 씨가 잘못을 뉘우치고 합의를 볼 생각이 있다면 연락을 하라고 하였습니다.

 

 

 

 

명 씨는 이 같은 연락을 받자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라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에게 연락을 하여 이 상황을 설명하고 바로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일단 부정행위사실을 시인한 상태이고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도 알고 있었다고 답변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소송을 기각시키기는 어렵고, 대신 상대측이 청구하는 비용이 과다함을 들어 위자료청구금액을 감액시키는 방향으로 소송전략을 수립하여 대응하는 방법이 있음을 설명하였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에게 감 씨의 아내가 합의를 하자고 하였는데 합의를 하는 것이 나은지 응소하는 것이 나은지에 관하여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이에 관한 선택은 명 씨의 몫이지만, 재산에 관한 소송이므로 실익을 따져서 유리한 방향으로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상대측이 5천만원을 청구할 예정인데 합의를 볼 생각이라면 5천만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연락은 재산적인 관점에서는 불리한 합의이므로 명 씨는 이를 거절하습니다.

 

 

 

 

감 씨의 아내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명 씨의 소송대리인은 명 씨가 과거 감 씨를 만나게 된 시점에서 감 씨로부터 배우자가 없었다고 들었었고, 이를 알고 나서 자신은 감 씨와의 관계를 끝내려고 한 정황 및 감 씨가 적극적으로 구애하여 관계를 지속해온 경위 등을 들어 상대측의 위자료청구액은 과다하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원은 감 씨의 아내가 주장하는 내용 중에서 감 씨와 명 씨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음을 인정하면서도 명 씨가 소명한 내용에 근거하여 청구된 위자료 금액 중 일부만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처럼 상대측으로부터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연락을 받은 경우에는 상황에 따른 다양한 대응방식이 있습니다. 감정적으로 섣불리 이에 대응하시거나 주변에 말하기가 힘들어서 고민하시는 것보다는 소송대리인과 바로 논의를 하여 대응방식을 결정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오늘은 상간녀소송을 제기하겠다고 상대측으로부터 연락을 받은 경우에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보다 유리한가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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