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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중상간녀소송, 제기 가능할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5. 18:07

 

 

상간녀 위자료청구 소송을 제기하면, 상대측에서는 소를 기각시키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제출된 답변서를 보면 다양한 이유가 나오게 됩니다.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줄 몰랐다, 상대방이 속였다, 배우자와 이혼을 진행 중이어서 만났다. 사실상 이혼상태라고 들었다 등이 그 예에 해당됩니다. 이 중에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정말 몰랐던 경우와 상대방이 속여서 만남을 가졌던 경우는 상간녀 위자료 청구소송의 성립요건을 깨뜨릴 수 있으므로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를 제기할 때 소송대리인이 성립요건을 입증할 수 없는 상태에서 소장을 제출하는 경우는 현실적으로 거의 없습니다.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상대방의 혼인관계에 대하여 알고 있으나 오랜 기간 별거를 지속하여 사실상 이혼상태이거나, 상대방이 이혼소송중이어서 만남을 가졌다고 반박하는 경우입니다. 두 경우 모두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이므로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위반한 것이 아니고, 따라서 혼인관계 파탄책임이 없으므로 소가 기각되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이혼과정에서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 상간녀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착각하시는 부분은 가정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를 제출하거나, 조정신청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기존의 혼인관계가 이미 종료되었다고 판단하시고 부부간의 정조의무를 지키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신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하느냐와 무관하게 실질적으로 이혼신고가 되기 전까지는 혼인관계가 해소된 것이 아님에 유의하여야 합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을 받은 후에는 3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접수하여야 혼인관계가 해소됩니다. 조정이나 재판의 경우에는 조정성립일 또는 판결일을 기준으로 1개월 이내에 이혼신고를 해야 합니다. 그러나 협의이혼과는 달리 조정이나 재판의 경우에는 조정이 성립하거나 판결이 내려지면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혼인관계는 해소가 됩니다. 창설적 신고와 보고적 신고의 차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따라서 혼인관계가 법률적으로 완전하게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남편이 상간녀와 외도를 하는 경우에는 상간녀에게 혼인관계의 파탄책임을 물을 수도 있고, 파탄에 이르기까지의 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하거나 침해하였음과 더불어 자신의 배우자로서의 권리를 침해받았음을 이유를 들어 상간녀에게 불법행위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보겠습니다.

남편 감 씨와 아내 명 씨는 성격차이로 인하여 혼인기간 내내 갈등을 겪어 왔습니다. 이로 인하여 감 씨와 명 씨는 하루가 멀다하고 다투었으며, 결국 감 씨는 별거를 선택하여 생활할 곳을 마련한 뒤 집을 나갔습니다. 얼마되지 않아 감 씨는 명 씨에게 혼인관계를 해소하자고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명 씨는 자녀들을 생각하여 이를 거부하였고, 감 씨는 협의로 혼인관계를 해소할 수 없다는 판단이 들자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명 씨는 혼인관계를 해소하기는 싫었으나 반드시 혼인관계를 해소해야 한다면 재산과 자녀에 대한 부분만큼은 양보할 수 없다는 판단에 마찬가지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여 조정과정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감 씨는 조정신청을 한 뒤 우연히 알게 된 여성과 교제를 시작하였고, 양자는 곧 깊은 관계가 되었습니다. 이를 알게 된 명 씨는 감 씨와 상간녀를 용서할 수 없어, 소송대리인과 이에 관하여 논의하게 되었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명 씨에게 감 씨와는 조정과정을 통하여 이에 대한 불법행위책임을 묻고, 상간녀에 대하여는 상간녀 위자료청구소송을 통하여 명 씨가 받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받을 것을 권하였습니다. 재판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면 감 씨와 상간녀를 공동불법행위자로 규정하여 양자 모두를 피고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하는 방법이 있다는 점 역시 설명해 주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가 조정과정에서 명 씨의 조정조건에 대하여 대부분 응하는 방향으로 조정이 진행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상간녀에게만 위자료를 청구하기로 마음먹고 입증가능한 증거를 기반으로 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상간녀의 소송대리인은 감 씨와 명 씨가 혼인관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이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혼인관계가 파탄된 상태에 해당되어, 원고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나 명 씨의 소송대리인은 비록 양자가 조정을 진행하는 과정이었다고는 하나 조정이 불성립될 수도 있고,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이 내려진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가사소송법의 절차에 따라 재판단계로 그 절차가 진행되어 감 씨 측의 이혼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종국적으로 혼인관계의 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상간녀는 감 씨와 부정행위를 하였음을 이유로 들어 이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제3자가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부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부부공동생활의 유지를 방해 또는 침해하고 상대방의 배우자로써의 권리를 침해하였으므로 이는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는 상대방 배우자에 대하여 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할 책임이 있으므로, 상간녀는 명 씨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례와 같이 혼인관계가 완전히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정행위사실이 입증되면 상간녀위자료청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상대방이 기각을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오늘은 이혼 중 상간녀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미력하나마 필요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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