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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파혼, 올바르게 대처하는 방법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8. 17:54

 

 

남녀가 혼인의 의사로 이를 약속하는 것, 즉 혼인의 예약은 약혼입니다. 과거에는 약혼식을 올리는 것이 관례였으나 시대가 변해감에 따라 혼인의 절차와 비용을 간소화하기 위하여 약혼식을 올리는 사례는 줄어들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의 의사로 결혼식을 앞두고 신혼집과 집기등을 장만하고 동거하는 상태에서 관계의 악화로 남녀관계를 해소하는 일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러한 경우에 발생하는 법률적 이슈들에 관하여 사례를 들어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무적으로는 대부분의 경우 결혼식을 앞두고 양자 간에 결혼준비비용의 문제로 갈등을 겪거나 시부모 또는 장인장모의 간섭으로 인하여 당사자 간에 의견이 충돌하게 되고 이러한 갈등이 심화되어 파혼을 하는 경우를 볼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성격차이라는 이유로 그 원인에 대하여 설명들을 하십니다. 양자가 혼인의 의사가 없어져 파혼을 하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협의에 따라 예물을 반환하고 발생된 비용에 대하여 정산을 마치면 법률적 분쟁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에는 사실관계와 파혼의 원인을 들여다보면 그 유책성의 비율이 다름을 볼 수 있습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예비 신랑 감 씨와 예비 신부 명 씨는 3년간의 연애기간을 마치고 결혼식을 올린 뒤 혼인신고를 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이에 양가에서는 예비 부부를 위하여 신혼집을 마련하는 비용 등, 혼인에 필요한 비용들을 지원하였습니다. 신혼집을 마련하고 예식장을 섭외하고 혼수와 예단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감 씨의 어머니는 명 씨에게 결혼식 날짜는 길일로 택할 것이니 그 날에 예식을 올릴 수 있는 결혼식장을 예약하라고 하였습니다. 명 씨가 예식장을 알아보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말한 일자에 올해 예식을 올릴 수 있는 곳은 없었습니다. 이에 명 씨는 시어머니에게 이 정황을 설명하였습니다. 시어머니는 그렇다면 어쩔 수 없고, 혼수와 예단은 자신이 정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명 씨는 자신과 감 씨의 혼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시어머니가 지나치게 간섭한다는 생각이 들어 불쾌한 마음을 떨치지 못하다가 감 씨에게 자신의 생각을 말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의 말을 듣다가 어머니가 길일을 택하신 것도 다 신혼부부가 잘 살라고 알아보신 부분이고, 현실적으로 그게 불가능함을 말씀드리자 바로 수긍하셔서 그에 관하여 더 말씀하시지도 않았고, 혼수와 예단도 비용을 최대한 줄여주시려고 직접 알아봐 주신 정도인데 명 씨가 지나치게 생각하는 것 아니냐고 명 씨에게 반문하였습니다자신의 편을 들지 않는 감 씨에게 명 씨는 너무도 화가 났고, 친정부모에게 이 사실을 알리며 시어머니로 인하여 자신의 결혼생활이 불행할 것이 자명하다고 하소연을 하였습니다. 명 씨의 친정에서는 귀한 딸이 시집을 가는데 예단이야 그렇다 치고 혼수는 마음에 드는 것으로 하는 것이 맞는데 왜 그 부분까지 관여를 하는지 모르겠다고 하면서 명 씨를 다독였습니다이러한 일들이 불거지면서 감 씨와 명 씨는 자주 다투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명 씨는 감 씨가 친구들을 만나 청첩장을 돌린다면서 만취가 되어 들어오자 감 씨와 크게 다투었습니다. 혼자 집에서 기다릴 자신은 생각하지 않고 친구들과 노느라고 자신을 배려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사소한 일들로 명 씨와 갈등을 겪어오면서 참아오던 감 씨는 청첩장을 돌리려고 자리를 마련하여 친구들을 초대한 것이고 같이 가자고 했는데도 내 친구도 아닌데 그곳을 자신이 왜 가냐며 혼자 다녀오라고 해서 가면서도 기분이 나빳는데, 청첩장을 돌리는 자리에서 예비신랑 축하한다고 벌주도 마시고 축하주도 마시고 해서 취한 것이 그렇게 잘못된 것인지 명 씨에게 따져 물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가 자신에게 화를 낸다며 감 씨에게 휴대폰을 집어던졌고, 휴대폰을 머리에 맞은 감 씨는 명 씨에게 화를 내었습니다. 명 씨는 시어머니부터 감 씨까지 모두가 자신을 배려하지 않는 이 결혼을 도저히 자신은 진행할 수 없다며 자신의 짐을 챙겨 집을 나와 친정으로 갔습니다. 감 씨는 명 씨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어 다음날 명 씨에게 전화를 걸었으나 명 씨는 전화를 받지 않았고, 감 씨는 집 앞에 화물차를 대기시키고 자신에게 전화를 거는 예비 장인장모와 이삿짐 기사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명 씨의 친정식구들은 명 씨가 장만해 온 신혼살림을 모두 가져갔습니다. 그리고 아무런 연락도 받지 않고 감 씨가 찾아가도 문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예약한 결혼식 일정이 다가올 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던 명 씨 측으로 인하여 감 씨는 부모님과 의논후 위약금을 물고 예식을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부당파혼으로 자신이 입은 재산상의 피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에게 재산상 손해와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가 가능한 상황이라고 설명하였고, 이에 감 씨는 명 씨를 상대로 신혼집 대출금, 예식비용, 신혼생활자금 등 공동으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들을 일방적으로 부담하여 입은 재산상의 손해와 파혼으로 자신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법원은 이를 인용하여 명 씨에게 이를 배상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이렇듯, 부당파혼을 당한 경우에는 재산상, 정신상 손해에 대한 배상을 유책 상대방에게 청구할 수 있습니다. 결혼을 앞둔 상황에서 부당한 일을 겪으신 분들이 이를 참고하시어 미력하나마 도움을 받으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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