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상간남소송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나?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9. 17:43

 

 

아내의 외도로 고통받으시는 분들이 상간남소송을 진행하시기 위하여 다양한 문의를 하십니다. 성립요건, 채증한 내역에 대하여 소 제기가 가능한지의 여부, 합법적인 채증방식에 대한 문의 등이 대표적입니다. 사실관계 상으로 상간남 소송이 가능한 상태라 하더라도 성립요건에 대하여 입증하는 것이 더욱 중요한 만큼 오늘은 상간남 소송을 진행함에 있어서 증거를 어떻게 모아야 하는지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아내의 동의가 없는 상황에서 아내의 차량에 GPS 등의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는 경우에는 위치정보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아내와 상간남 사이의 대화나 통화를 녹음하는 경우에는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될 수 있으며, 아내 전화기의 패턴이나 비밀번호, 컴퓨터의 비밀번호를 동의 없이 해제하여 카카오톡 대화나 이메일 내역을 확보하는 경우에는 정보통신망법 위반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문의가 왔을 때 이런 설명을 드리면 그럼 도대체 어떻게 증거를 확보하느냐며 분통을 터뜨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앞서 여러 번 말씀드렸다시피 상간남 소송은 부정행위에 대한 입증과 상간남이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었음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일차적으로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를 알게 된 것을 아내가 알고 있는 경우와 아닌 경우로 나누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남편이 이미 아내와 상간남과의 관계를 알고 있는 경우, 아내가 이를 인정하는 상황과 부정하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아내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아내에게 먼저 부정행위의 내역을 자인하는 진술서를 자필로 최대한 구체적으로 받아두셔야 합니다. 가능하다면 육하원칙에 따라 작성시키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내와의 대화를 녹음해두시면 부정행위내역에 대한 녹취도 확보가 가능합니다. 또한 아내의 동의를 얻어 아내와 상간남간의 통화기록이나 주고 받은 카카오톡, 문자 내역을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아내가 부정하는 경우에는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므로 더 이상 갈등을 조장하지 마시고 그렇다면 더 이상 신경쓰지 않겠다고 하신 뒤,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시간적으로 여유를 두신 뒤, 아내와 상간남이 교제하는 정황을 포착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손을 잡거나 팔짱을 끼거나 하는 등의 광경을 사진으로 찍어두시고, 본인여부의 식별이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이 드시면, 아내가 귀가하여 다른 옷으로 환복을 한 뒤 입고 나갔던 옷을 사진으로 찍어두시면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가 됩니다. 시간을 두고 증거를 확보하신 뒤 이를 근거로 다시 아내와의 대화를 시도하시면 됩니다. 보통은 이 정도의 증거가 확보되어 있다면 외도를 한 아내들은 이를 부인하는 경우는 드물고, 그럼 이혼하자 또는 잘못했다고 말합니다. 이 대화를 녹취해두시면 부정행위 사실에 대한 입증자료가 됩니다

 

 

 

 

남편이 부정행위 사실을 모른다고 생각하는 경우에는 아내가 경계할 만한 상황을 만들지 않은 상태에서 자신의 귀가시간이나 근무일정에 변동이 생겼음을 고지하면서 아내의 행동을 관찰하여 증거를 확보해두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출장을 가게 되었다고 말하며 자신이 없는 시간에 아내가 상간남을 만나 무엇을 하는지 지켜보다가 현장을 급습하거나 증거가 될 수 있는 사진들을 공개된 장소에서 찍어두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같은 차를 타고 가다가 내리는 정황, 숙박업소로 같이 탄 차가 들어갔을 때 차에서 내리는 사진, 숙박업소의 출입문으로 아내와 상간남이 같이 들어가는 사진, 또는 나오는 사진, 공개된 장소에서 연인이나 부부로 오인할 수 있을 만한 사진들을 미리미리 아내 모르게 확보해두시면 됩니다.

 

 

 

 

다음으로는 상간남이 아내에게 남편이 있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수집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에 대하여 파악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같은 직장의 동료라면 상간남은 아내에게 배우자가 있는 것을 남편이 입증하지 않아도 발뺌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아내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있었고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아내의 카톡 프로필 사진이나 상간남이 댓글 등을 통해 읽었다는 기록이 남는 SNS 상에 아내가 올려둔 사진 중에 남편이나 자녀들의 사진, 즉 가정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사진이 있다면 그것을 캡쳐해두시면 됩니다. 부정행위 기간동안 상대방에게 가정이 있었음을 알고 만났다는 자료가 되기 때문입니다또한 자신이 부재중인 사이에 상대방이 자신의 집에 다녀간 정황이 담겨 있는 영상이나 기록등이 있다면 이를 확보하시면 됩니다. 부부가 동거하고 있는 경우에는 집에 다녀갔다면 사실상 배우자가 있다는 것을 일반적인 상식으로는 모를 수가 없고, 이를 발뺌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아내와 상간남의 관계를 정확히 알 수 없고, 앞서 말씀드린 증거를 수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아내와 상간남이 만나는 현장을 포착하여 녹취를 켜고 3자 대면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정있는 여자와 부정행위를 왜 지속하느냐 부정행위 사실을 다 알고 있다고 하면서,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음을 알고 있었다는 내역과 부정행위 내역에 대한 자인을 다 받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고, 이때에도 자필로 구체적인 진술서를 작성하게 하시면 됩니다. 3자 대면인 경우에서도 상간남이 잡아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그 자리에서 아내를 추궁하여 결국 아내의 진술속에서 상간남이 자신에게 남편이 있었음에도 만났다는 자백을 받아내셔야 합니다. 아내가 자백하는 상황에서까지 발뺌하는 상간남은 실무적으로 드뭅니다. 이외에도 채증을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실무적으로 이해하시기 쉬운 방식에 대하여 설명해드렸습니다. 상간남 소송에 대하여 증거를 모으시기 어렵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

 

 

 

 

 

비대면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전담팀

:: my brand story ::

gammyung.mnz.co.kr

카카오톡 상담

 

법무법인 감명 이혼 전담센터

이혼·가사전문변호사를 중심으로 결성된 법무법인감명의 이혼 전담센터입니다. 24시간 무료전화상담가능합니다.

pf.kakao.com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홈페이지

 

이혼전담센터 법무법인 감명 이혼/가사

 

divorce.gamm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