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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 생활비 청구, 왜 가능한가?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11. 17:53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난 상태에서 별거 생활을 하는 경우, 주 소득자가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 경제능력이 없는 상대방 배우자는 생활고에 시달리게 됩니다. 혼인관계가 지속되는 상황에서도 부부간의 갈등이 심하여 배우자 간에 대화가 단절되고 생활비를 주지 않는 경우도 빈번하며, 재판 등을 통하여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과정에서도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아 상대방 배우자가 자녀들을 데리고 소송기간 동안 경제난에 시달리는 경우도 볼 수 있습니다.

 

실무적으로 이러한 경우에 많은 분들이 이에 대한 해법을 모색하시기 위하여 주 소득자인 상대방 배우자와 다투거나 사정을 하는 등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법률적으로 이 같은 경우에는 주 소득자인 배우자에게 부양료를 청구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은 부부간에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부간에 생활비를 청구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우리 민법에 규정된 부부간의 의무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 민법은 부부간에 동거·부양·협조의 의무를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민법상의 사적 부양의무 중 제1차적 부양의무에 해당되며, 생활유지의무라는 성격을 띠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부간의 부양의무는 부양청구권이라는 권리로 구체화 됩니다.

 

부양청구권의 발생요건은 우리 민법 제975조에 규정되어 있으며, 부양의 필요성과 가능성이라는 두 가지 요건으로 나뉘게 됩니다. , 부양청구권자는 자기의 자력이나 근로로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만 부양청구를 할 수 있으며, 부양의무자는 스스로의 생활능력이 있어야 하고, 부양청구권자를 부양할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그 의무를 이행할 책임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부양의 필요성이나 가능성 중에서 한 가지라도 소멸하는 경우에는 부양의무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요약하자면 부양능력이 있는 경우에는 부양의무자는 의무이행을 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별거 중인 부부간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부양청구권이 인정됩니다. 대법원은 남편과의 동거의무를 스스로 저버리고 별거하고 있는 아내는, 남편의 동거청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남편에게 부양료의 지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양청구권의 내용에 포함되는 부부간 부양의 정도와 방법은 민법 제977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당사자 간에 부양에 관한 합의가 있다면 그 합의에 따르고, 그렇지 않는 경우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부양을 받을 자의 생활정도와 부양의무자의 자력 등 기타 제반사정을 참작하여 이를 정하고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에 대하여 대법원은 의식주에 필요한 비용, 의료비, 최소한의 문화비·오락비·교제비는 물론, 부양받을 사람의 연령·재능·신분·지위 등에 따른 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비용도 부양료에 포함되나, 혼인비용, 과외비, 학원비는 원칙적으로 교육비용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부양청구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양의 정도와 방법을 정하는 협정이나 법원의 심판·조정·재판상 화해가 이루어진 후, 사정변경이 생긴 경우 가정법원은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그 협정·심판·조정·화해를 취소·변경할 수 있습니다.

 

부양의 목적은 피부양자의 구호가 되므로 부양에 있어서는 이행의 신속성이 요청됩니다. 가사소송법 제63조 및 제42조에 따르면, 법원은 원칙적으로 담보 없이 가압류·가처분을 선고하고 가집행할 수 있음을 명하여야 하고 동법 제62조에 따라 부양심판의 선고 전에도 임시로 필요한 사전처분을 명할 수 있습니다.

법원의 심판에도 불구하고 부양의무자가 법원의 심판에 따른 이행을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미리 당사자를 심문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한 후 일정한 기간 내에 그 의무를 이행할 것을 명령하고, 그 명령대로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의무자에게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도 있습니다. 이후에도 부양의무를 계속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의무자를 30일 범위 내에서 감치에 처할 수도 있습니다. 부양능력과 의무가 있음에도 악의적으로 부양료를 지급하지 않아 배우자에게 고통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부양의무자가 부양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피부양자가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손해를 입은 경우에, 이 손해는 특별사정으로 인한 손해에 해당되며 피부양자는 그러한 특별사정을 주장하고 입증하게 되면 부양료 이외에도 별도의 위자료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으로는 과거에 지급하지 않았던 생활비의 청구가 가능한지에 대한 문의가 많습니다. 과거의 부양료의 청구범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부부간의 과거 부양료 청구에 있어서 부양권리자가 부양의무자에게 부양의무의 이행을 청구하였는데도 상대방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이행지체에 빠진 후의 부양료 부분만을 청구할 수 있을 뿐이고, 상대방이 부양의무의 이행청구를 받기 이전의 과거의 부양료 지급은 청구할 수 없으며, 이것이 부양의무의 성질이나 형평에 관념에 합치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부양료청구권은 민법 제1631호의 규정에 따라 단기소멸시효의 적용을 받으므로, 부양권리자가 3년간 그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된다는 점에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부부간 혼인관계가 원활하지 않아 주 소득자인 배우자가 상대 배우자에게 생활비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생활비를 청구가 가능한 법적 근거에 대하여 말씀드렸습니다. 배우자가 생활비 지급을 중단하여 고통받으시는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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