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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관계증명, 재산분할청구도 가능할까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12. 17:36

 

실무적으로 사실혼 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으로 인한 법률 분쟁은 빈번합니다. 이에 따라 많은 문의를 접하게 되는 실정입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사실혼의 법적 성격 및 사실혼 배우자로서 법률상 보장된 권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부족하여 어려움을 겪고 계신 경우가 많습니다. 오늘은 사실혼의 개념과 사실혼 배우자가 가지는 권리들 중에서 재산분할청구권에 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은 사회적으로 부부관계를 설정하거나, 정당한 부부관계의 경우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부부로 인정받지 못하는 남녀관계를 의미합니다. 우리 민법은 법률혼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실체적으로 남녀가 진실되게 결합한 상태이더라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사실혼으로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사실상 부부로서의 공동생활이 존재하게 되면 성립하고 이외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혼은 향후 혼인신고를 할 의사가 존재하는 가의 유무는 필요치 않으나 부부관계를 설정하겠다는 혼인의사는 존재하여야 하며 이러한 면에서 혼인의사가 없는 혼전동거와는 구별됩니다.

 

사실혼이 성립되는 경우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사실혼 배우자 간에 동거, 부양, 협조, 정조의 의무가 있으며 재산분할청구권 역시 인정됩니다. 사실혼은 법률혼과 달리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해소할 수 있으나,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사실혼 관계 파기에 책임이 있는 사실혼 배우자 일방은 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의 책임이 있게 됩니다.

 

 

사례를 들어 이해를 돕도록 하겠습니다.

 

사실혼 남편 감 씨와 사실혼 아내 명 씨는 8년의 기간동안 사실혼 상태를 유지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가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고 가사도 거들지 않아 사실혼 관계에 대하여 회의가 들기 시작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에게 여러 번에 걸쳐 경제활동을 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감 씨는 이런저런 핑계만 댈 뿐 어떠한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명 씨는 결국 감 씨에게 사실혼 관계를 정리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습니다. 명 씨는 감 씨가 사실혼 기간동안 아무런 경제활동도 하지 않았는데 왜 재산을 분할해 주어야 하느냐고 물었습니다. 감 씨는 자신이 사실혼 기간동안 가사를 도와 명 씨의 재산을 유지하고 감소를 방지하는 데 기여했음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에게 과연 재산분할을 청구할 만한 법적 근거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소송대리인을 찾아갔습니다. 소송대리인은 감 씨가 경제활동을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가사를 돌보면서 명 씨가 경제활동을 하는 데 기여한 바가 있다면 8년이라는 기간 동안 양자 간의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감 씨의 기여도가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하였습니다. 모든 재산이 사실혼 기간 전부터 명 씨의 특유재산이라 할지라도 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음 또한 말해주었습니다.

 

명 씨는 감 씨가 재산분할을 청구하면 자신의 재산을 지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 소송대리인에게 문의하였습니다. 소송대리인은 분할을 전혀 안 해줄 수는 없으나 감 씨가 주장하는 바와 달리 가사를 전혀 돌보지 않았고 실질적으로 사실혼 관계에 있어서 감 씨가 기여한 것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여 법원이 인정할 수 있는 감 씨의 기여도를 최소한으로 낮추어 재산을 지켜내는 방법을 설명해주었습니다.

 

 

명 씨는 소송대리인과의 상담 후 감 씨와 다시 대화를 하였습니다. 감 씨는 명 씨의 재산에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자신에게 지급해주면 재산분할청구를 하지 않겠다고 말했습니다. 명 씨는 감 씨의 주장은 너무 부당하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면서 재산분할 청구를 하라고 말했습니다.

 

감 씨는 명 씨를 상대로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사실혼 기간동안 자신이 가사를 돌봤기 때문에 명 씨가 재산을 유지할 수 있었으며 원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습니다. 명 씨의 소송대리인은 감 씨가 사실혼 기간 내 부양 및 협조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음을 주장하고 감 씨가 가사를 돌본 사실이 없으며, 실질적으로 사실혼 기간동안 명 씨의 노력만으로 생활이 유지되었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감 씨의 청구가 과다하다고 판단하여 감 씨가 청구한 재산분할액의 대부분을 감액하여 명 씨로 하여금 감 씨에게 분할 해 줄 것을 명하였습니다.

 

사례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는 경우에 사실혼 배우자는 상대방에게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각각의 사안에 대한 기여도의 판단은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에게 미력하나마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며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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