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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이혼 결혼생활의 실체가 있는지가 중요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16. 17:01

사실혼이혼 결혼생활의 실체가 있는지가 중요해

 

현대 40대 중반의 A 씨는 남성 B 씨와 7년째 동거 중인 상황입니다. A 씨는 과거 한차례 이혼을 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B 씨와의 만남에 신중할 수밖에 없었고 B 씨 역시 경제적인 부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일반적인 상황처럼 성대한 결혼식을 올리거나 재산을 합치려는 생각은 처음에는 없었습니다. 이 때문에 자연스럽게 연애를 하던 A 씨와 B 씨는 각자의 살림을 합치는 동거하게 되었는데, A 씨 소유의 집에 B 씨가 들어와서 살게 되는 식이었습니다.

 

그 기간이 무려 7년이나 되었기 때문에 부모님이나 다른 지인들은 이들이 부부라고 생각하였고, A 씨와 B 씨도 딱히 그러한 평가를 거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동거생활이 7년 정도 계속되면서 둘 간의 관계는 상당히 어그러지기 시작하였고, 특히 경제적으로 오히려 여유가 있었던 A 씨와 달리 B 씨는 잦은 실직과 재취업 실패 등을 반복하면서 A 씨와 B 씨는 큰 다툼을 자주 벌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A 씨는 다른 남성과 애정이 깊어지게 되었고, 결국 A 씨는 B 씨에게 자신의 집에서 나가 달라는 요구를 하였습니다. B 씨는 A 씨가 자신이 아닌 다른 사람과 연애를 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분노를 하였지만 몇 차례 큰 다툼 끝에 결국 자신의 살림살이와 물건 등을 챙겨 집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후 A 씨는 B 씨로부터 사실혼이혼에 따른 재산분할 청구를 받게 되었습니다. A 씨는 자신은 B 씨와 혼인신고를 한 적이 없으므로 전혀 법률적으로 부부 사이가 아니라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더불어 자신이 비록 다른 사람과 애정 관계를 형성하게 되긴 하였으나 B 씨와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단순한 연애 관계에 따른 동거 동료였을 뿐 결코 상대방을 부부로 여기고 살지 않았다며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결코 자신의 재산을 나눠줄 생각이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하였습니다.

 

하지만 B 씨 측에서는 A 씨와 자신은 사실상 부부로 서로를 생각하며 생활을 해왔고, 처음 동거를 시작할 때도 자신은 청혼하였고 이를 A 씨가 묵시적으로 받아들였다며 둘의 관계는 혼인 관계가 바르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따라서 부부 사이에서 해서는 안 될 부정한 행위를 하였고 이로 인해 자신의 사실혼 관계는 파탄에 이르렀다고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실혼도 판례에 따르면 법률혼과 마찬가지로의 권리, 의무가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혼이혼과 함께 A 씨는 자신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하며, 재산분할도 해주어야 한다고 주장을 한 것입니다.

이렇게 A 씨와 B 씨의 사례처럼 최근에는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장기간 같은 집에서 동거하고 나아가 서로를 부부로 생각하고 재산에 대한 관리나 자녀에 대해 공동양육을 하는 가구 형태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는 이미 서양 선진국에서는 보편화한 결혼방식인데, 혼인신고 여부가 결혼생활의 실질 여부를 결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판단 아래 이러한 사실혼도 법률혼에 따라 보호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사실혼 관계를 함부로 확장하여 인정하게 되어버리면 사실혼이혼, 재산 관련 다툼, 특히 상속문제에서 크나큰 혼란이 발생할 우려가 크며, 나아가 민법상 혼인신고를 해야만 유효한 법률적 혼인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규정을 형해화시킬 우려가 큽니다. 하지만 단순히 혼인신고만 하지 않았을 뿐, 실제로는 법률혼 초기의 신혼부부보다 훨씬 더 오래된 결혼생활을 하고 자녀를 출산하는가 하면, 서로를 배우자로 확실히 인지하고 삶을 살아갈 때 단순히 혼인신고가 행정처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를 아무런 관계도 아니라고 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판례에서는 일정한 요건이 갖추어지면 관계증명이 되었다고 보고 사실혼이혼에 대해서 위자료 청구권이나 재산분할을 일반 법률혼 이혼과 마찬가지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사실혼 관계를 주장하는 측에서 여러 가지 물증이나 당사자의 사실 자인을 통해서 증명을 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하며, 반대로 위자료 배상이나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측에서는 상대방의 주장하는 점은 타당하지 않다는 점을 내세워야 합니다.

증명이 될 수 있는 표지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주민등록 등본에 서로가 함께 기재되어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만약 자신이 가구주, 세대원으로 다른 주거에 전입된 상황이라면 단순히 동거하는 정도라고 생각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다른 주택을 소유하거나 임차계약을 하지 않아 동거하는 상대방과의 주거만 자신이 거주할 수 있는 장소라면 이는 공동체 생활을 함께한다는 강력한 반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 개최 여부나 청첩장 인쇄 여부도 중요한 사실혼 관계의 증거가 될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결혼식을 올리고도 아파트 청약이나 대출 규제, 사업상 부채 회피 등을 이유로 혼인신고 상당히 미루는 경우가 많은데, 나중에 혼인신고를 하자고 약속해놓은 관계 상황에서 많은 갈등과 다툼이 발생해 사실혼이혼으로 흘러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결혼식을 올리거나 청첩장 인쇄까지 한 남녀 사이라면 실제 서로를 부부로 생각할 의사의 합치가 있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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