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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간녀소송피고 불륜이 아님을 입증하기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1. 3. 18. 17:30

상간녀소송피고 불륜이 아님을 입증하기

 

피차 전혀 다른 삶을 살아왔던 남성과 여성에 서로에게 호감을 느끼고 연애를 시작한 다음 성혼까지 이르게 되는 것은 요즘 같은 시대에는 더더욱 어려운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게 가약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남녀들이 언제 열열히 함께를 사랑하였는지를 잊은 것처럼 많은 부분에서 갈등과 다툼을 겪고 상대에 대한 공격어린 말이나 행동을 하여 오히려 집에 들어가는 것을 더욱 불행하게 여기는 기혼자로 바뀌는 모습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는 꼭 부부가 된 개인들이 인격적으로 문제가 있어서라기 보다는 사람인 이상 항상 모든 것이 설레고 사회활동을 할때처럼 일종의 가면을 쓴 상태에서 부부관계, 가정생활을 계속적으로 할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각각의 원래 모습들이 그대로 드러나게 되면 그러한 모습에 대해 실망을 하게 되고, 급기야 자신이 속아서 혼인을 하였다고 생각을 한 나머지 더더욱 두 사람간의 감정의 골은 깊어지는 경우가 많은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가지 갈등에도 불구하고 이를 슬기롭게 해결하고 오히려 더 굳건한 각자간의 신뢰와 정이 쌓이는 선례들도 많이 있기에 둘 간에 발생하는 싸움을 꼭 비관적으로만 볼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배우자가 하는 잘못 중에 본인도 그러한 잘못을 할 수 있고, 이는 결혼생활을 유지하는 과정에서 몇번 정도는 눈감아 주거나 용서를 해줄 수 있는 일이라고 가볍게 생각할 수 있는 정도의 것만 있는 것은 압니다. 단 한번의 실수라 하더라도 반려 간의 기본적인 신뢰와 믿음, 과거 결혼식때부터 현재의 자녀 양육에 이르는 가족공동체에 대한 가치를 송두리째 부정하는 중대한 죄를 지은 경우라면 이에 대해서는 자신의 정신적인 부분이 너무나 괴롭기 때문에 이혼을 할 수밖에 없는 실수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른 사람과 애정을 가지는 정서적 연애를 하거나 육제적으로 해서는 안될 깊은 교접을 맺는 부조리한 간통을 저지르는 것이 그러한 것에 포함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부부에게는 서로에게 지켜야 할 여러가지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서도 정신적인 충실의무, 신체적인 정조의 의무는 양방에게 각별한 사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부 사이의 근본이 되는 소임이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본분을 다하지 않고 아내가 아닌 다른 여성과 불륜을 저지르거나 육체적으로 간통행각을 한다면 이는 명백한 이혼청구사유에 해당하는 중대한 유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꼭 잦은 만남을 가지면서 애정이 발생해야만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성매매 업소를 찾는 등의 애정이 없는 성적 시간을 가지는 것도 얼마든지 부정직한 행위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또한 판례에서는 꼭 성적 접촉을 의미하는 간통이라는 위선된 행각이 있었어야만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널리 반려인간의 충실할 의무를 저버리는 일체를 포함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륜은 혼자서 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이를 함께 한 여성, 즉 상간녀가 존재하게 됩니다. 아내의 입장에서는 남편과 상간녀가 같이 잘못을 하여 일방에게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주었고, 그로 인해서 이혼까지 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였다는 것을 이유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때 불륜녀에 대해서도 위자료 청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러한 위자료의 금액은 통상 2천에서 3천 이상이 되기 때문에 해당 소송을 받는 상간녀소송피고는 큰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상간녀소송피고가 실제 내가 성관계를 가진 사람이 기혼자라는 점을 알고 있었음에도 본인이 적극적으로 해당 상대가 마음에 들어 교제 제의를 하고 밤까지 보냈다면 이는 부인의 입장에서는 중요한 보호법익인 남녀 공동생활이 침해를 받는 것이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사과와 함께 일정 금액을 지급해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실제 상간녀소송피고가 되어 이혼변호사를 찾아온 여성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대부분 남편 쪽에서 먼저 교제를 제의하고 스킨십을 시도하는 상황에서 경황이 없는 상황에서 정사를 맺게 된 사례가 많습니다. 더욱이 단순한 오빠동생, 회사동료간의 친분으로 시작했던 것이 양측 간의 가치관이나 공유되는 부분들이 많았기 때문에 순전히 친구로써 깊은 인적 연분을 맺었을 뿐인데 부인 측에서 이를 과하게 오해를 하여 일방적으로 불륜녀라고 지목을 하고 상간녀소송피고로 금전을 보상하라는 요구를 하였다는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간녀소송피고로서 부당한 위자료 배상 책임을 법원에서 판결받지 않기 위해서는 자신이 고의과실에 기한 남성의 배리한 행위에 대한 가담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주장 및 입증해야 합니다. 상간녀소송피고에게 적용되는 위자료 변상 책임의 근거는 민법 제751조로써 고의과실에 기해 타인의 신체, 정신 등이 피해를 주었다면 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는 규정입니다. 여기서 고의과실이라는 주관적 요건은 교제를 한 인물이 기혼자라는 점을 알았거나 충분히 알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남편 측에서 타인에게 철저하게 미혼자 혹은 이혼남이라고 속였고, 가정이 있다는 사실을 전혀 알 수 없도록 스스로를 교묘하게 위장하였다면 상간녀소송피고는 내와의 사이에서 가해자가 아니라 오히려 남편과의 관계에서 피해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설령 상대방이 기혼남이라는 점을 알았다 하더라도 성적을 의미하는 간통은 물론 부부간의 충실의무를 저버리는 부정으로 치부할만한 행동 자체를 하지 않았다면 가해 사실 자체가 없기 때문에 본인은 아내에게 손해를 배상할 책무조차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다만 과연 구체적으로 어떠한 경위에서 부정이 아닌 것으로 될 수 있는지는 과거의 여러 사례와 판결을 통해서 확인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구체적 판결 중에서는 이웃집 남과 한달에 수백통 이상의 문자를 주고 받았지만 내용상 애정과 관련된 문구는 없었거나, 늦은 시간 집 근처까지 바래다주었지만 스킨십과 같은 육체적 접촉 사실은 없었을 때, 여성 측에서 불륜를 강하게 주장하였지만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는 경우 등이 있었습니다. 다만 과거의 판결과 나의 상황이 꼭 일치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적절한 법리적 해석과 포섭을 위해서는 이혼변호사의 조력 역할이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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