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기타

법인파산기간 정확히 파악해야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3. 11. 16:42

 

 

 

기업이 과도한 채무로 인해 사업 운영이 곤란한 지경에 놓일 경우, 사업을 정리해야하는 상황에 놓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채무가 기업의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이 된다면 기업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전부를 동원하더라도 채무를 완벽하게 해결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이는 법률적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이 가능해질 수 있습니다. 바로 법원의 파산선고를 통해 진행되는 법인파산 절차가 이에 해당합니다.

 

 

 

 

법인파산절차는 기업이 사업을 유지하기 곤란한 경우, 그리고 회생절차를 통해 사업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보다 사업을 정리하는 것이 합리적인 선택이라고 판단될 때 진행이 가능한 과정으로 법원이 개입하여 해당 채무자 기업의 재산을 현금화하여 채권자 전체에게 배당함으로써 채무변제의 의무를 해소하는 과정을 말합니다. 법인파산제도를 활용할 경우 일정한 법인파산기간이 소요되며 해당 제도를 통한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본격적인 법인파산기간에 돌입하기 이전에 미리부터 발생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살피고 대응 방안을 마련하여 어려움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법인파산기간을 거쳐 사업을 정리하는 것은 채무초과의 상황에 놓인 기업에게 필연적인 절차일 것입니다. 채무가 기업이 보유한 재산을 초과하는 상황에서 사업을 정리하는 또 다른 방법 중 하나인 폐업신고 절차를 통해 사업을 청산할 경우 기업운영이 중지되는 것은 같으나 채무변제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채권자나 근로자, 기타 다양한 관계인들과의 법적 마찰을 빚을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확실한 해결과 새로운 시작을 위한 발판을 마련하고자 한다면 법률적 절차인 파산 절차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법인파산기간은 얼마나 소요될까요? 우선 파산절차 신청을 위해서는 신청서 작성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평균적으로 20~30 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의 신청서에는 법인의 연혁이나 그간의 사업운영의 과정, 사업현황 및 자본현황 등 다양한 내용이 기재될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이러한 부분이 미비할 경우 파산 절차에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으며 소요되는 법인파산기간 역시 더욱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파산신청이 이루어지게 되면 법원은 해당 채무자 기업의 현황을 검토, 대표자심문 등을 거쳐 파산을 선고하게 됩니다. 파산선고의 경우 2개월부터 6개월까지 기업의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파산절차의 경우 법인파산기간 만큼이나 절차 진행 중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문제들에 대해 미리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파산절차는 기업이 보유한 자산을 환가하여 채권자에게 배당, 면책의 효과를 얻어 채무를 청산하는 과정이지만 법인이 지고 있는 모든 채무가 절차를 통해 해소되는 것은 아닐 수 있습니다. 만일 대표자가 채무발생 과정에 연대보증을 제공하게 되는 경우 법인이 얻는 면책효과의 범위에 대표자의 책임에 대한 부분은 해당되지 않아 채권자들로부터 강제적인 권리행사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제3자의 물적, 인적 담보제공의 상황 역시 해당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표자에 대한 채권자들의 권리행사를 제한하기 위해서는 대표자 개인의 파산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대표자 개인에 대한 파산절차를 함께 진행하는 경우 대표자의 채무에 대한 면책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해결이 가능하지만 제3자의 경우라면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절차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방법을 미리 마련하지 않을 경우 큰 어려움을 겪게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금융권 채권자들의 경우 채무자 기업이 파산절차에 돌입하고자 할 경우 채권자가 확보한 인적, 물적 담보를 실행하여 최대한 채권을 회수하려 할 수 있으며 이 때문에 인적, 물적 담보를 제공한 제3자는 곤란한 상황을 겪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파산기간을 거쳐 기업 운영을 청산하고자 한다면 이들 제3자에 대한 대비책을 갖추어 절차를 신청,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며 그 과정에서 법률전문가인 도산전문변호사와의 상담 및 법률적 도움을 통해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법인의 경영인이나 대표자는 법인파산기간을 거치게 된다면 법인이 지고 있는 모든 채무가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기업이 지고 있는 채무의 형태, 발생 원인 등에 따라 면책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정확한 진단이 필요합니다. 파산절차의 경우 채무면책효과가 발생하는 것이 사실이지만 조세나 벌금,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이나 고의, 중과실에 의한 불법행위 채권의 경우 면책이 허용되지 않는 채권으로 분류되어 해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채권 대부분이 이와 같은 면책불허가 채권인 경우라면 법인파산기간을 거쳐 채무가 해결될 것이라 생각하여 무턱대고 신청하기 보다는 법리적으로 기업의 상황을 살펴 절차 진행으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실익 등에 대해 미리부터 파악,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법인파산 절차 관련 법률전문가인 도산전문변호사의 도움이 중요한 것입니다. 도산전문변호사는 기업도산법 관련 법률전문가로 다수의 법인회생/법인파산 절차를 거쳐 쌓인 경험과 노하우, 관련 법률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해당 절차에 대한 경험, 전문성에 한계가 있는 대표자나 기업의 경영인 입장에서 직접 판단하고 진행하기 복잡하고 까다로울 수 있는 법인파산 절차 및 법인파산기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 최대한의 효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게 됩니다.

 

사업을 정리해야하지만 기업이 지고 있는 과도한 채무로 인해 절차 진행에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기업의 상황을 법리적으로 판단하여 최적의 결과로 이끌어드리는 법무법인 감명 도산전문대표변호사와 상담 나누어보시고 도움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법인회생상담으로 곤경 극복하려면  (0) 2020.09.23
전문직회생 위기 극복하려면  (0) 2020.0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