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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회생상담으로 곤경 극복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9. 23. 17:32

법인 즉, 기업을 운영하다보면 결코 빼놓을 수 없이 발생하는 문제가 바로 재정적 어려움의 상황입니다. 기업이 사업을 운영하는데 있어 핵심이 되는 요소인 재정문제가 원활하게 운영되고 수익과 비용의 균형이 잘 이루어지게 된다면 사업을 운영하는데 어려움이 발생되지 않을 수 있으나 만일 이 균형이 무너지게 되거나 급작스러운 신규사업 확장, 신제품 개발등에 막대한 자금이 투입되는 상황이 이루어진 상황에서 변제기일이 임박한 채권 등이 존재하는 상황이라면 기업은 채무에 대한 변제를 위해 사업 운영에 필수적인 자산에 대한 매각 등을 진행해야할 수도 있게 됩니다.

 

 

 

그러나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해서 매출을 창출하는 것이 존재의 이유인 기업이 핵심 자산을 매각하여 매출을 발생시키는데에 문제가 생긴다면 이는 더이상 기업을 운영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임을 뜻합니다. 또한 해당 기업이 운영을 중단하게 되는 경우 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의 생계나 세수의 감소 등으로 이어져 단순히 기업하나가 문을 닫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닌 더 큰 문제가 발생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 법은 이와 같은 곤란에 놓인 기업에 대해 법인회생제도를 구비하여 어려운 상황을 합리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제도를 활용해 부활을 도모할만한 가치가 있는 기업에는 지속적인 매출, 영업이익이 있으나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기업이거나 신규사업에 대한 투자, 신제품 개발, 사업 확장으로 인해 재정적인 어려움에 직면한 기업, 신제품 개발 등이 완료된 상황이나 이를 통해 수익을 창출하기 위한 과정에서 재정곤란을 겪어 투자분에 대한 효과를 얻지 못한 기업, 이 외에도 과도한 부채로 인한 위기 등 기타 재정적인 곤란에 처한 기업이 있습니다.

 

 

 

 

이들 기업의 경우 법인회생상담 및 신청 절차를 통해 기업을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 있는 발판을 법원의 개입을 통해 마련할 수 있게 되며 법원은 이와 같은 상황에 놓인 기업이 지고 있는 채무관계 즉, 법률관계에 개입, 관계를 수정하여 채무자 기업이 계속해서 사업을 이어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게 됩니다.

 

 

 

 

그렇지만 모든 기업이 법인회생제도를 활용할 기회를 얻는 것은 아닙니다. 법원은 회생제도를 진행할 기업을 선정하는데에 있어서 계속 기업 가치를 평가하게 됩니다. 계속 기업 가치란 사업을 유지할 때에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는 가치로 계속기업가치가 기업의 자산을 모두 매각하고 청산하는 경우 발생하는 청산가치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만 회생절차의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인회생 제도를 활용해 기업이 처한 곤란한 상황을 극복하고자 하는 상황이라면 해당 분야에 대한 경험과 실력을 인정받은 조력자와의 법인회생상담 절차를 거치고 법원의 까다로운 심사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법인회생 제도를 활용하는 경우 기업은 다양한 이점을 누리게 됩니다. 우선 기업의 경영인의 경우 회생절차의 진행을 통해 기업의 운영, 매출의 창출에 있어서 사업 운영의 연속성이나 전문성 부분에서 현재의 경영인이 유리하다고 판단, 현 경영인을 법정관리인으로 선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경영인은 경영권을 방어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법인의 입장에서는 재정적 어려움에서 기인한 발행수표의 부도에 대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의 법률적 책임이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체불된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 퇴직금 등을 체당금 등의 형태로 해결, 근로기준법 위반의 법적 책임 역시 면할 수 있게 됩니다.

 

 

 

 

거기에 회생제도가 가지는 기본적인 틀인 기업 자산에 대한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강제집행 절차에 대한 법원의 금지명령으로 인해 기업은 사업 유지에 핵심이 되는 자산에 대해 법률적 보호를 받으며 사업을 유지해나갈 수 있게 됩니다. 끝으로 회생제도를 진행하는 경우 기업이 지고 있는 채무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져 감면효과가 발생하거나 이자탕감 등의 이점을 거둘 수 있게 되어 채무 변제 및 재정상태의 정상화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죠.

 

 

 

 

 

그렇지만 이러한 절차 진행의 기회,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절대 빠져선 안될 과정이 있습니다. 바로 법인회생상담 절차입니다. 회생절차는 지금까지 살펴본 것과 같이 기업이 처한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법인이나 기업의 경영인, 채권자 등은 회생절차의 진행을 재무, 회계 관련 경제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판단하십니다. 그러나 이는 비효율적인 판단이 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은 다른 말로 법정관리로 알려져 있으며 이 말인 즉, 기업의 경제적인 문제를 법적으로 다루어 곤란을 해소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법원의 주관하게 모든 절차가 집행되며 그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법률적 문제들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대비가 없이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이끌어 내기가 매우 어려운 문제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법률전문가와의 법인회생상담 절차는 필수적이며 그 시기 역시 빠르면 빠를수록 결과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상담 절차는 신청 이전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흔히 법원이나 기타 국가기관을 상대로하는 신청의 경우 만일 기회를 얻지 못할 시 추후에 다시 준비하여 신청하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다. 그렇지만 법인회생 신청의 경우에는 이야기가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법원은 회생절차를 신청한 기업의 가치를 판단하여 사업을 유지할만한 상황인가를 심사, 회생절차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만일 그러한 기준을 넘어서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거기에 해당 기업의 계속기업가치가 미달한다고 생각하는 경우 임의적 파산선고를 내리기도 합니다.

 

 

 

 

 

이는 곧 사업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하는 결과로 이어지게 되며 다시 기업을 되살릴 기회를 잃게 됨을 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생제도를 통해 기업의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해야겠다고 판단하셨다면 마음이 앞서 신청절차부터 진행하는 것이 아닌 현재 기업의 상황과 법원이 최신 동향, 앞으로의 계속기업가치에 대해 구체적인 자료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주장하는데에 바탕이 되는 법률전문가와의 법인회생상담 절차를 거치고 상황에 맞는 꼼꼼하고 철저한 준비로 문제를 해결할 기회를 잡는 것이 필요할 것입니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기업의 회생절차, 기업의 입장에서 유리한 면이 많은 절차임이 분명하나 그렇다고 하여 무턱대고 신청하는 것은 위험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꼭 명심하시고 해당 제도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신다면 풍부한 경험과 역량을 갖춘 한음 도산전문대표변호사와 법인회생상담 절차 나누시고 복잡하고 까다로운 문제를 조력자와 함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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