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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아청법처벌 무고증명하려면

상간자·이혼 특화 법무법인 감명 2020. 3. 26. 18:06

아청법처벌 무고증명하려면

 

 

아청법처벌이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의 약칭으로 일반 성인에 비해 신체적인 완력이 약하고 정신적인 성숙이 되지 않은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성적 자기결정권 침해행위에 대한 형사처벌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한 절차를 마련한 법률을 말합니다.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 혹은 성매매는 일반적으로 성인을 대상으로 한 범행보다 가중처벌이 이루어집니다. 이는 상대적으로 판단능력이 떨어지는 아동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법령으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크게 아동청소년과 관련된 성범죄문제는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한 간음이나 추행사건에 대해서 다뤄지는 경우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로 나뉠 수 있겠습니다.

특히 지금에 와서 이슈가 되고 있는 것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입니다. 최근 SNS와 채팅어플리케이션 등이 보급되면서 특정한 어플리케이션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매매의 장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또래의 청소년이 아동청소년의 성매매를 알선하는 경우도 있어 사회적인 충격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흔히 1:1만남으로 이뤄지는 성매매의 경우에는 적발의 위험이 낮다고 생각하기 쉽지만 온라인상에서 공공연히 이뤄지고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적발될 확률이 낮다고만 보기에는 어렵고 상대가 미성년이라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증명하지 못하면 가중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이러한 아청법처벌 사건은 다른 일반 형사사건과 다른 2가지 중요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점을 충분히 고려한 혐의 대응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아청법처벌 사건은 사건의 피해자가 일반 성인이 아니라 만 18세 미만인 아동, 청소년이며, 성범죄만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2가지의 요소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먼저 성범죄 특성에 대해서는 다른 사람이 없는 장소나 사건에 대한 직접증거, 물적자료, 객관적으로 확인 가능한 요소가 없거나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의 증언이 사건 해결에 유일한 인적 증거가 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정확히 알고 대응해야 합니다. 형사사건의 당사자는 어디까지나 수사기관과 피의자(피고인)이 대심적인 구조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피해자의 진술도 유력한 인적증거가 될 수 있고 특히 성범죄의 경우 성적 자유에 대한 침해여부는 결국 피해자의 진술에 의해 판단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아청법처벌 사건은 피해자가 일반 성인이 아닌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통상적인 형사절차보다 훨씬 피해자 보호와 배려가 중요하게 이루어집니다. 특히 자신의 의사를 합리적이고 논리적으로 펼치지 못할 가능성이나 부모 또는 어른에 대한 상하관계에서 진술이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원은 이러한 미성년자 특성과 여성이라는 성인지 감수성을 함께 고려하여 아청법처벌 사건에서의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따라서 아청법처벌 사건의 피의자인 남성은 자신에게 적용된 혐의에 대한 단순 반박 뿐만 아니라 피해자측의 진술의 비합리성, 피해자측 부모와의 형사합의, 관련 판례 기준에 입각한 합리적 혐의 대응, 필요시 형량 감경 조치 등의 대응을 진행해야만 불이익 처분을 가능한 감경시킬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아청법처벌과 관련한 기존의 판례 및 관련 법률지식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의 자문을 구해서 해결방향을 마련하는 것이 선무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